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적1 ‘언론 5적’ 규정은 사전선거운동이 맞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표결처리 원흉 한나라당 의원 5명을 꼽아 ‘언론 5적’으로 규정했다. ‘언론 5적’으로 규정된 5명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의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투표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기고 대리부정투표까지 이뤄진 언론악법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장외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 5적’으로 규정한 의원의 해당 지역구에까지 가서 언론악법의 폐해를 설명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언론5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홍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언.. 2009.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