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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변명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1. 4.


주> 추미애 의원이 밝힌 자신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용기의 상징, 백호처럼 크게 심호흡하고 새해맞이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주어진 일에 용기와 신념으로 다가가겠습니다.  


13년간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미룬 법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간 표류시킨 법이 바로 노동조합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노조설립의 자유는 허용하되 노조활동만 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주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복수로 설립되면 사업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경영계와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조합활동이 곤란하다는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 법 시행을 가로막는 바람에 정치권도 시행시기를 미루기만 한 채 13년이 흘렀습니다. 정부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아무도 손을 못대고 계속 유예만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을 더 이상 표류시킬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앞에 정치권은 해법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법이 시행되도록 하기까지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한나라당 안의 일방적 처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13년간 유예한 법이 아무런 준비 없이 2010. 1. 1.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혼란이 오므로 그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사·정 및 여·야 모두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런 입장을 각 당에 제안드렸습니다.


지난 12월 4일, 노·사·정 3자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노동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을 차례대로 만났고,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고 상호토론을 부쳤습니다. 
저는 모든 주장과 근거를 청취하고 연구하여 중재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지난 12월 26일 저의 중재안을 가지고 노·사·정 및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무려 8시간의 회의를 통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상호간의 입장을 접근시켜 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정과 여야의 한가운데서 원칙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중재안을 관철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조도 독점시대에서 경쟁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도 경쟁해야 하고 한국노총도 경쟁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하여 설립될 미래의 노조들도 원칙에 따라 경쟁해야 합니다.
산별노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법도 없고 경쟁노조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인 이상이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단결의 자유와 누구에게나 골고루 교섭기회를 주는 교섭권의 평등한 보장은 둘 다 소중한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년 내내 누구로부터 아무 때나 교섭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노조 간의 교섭창구를 단일화시키는 장치가 없으면 복수노조를 할 수 없으며, 복수노조를 하려면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3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창구단일화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유일한 방안인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모든 노조의 교섭에 다 응하겠다면 그대로 맡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노조가 자율로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거나, 대표교섭단을 정해 교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다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누가 교섭에 나설지 노조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노조에게 대표교섭권을 주는 등 민주적 절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노조설립의 자유권과 노조 간의 평등권을 조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노조법”은 노·사, 노·노의 자율을 먼저 존중하되 일정기간내에 자율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자유권과 평등권의 조화의 원칙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대표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구단일화를 하면 일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창구단일화를 포기하고 이로 인한 혼란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2개 이상 사업장의 노조원으로 이루어진 산별노조 에는 교섭권을 특별히 인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복수노조 시대에는 이런 경우 평등권 침해라는 논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100명 중 과반수(55명)를 가진 기업노조는 대표교섭권이 있는데, 30명을 가진 제2위의 노조가 있더라도 제2위노조는 배제하고 단 2명의 노조원을 가진 산별노조에게 교섭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산별교섭권 무조건 보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존의 소수산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교섭권은 상당기간 추가로 보장하자고 함으로써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완충기간을 확보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제도는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시킨 대안입니다.


13년전 합의되고 유지되어온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에서 벗어나 노조활동을 자력으로 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조유지 및 관리 활동 등도 유급활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범위와 한도는 노사가 참여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앞으로 정착시켜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노·사·정 3자 합의안이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을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려 한 고심 끝에 나온 대안입니다.


야당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법 시행을 불과 30여시간 앞두고 결론 도출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국회 처리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12월 30일 상임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원님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하는 광경에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일로 그 순간, 매우 놀랍고 캄캄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원들의 퇴장을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끝장토론해서 서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자고 하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날이므로 대결단을 내리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기자들과 민주당 환노위원들, 환노위원이 아닌 민노당의원들까지 들어와 저를 둘러싸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노위 소속이 아닌 민노당의원님(이정희의원)은 몸으로 회의진행을 막았고, 민주당의원님(김상희의원)은 막무가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선 뒤엉켜 있는 회의장 질서를 잡기 위해 기자들과 환노위원이 아닌 분들이 나가주도록 부탁했습니다.


