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로 인용되게 했으려면...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 맥락은 간단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의무에 불성실했다. 하지만 그 불성실한 것 때문에 탄핵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성실'을 이유로 계속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므로.
바꿔 말하면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려면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지 말라' 정도의 대통령 명령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위치이므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 사유가 되게 했으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 했을까?
세월호 참사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보여준다. 1) 세월호가 침몰하기 까지 국가의 관리가 지극히 허술했다는 부분이다. 2)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다. 3) 세월호 유가족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해꼬지 했다는 부분이다. 나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본다.
1) 2) 3)을 묶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충분히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1)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박근혜가 1)에 대한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다. 2)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 되었고 박근혜의 7시간도 제법 밝혀졌다. 아마 참사 당일 시술이나 주사를 맞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탄핵 사유가 되었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못해 사유가 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3)이다. 이것은 블랙리스트에 맞먹는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을 돈만 아는 보상충으로 몰았고 불순분자 취급했다. 이 내용은 김영한 업무일지와 안종범 업무수첩에 잘 나와있다.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면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앞서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이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탄핵사유로 인용했을 것이다. 아쉽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눈여겨 볼 지점이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지정기록, 비밀기록, 비공개기록, 공개기록으로 나뉘는데 관련 법규와 규정이 각각 다르다.
관건은 봉인될 지정기록이다.
황교안이 지정기록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월권이다.
지정기록은 생산자와 지정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왜? 생산자가 아니면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본인이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록 정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황교안은 작성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하겠다고 한다.
2개월 후에는 다음 대통령이 정해진다.
풀어서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정해지기 전에 봉인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검찰이 왜 청와대 압수수색에 앞서 박근혜 소환조사부터 하느냐 여부다.
이건 수사기법상 말이 안 되는 행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다그쳐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한다.
(비록 불발 되었지만 특검은 압수수색부터 시도했다).
이것 역시 지정기록 정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