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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키미 게시판/YTN사태 시즌2

사장을 고소한 <돌발영상> 임장혁 팀장의 용기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9. 17.


'시사저널 사태' 당시
파업기자들을 지지하는 독자들이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을 벌였는데,
금창태 사장이 그 독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자를 고소한 황당한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금 사장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YTN <돌발영상> 임장혁 팀장이
자사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편파적이라고 매도한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고소했네요.

임장혁 팀장의 고소장을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임장혁 팀장.



고  소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소인은 1993.9.14. 설립된 후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의 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자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의 보도국 소속 근로자로서, 최근까지 5년 간 YTN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해오다 2009. 8. 10. 자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받았다가 2009. 9. 1. 자로 사회1부 취재기자로 복귀한 자입니다.


2. 고소 사실의 요지

고소인이 상기의 돌발영상 제작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중 2009. 8. 10. 확대간부회의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고소인의 기자이자 방송 제작자로서의 자질을 폄하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자 모욕한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하는 바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합니다.


3. 사실 관계의 정리

(1) 고소인이 제작한 돌발영상 프로그램 소개

고소인이 제작하여 온 돌발영상은 4분 내외의 보도 영상으로, 지난 2003년 5월 이후 6년 동안 매일 한편씩 YTN을 통해 방송돼온 YTN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돌발영상은 매일매일 각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해 온 취재 영상 중 본방송을 내보내고 남은 자투리 영상들을 모아 고발 혹은 풍자 형식의 새로운 뉴스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서 민감한 정치 사안과 사회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단 한번도 명예훼손이나 불공정 보도 등으로 제재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돌발영상은 영상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의 실체를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성역 없는 보도의 전형으로 자리매김 해왔고, 언론에 의한 가감과 포장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돌발영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편집 기법과 정치적 파급력 등으로 학계를 주목을 받으면서 다수의 돌방영상 관련 논문이 저술되기도 하였습니다.

(2) 문제가 된 쌍용자동차 관련 돌발영상(2009. 8. 7. YTN 방송)의 제작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작한 돌발영상 중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당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문제를 다룬 돌발영상(2009. 8. 7. 방송)을 특별히 언급하며 ‘악의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으나 해당 돌발영상 역시 평소의 돌방영상 제작 시스템과 다름없이 현장에서 촬영된 취재 영상을 고소인이 편집하여 제작하였으며 프로그램 제작 및 내용에 있어 별도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증 제 1 호증  2009. 8. 7 돌발영상 방영분 (CD)

 
(3)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돌발영상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사흘 뒤인 2009년 8월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피고소인은 “돌발영상 임장혁 기자는 이 시간부로 대기발령 낸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발영상은 회사의 간판프로그램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최근 들어 공정성을 잃고 있는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 지난 금요일 쌍용자동차 경찰 진압 과정에서 한쪽 행위만 도려내, 일방적인 행위만 담아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제작했다. 심지어 앵커가 “이것은 광주사태가 아니다”라면서 선동까지 했다. ” 라는 내용의 발언을 통해 고소인이 제작한 쌍용자동차 관련 돌발영상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마치 고소인이 악의적인 제작을 일삼는 사람인 양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고소인을 대기발령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