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1 스무살 청년에게 3천만원 배상하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해 5월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 때 집회 참가자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무산되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서울문하재단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020) 지난 5월4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제37민사부, 임영호 부장판사) 언론에는 '2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되었는데, 판결문을 구해보니 황당하더군요. 피고는 총 8명이었습니다. 이중 6명에게 각 3천만원 2명에게 각 천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 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 201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