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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 지키미 게시판/검찰의 <PD수첩> 막장 수사

PD수첩 검찰수사가 엉터리였던 결정적 이유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1. 22.


<PD수첩> '쇠고기협상편'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놓고 
검-법 갈등이니 판사가 이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헛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서슬 퍼런 시대에 그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담당 판사가 얼마나 엄격한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검찰수사의 가장 큰 패착은
기소의 근거가 과학적 사실(fact)나 논리가 아닌 번역자 한 명의 '말'에 두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검찰 수사는 정지민 말 받아쓰기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정지민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공판에서도 코미디가 자주 연출 되었습니다.

검찰이 번역가 정지민에게 '다우너 소 동영상 속 소들이 실제 광우병 소라고 봤나' 묻고
정지민이 '아니라고 봤다'고 구구절절 그 이유를 대답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기억될 코미디였습니다.
바로 판사가 정지민에게
'증인이 광우병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증인은 쓸데없는 얘기 말고 증인이 아는 것만 답하라'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지요. 

정지민은 광우병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었고 
방송제작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번역에도 충분히 조예가 깊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정지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수사를 진행했지요.
 
정지민은 자신의 추정과 착각을 사실(fact)인 양 단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정지민의 주장과 일치하고, 수사도 정지민 주장에 따라 진행되어 왔죠.
재판 과정은 거꾸로, 정지민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밝히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PD수첩 팀은 정지민 진술을 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다섯 가지에 대해 판결하면서
그와 별도로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 항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절대로 조중동에 안나오죠).
 
정지민의 진술이 이처럼 허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곧 검찰 기소의 무리함과 기소 근거의 허술함을 일거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판결문에 정지민 항목은 33페이지부터 세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조중동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정지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정지민을 이번엔
'검찰 증인으로 재판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지민의 입을 빌어
 "MBC 제작진은 법정에서 '허위였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요지로 '발뺌'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 대목 읽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지민은 자기 증언 하는 시간 말고는 재판정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지민의 마지막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왜 정지민을 주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궁금하지도 않을까요?
판결문에 왜 판사가 정지민 항목을 만들어 넣었는지... 살펴보시죠.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조00 송00 김A 이00 김B
검    사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판결선고           2010.1.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마.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이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A과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으로, 그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뷰 테입 1권을 정지민이 번역하였는데, 정지민이 번역한 위 인터뷰 테입에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 진단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별책 제1666쪽)

또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테입에는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지민은 이 부분을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559쪽)

(3)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증제266호증의2, 제267, 268, 269호증)

그러나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4) 정지민은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집실에서 보조 작가 이연희와 나란히 앉아 편집된 방송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연희가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하였고, 감수 당시에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과 다우너 소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 소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지민은 2009. 2. 12.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를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등을 제시받고 오역 노란이 일었던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영어 감수 당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보조작가 이연희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노트북을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위 이연희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감수 후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