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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서울경찰청장 고소 및 고발장 전문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8. 18.

주> 노무현재단의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고소 및 고발장' 전문입니다. 




고 소 및 고 발 장

 

 

 

고 소 인 겸 고 발 인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및 고 발 장

 

고소인 겸 고발인

서울 **구 **동 **동(아) ****동 ****호

이메일: *******@******.com

고소 및 고발 대리인

법무법인 부 산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담당변호사문재인

 

법무법인 해마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10 김영빌딩 8층

담당변호사 전해철, 김진국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취지 및 고발취지

 

고소인 겸 고발인은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을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로 고소함과 동시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및 고발 범죄사실

 

1. 사자의 명예훼손 범죄

 

피고소인은 2010. 3. 3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같은 경찰청 대강당에서 ‘기동부대 지휘 요원 교육’이란 제목으로 같은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강연하면서,

 

사실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도중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2009. 5. 23. 서거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피고발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강연을 하면서,

 

사실은 노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이야기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권양숙 여사가 검찰수사에 의해 노 전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이어서 피고발인은 위 강연 내용을 출판물인 CD 수천 장을 경찰 공무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를 범하였다.

 

고소 및 고발의 이유

 

1.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이하 ‘피고소인’)이 위 강연에서 노 전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이야기 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서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한 것입니다.

 

노 전대통령의 유족들은 노 전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오면서도 그 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의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은 노 전대통령의 서거원인이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상황과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었고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단언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피고소인의 강연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권양숙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입니다.

따라서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범죄에 대하여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을 대표하여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1. 대리인 선임서

 

2010. 8..

 

고소인 겸 고발인 곽상언

고소인 겸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문 재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전 해 철

 

김 진 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