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고는 글램핑장에서 났는데, 캠핑장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끔찍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글램핑장을 이용하던 두 가족이 참담한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야영장법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글램핑장은 예외로 하고 캠핑장만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주, 이 글을 글램핑장도 캠핑장처럼 규제하라, 라는 내용으로 읽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글은 글램핑장처럼 캠핑장에도 자율권을 주라는 의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얼마 전 야영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공무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들었던 생각은 '왜 이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영장법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텐트 내 전기와 화기 사용을 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캠핑 열풍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캠퍼 아빠들은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캠핑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캠핑 양성화 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규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허가하겠다고 할 정도로 열심인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소금을 제대로 뿌린 셈입니다.
궁극적인 방향으로는 캠핑장에서 전기나 화기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캠핑할 때 되도록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텐트 내에서 화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을 정부가 태연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 전기를 해체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국 캠핑계의 대부분인 '가족형 캠핑'이 붕괴하게 됩니다.
한국은 계절별로 기후가 다르고 일교차가 심해서 가족형 캠퍼는 대부분 전기요나 담요에 의지합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기를 안 쓰려면 좋은 침낭/매트리스가 있으면 되는데 비싸서 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백패커의 경우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형 오토캠핑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전기 사용 문제는 물론 안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별 분전함을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시행규칙 안은 이런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의 야영장법 시향규칙은 안을 보면서...
캠핑에 대한 철학이 없고
캠핑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고
캠핑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앞으로 캠핑장 주인은 이용자들의 텐트 안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들여다 봐야 합니다.
텐트 안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화기 사용이 발각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니...
마치 예전 독재시잘에 여관 인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말이 될까요?
심약한 캠핑장 업주들이 텐트 검열을 하지 않더라도 캠핑장에 온 아버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날이 추워서 아버지들이 텐트 안에서 가스 버너나 석유난로를 켠다면 이분들은 범법자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실성 없는 규제 때문에 '범법자 아빠'로서의 불편함을 암당해야 합니다.
이 시행규칙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글램핑장을 예외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은 글램핑장에서 났는데 규제는 캠핑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요?
이것이야말로 캠핑 산업 육성과 안전을 외쳤던 대통령에게 맞서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글램핑장을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감지기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소화기 비치, 방염천 텐트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글램핑장이 안전해 질까요?
질문을 바꿔서, 저런 시설을 한 글램핑장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지만 얇은 텐트를 이용하는 캠핑장이 안전할까요?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면 텐트 안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텐트에 불이 났을 때 첫번 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탈출하는 일입니다.
출구도 못찾는데 소화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위기탈출 넘버원>은 불이 나면 텐트를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로 찢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램핑 텐트는 두꺼워서 이것이 어렵겠지만요. 입구 지퍼에 발광시설이라도 해둬서 어두워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방염처리를 하면 안전할까요? 글램핑장 안의 침대와 카펫을 비롯해 인화물질이 천지인데...
글램핑장 텐트는 커서 난방이 힘들기 때문에 전기와 화기 사용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리고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캠핑 경험이 없거나 캠핑 초보인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보다는 숙련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램핑장은 안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글램핑장 텐트는 예외로 하고 캠핑장 텐트는 규제하겠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캠핑장도 글램핑장처럼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문체부 공무원은 그럼 술을 마신 캠퍼가 소화기를 흉기로 사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없는 것인가요? 이런 설명으로 캠핑장은 규제하고 글램핑장은 예외로 하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글램핑장 이용료는 캠핑장 이용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대신 이용자들은 업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글램핑장을 숙박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해서도 글램핑장은 업주가 대비해 주어야 합니다.
글램핑장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캠퍼들은 대부분 글램핑장 업주를 욕했습니다.
업주가 대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캠핑장에서 났다면 어떨까요?
아마 캠퍼의 부주의를 탓했을 것입니다.
캠핑은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글램핑장을 이용할 때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캠핑은 기본적으로 캠퍼의 책임입니다.
문체부 공무원들과 캠퍼들과의 만남 자리에 참관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안전’이지만 이면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을 쓰는 캠핑의 활성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큰 캠핑장 위주로 재편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말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글램핑장을 예외로 하겠다는 부분은 글램핑장을 육성하겠다는 의도일 곳입니다.
그런데 글램핑은 '과도기적 캠핑 행태'일 뿐입니다.
캠핑 장비가 없어서 '경험삼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 당장 돈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서 육성하고 싶겠지만 캠핑 문화가 정착되면 기울 수 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캠핑장은 규제하고 글램핑장은 규제를 안 하면 캠핑장 갈 사람들이 캠핑장에 안 가고 글램핑장으로 갈까요???
아마 캠핑장이 아닌 일반 노지나 오지를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어난 캠핑인구가 그런 식으로 캠핑을 한다면 자연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캠팡 관련 규제를 만든다면 '자연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계도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연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내 야영장에 등급제를 실행하면서 전기나 와이파이 등 시설을 갖춘 곳에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보호가 우선인 국립공원 지역에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야영장은 다른 캠핑장의 전범이 되는 곳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전례를 만들며 캠핑문화를 잘못 이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20여년 전 취사금지법이 우리나라 캠핑 산업을 후퇴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때 캠핑 열풍이 불어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시행규칙 제정과 돤련해 세 가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글램핑장은 예외로 하고 캠핑장만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
2) 캠핑장 업주의 책임을 물어 업주가 캠퍼의 텐트 안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
3) 글램핑장과 대형 캠핑장 위주로 산업구조를 몰아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