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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 지키미 게시판/검찰의 <PD수첩> 막장 수사

PD수첩 재판 방청기 2, "검찰의 완패였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10. 8.
 
<PD수첩 재판 방청기 - 2>


어제(10월7일)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PD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했다'라는
검찰 측 논리를 증명할 증인으로 번역가 정지민씨가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할 증인으로 부른 정지민씨는 
오히려 PD수첩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인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이 초반 기선제압을 하려다 오히려 보기 좋게 역습을 당한 꼴이었습니다. 

검찰은 1차 재판 때도 자신들이 부른 증인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주무 사무관을 불러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수의사 출신인 이 사무관이 양심에 따라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해버린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자료를 언론에 흘리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로 의심받았다가 나중에 다른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아레사 빈슨과 관련해 유가족이 광우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미국 소송기록에 있다,
라고 언론에 흘렸는데 PD수첩 변호인이 확인해보니 소송기록에는 의심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불찰은 번역자 정지민씨였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들의 논리를 대변해줄 대표적인 증인이라 생각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씨의 답변은 PD수첩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PD수첩 오역 논란의 상당 부분에 정씨가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번역 부분 중 무려 4군데의 번역에 
정씨가 초벌 번역하거나 감수하면서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씨는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보조작가가 입력했다,
나는 근시라 컴퓨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보조작가가 몸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증인의 신빙성입니다. 

검찰은 정지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PD수첩 변호인은 다우너소가 광우병 위험소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바락 오바머 미국 대통령이 다우너소에 대한 전면 도축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정지민씨 주장을 근거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PD수첩 변호인은 뉴욕타임즈 CNN 폭스뉴스 등 미국의 진보 중도 보수 언론 대부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추정했다고 예로 들었습니다. 

인간광우병 전문가도 아닌 정지민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과 미국 유수 언론의 보도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제는 명백히 검찰의 완패였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님께 고언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팀 교체에 나서십시오.
안 그러면 세금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어제 공판이 검찰의 완패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조중동 보도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번역가 정지민씨와 보조작가 이연희씨의 논쟁을 중계한 것 말고는
별다른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에서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공판의 지표입니다.

어제 공판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일단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 정리해서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2210

국정감사 기간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이 오나죤 케굴욕 당했을 것입니다.
검찰, 국정감사가 니 살릿다~




PD수첩 이춘근 김보슬 PD




PD수첩 재판 방청기 - 1

오늘 공판을 요약하자면,

'검찰이 PD수첩 제작팀의 무죄를 증명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PD수첩 팀이 '의도된 왜곡'을 했다고 근거로 삼는 것은 
' CJD(크로이츠벨트 야코프병)를 vCJD(인간광우병)으로 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 조중동에 중요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vCJD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소 때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 자료에는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PD수첩 변호인단은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소송자료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vCJD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레사 빈슨 유족이 고소한 사람 중에는 
번역가 정지민씨가 '동네의사'라고 비아냥거린 닥터 바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닥터 바렛이 주치의 중 한 명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런 자료는 검찰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이 알지도 못했을 자료입니다.
검찰이 왜 이런 띨띨이 짓을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주는지,
정말 어이 5백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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