분위기를 수습한 후 민주당 간사위원(김재윤의원)이 당론을 다시 주장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받아주겠고 법안의 형식이 미비하더라도 함께 토론하도록 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달라는 요구에는 한나라당 간사(조원진의원)와 소위위원장(차명진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소위를 다시 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여유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추가로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위를 더 열어라 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위원은 끝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채 1시간가량 토론에 임한 후 다른 민주당의원들과 민노당의원들과 함께 퇴장해버렸습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회의장 밖이 고성으로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문을 차는 소리, 고함소리, 다수가 문 밖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출입이 봉쇄된 적도, 저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전의 아수라장 때문에 경위들이 위원장석에 가까운 문으로만 위원들이 출입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위원들은 오후 회의에도 들어오지 않고 소회의실에서 마치 강제로 출입을 봉쇄당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말을 하자 경위들은 소회의실 문은 질서유지차원에서 닫은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출입이 가능한 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 환노위원 한 분( 이찬열 의원)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며 회의 거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후 “나 환노위원이야” 하는 김상희 의원의 큰 소리가 들려 저는 다시 수석전문위원에게 “환노위원들만 입장하도록 하라”고 한 번 더 분명히 지시한 후 소란 속에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후 민주당 간사 위원(김재윤의원)이 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게 하고는 입장하지는 않고 문 입구에 버티고 선 채 문밖에서 소리치는 민노당 분들을 회의장 안으로 들여보내려고만 했습니다. 다시 뒤따라서 난입하려는 사람들로 소란이 시작되자 한나라당 간사위원(조원진의원)이 “김의원! 들어와서 앉으세요”라며 김재윤의원을 회의장 안으로 끌어당겼고 경위들이 출입문을 닫았습니다.


이끌려 들어온 김재윤의원은 착석하라는 요구도 거절한 채 다시 출입문을 열려고만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우르르 몰려들어와 다시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착석을 거부한 채 경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김재윤의원에게 방청석 쪽 문을 이용하라고 당부한 후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속기록과 현장에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도 봉쇄한 채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당론을 떠나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국회법에 따라 행동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스스로 퇴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의 중재안이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 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한나라당 안의 직권상정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추미애 중재안”이었습니다.


왜 중재안이라 자부할 수 있는가?


중재안이 12월 26일 노사정 여야에 공정하게 공개되었음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한나라당안과 유사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직후 경영계가 12.4 합의안에서 후퇴했다는 성명을 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재안은 한나라당안과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노총이 수용한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는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을 정하는 권한과 세부적 절차와 일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사가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그 권한과 절차를 가지도록 대안을 낸 것입니다. 기존의 전임자 급여지급의 전면적 금지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전환하는데 따라 자칫 위축될 소지가 있었던 노동활동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 창구단일화를 바로 강제한 한나라당 안을 바꾸어 노노, 노사 자율을 먼저 보장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동의 하는 경우 복수노조 각각에게 또는 노노가 정해오는 교섭권자에게 교섭 기회를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경영계는 노조가 사용자 동의를 압박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여 반대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처음부터 합의가 어려웠던 쟁점도 많았지만 부칙조항으로 기존노조에게 상당기간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가 유예기간을 대폭 늘이는 등 막바지까지 정부 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부칙조항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논평은 이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재안의 내용은 물론 과정과 절차에서도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저는 일관되게 중재안의 내용과 절차를 당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중재안이 그림표로 상세보도까지 된 후로도 당 지도부는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언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중재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당과도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과 내용을 상의하는 순간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이 문제에 관련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 책임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2010년 1월 1일이면 혼란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첨예하게 대립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야간 신경전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시작된 것은 겨우 12월 22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인 제4차 회의(12월 26일)에 중재안을 설명한 이후 급류를 타게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은 단지 5일에 불과했습니다. 그 5일 동안에 제가 당과 상의했던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5일, 중재안을 낸다는 예고를 하기 전에는 당의 박지원 정책위의장에게 먼저 중재안을 준비한 과정과 예산과 분리하여 합리적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당을 이해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예산투쟁으로 여유가 없을 테니 우윤근 수석부대표를 통하여 중재안설명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우윤근 수석과 김재윤 간사에게 이후 일정이 중재안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재윤간사가 김상희의원안이 아닌 별도의 당론을 주장할 것이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그 직후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홍영표 노동특위위원장에게 “중재안 공개전에 당론제출을 먼저해 달라. 중재안보다 늦게 제출되면 ‘투트랙 전술’로 고의적으로 혼선을 야기, 지연시키려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 중재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6일, 민주당 간사도 참석한 6자회의에서 중재안을 8시간 토론 하였고, 그날 저는 저녁식사를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함께 하면서 중재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2월 27일, 이강래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노조법을 투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당 김상희의원안은 ‘교섭권도 자율로, 전임자 급여도 자율로’ 하자는 것이어서 소수의석으로는 관철할 수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으니 당론이 현행법대로 가자는 것인지, 중재안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안 직권상정인지 지도부가 정해달라, 만일 현행법대로가자는 등 중재안과 다른 당론을 주면 중재안을 철회하겠다.” 고 했습니다. 이에 이강래 원내대표는 “ 홍영표위원장을 통하여 안을 내라고 하겠다. 환노위원들과 잘 상의해 달라, 6자협의기구 받아낸 것 등 잘 한 것 같다.”고만 할 뿐 현행법대로 가자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8일, 홍영표 위원장이 산별노조교섭권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야 간사들을 통해 12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고 협상기회를 주었습니다. 약속한 28일(시한)을 그냥 넘기는 상황이어서 여야간사와 협의하여 다음날 29일 오전 10시에 여야간사 차명진법안 소위원장, 임태희노동부 장관과 제가 참석하는 5자회의를 열고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열기로 정하였습니다.


