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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정정 반론사건' 남부지법 판결문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8. 7.

<PD수첩> '광우병편' 논란과 관련된 자료들을 몇 가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언론에 제공된 것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원본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올려 놓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PD수첩> '광우병편' 정정보도 관련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가 내린 판결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 정정․반론사건
판결 관련 보도자료
판결선고 2008.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


1. 사안의 개요
  문화방송(MBC)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 방송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6.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5.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 문화방송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2. 판결의 내용
 
가.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1) 원고의 주장 :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도축 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제작한 것)을 내보내면서, 위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한 바 없으며, 다만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광우병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우너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4) 결론 :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인용

  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위 보도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는 2008. 6. 12.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다만 피고가 2008. 5. 13.자 및 2008. 6. 17.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4) 결론 :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충분한 후속보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다.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1) 원고의 주장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전제 아래,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나라별로 특정위험물질의 분류기준이 다르고,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 소의 특정위험물질의 개수나 부위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고, 이 부분 보도는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분류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인용

  라.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1) 원고의 주장 :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예단할 수 없는 바,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인의 경우 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이므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가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
    4) 결론 :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인용

  마.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1) 원고의 주장 :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보도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피고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
    3) 결론 :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바. 라면 스프, 알약 캡슐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1) 원고의 주장 :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전부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은 없거나 매우 낮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보도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성분으로 하는 라면 스프, 알약캡슐 등을 통하여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의 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원고도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라면스프 등을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3) 결론 :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앞두고서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 우리 정부 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보도는,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피고의 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3) 결론 : 원고의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 기각


3. 정정 및 반론보도문(원문)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8. 4. 29. 방송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