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1 JYJ 소송, 이수만의 가부장적 리더십의 종말 SM엔터테인먼트가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이 모두 기각했다. 앞으로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도 SM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냉정하게 말하자면 본안 소송의 판결도 51% 이상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자. -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 -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201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