12월 29일, 느닷없이 민주당 김재윤 간사의 5자회의 불참 통보를 받고 3자 합의로 대체키로 한 다음 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중재안을 설명하고 정세균 당대표, 이강래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중재안인지, 한나라당안 직권상정인지, 현행법대로 갈 것인지를 촉구하며 중재안이 필요 없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예정되었음에도 김재윤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오후 5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하여 여야간사들에게 시한이 임박한 법을 두고 상임위를 해태하면 안된다고 촉구하고 밤 9시에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위원장실까지 와서 회의 불참의사를 밝히고 퇴장하였고 한나라당의원들만 현안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날인 다음날 오전 10시 회의소집을 알리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12월 30일 오전 8시, 마지막으로 당의 입장을 듣기위해 정세균대표와 20여분간 통화를 하고 “우리가 산별교섭권을 관철할 힘도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현행법대로 가면 전임자급여도 날라가고 복수노조 난립으로 정치권이 다 책임지게 될 상황이므로 당의 입장을 정하시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대표는 최고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어떤 입장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시작 시간이 되었을 때,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위원장실에 들어와 유인물을 내려놓으며, “당론이 이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으니 위원들께서 예정대로 회의에 들어와 토론을 통해 주장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회의참여 촉구를 했습니다.    
    
당 일각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 주장입니다.


1. 예산처리 등 대여투쟁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 상황과도 다릅니다.


노조법은 시작부터 예산투쟁 등 여야 정쟁에서 분리되도록 6자협의기구를 진행한 것으로 국회가 끝난 이후 다시 예산과 결부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저는 노조법을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예산과 분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 일정으로 예정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예산투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12월 28일을 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노조법이 여야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당내정쟁의 희생물로 저를 끌고 간다면 저는 국민과 함께 저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2. 당은 창구단일화를 받아들이는 등 양보하였는데 산별교섭권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은 복수노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난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시대에 창구단일화를 하면 산별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고, 역으로  산별교섭권을 주면 창구단일화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구단일화와 산별교섭권 인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이지 나란히 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상의 상대가 양보하지도 않고, 논리상 모순이 있는 주장인 경우 저도 관철해 낼 수 없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점이 해당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노조법 같이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전반에 대해 파급력이 대단히 큰 법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추미애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낸 것은 저의 소신일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인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개악하려 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비정규직 100만 대량실업이 발생한다고 위협하면서 “추미애 실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 땅의 800만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힘없는 약자에게 약속한 대로 법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줄여야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권력에 맞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마침내 개악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결국 100만 대량실업 대신에 오히려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하나의 원칙을 세웠지만 그 과정은 외로웠습니다. 혹시나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원망을 들어야하는 위험 때문에 당도 선뜻 거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저의 중재안을 말씀드리고 당의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전부 아니면 전무(올 오아 나씽)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끝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중재안을 관철한 “추미애 노조법”이 무엇이 진짜 문제라는 것인지 아직 당으로부터 제대로 들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조법은 이해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일수록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절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정치를 위하여 정책으로 말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승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1월 4일
국회의원   추 미 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