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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소송, 유족에게 ‘백골징포’ 하려는가?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2. 12.






백골징포[白骨徵布] - 조선 후기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 놓고 군포를 받던 일’ 이런 ‘백골징포’와 비슷한 일이 고 최진실씨 유족에게 발생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신체를 폭행당하고, 인격을 폭행당하더니, 백골도 도둑맞고, 이젠 재산도 강도당하는군요. 사람이란 어디까지 잔인해 질 수 있는 걸까요?(@carlyoun)” “최진실씨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bhk7)” @3sami 님은 ‘황구첨정[黃口-簽丁]-명사]<역사> 조선 후기에, 군정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단 현 상황은 이렇다. 고 최진실씨에 대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던 건설회사가 고법에서 승소해 자녀(소속사 포함)로부터 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현재 최진실씨 소속사가 사라져 2억원을 모조리 가족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진실씨 어머니는 "일단 낼 돈이 없어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진실씨 가족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 정리가 안돼 무척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최진실씨가 자살한 집을 누가 사려고 하지 않아서 아직 비워 두고 있다는 것이다(@jinu20).

이에 대해 옹호 의견도 없지 않다. “백골징포는 이미 죽은후에 발생한 부당한 과세지표를 가지고 그 남은자에 대해서 부과 하는 것인만큼 이번건과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남은재산역시 고최진실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구요 회사의 입장에선 아마도 손해부분이 있다 판단한듯 합니다(@macho_eye).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합당한 소송이고 합당한 판결일까? 최진실씨가 조성민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행복한 척 계속살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고 자녀에게까지 배상을 받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일이다.

판결문을 보면 최진실씨가 폭행당한 사진을 공개한 일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부 악플러들이 최진실씨 역시 폭행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자기 증명을 해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폭행 사실을 증명한 것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광고주가 모델 계약을 할 때, 혹은 팀이 프로 선수를 고용할 때 인신을 어느 정도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계약서 상에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과 맞고 상식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 많은 누리꾼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자는 법이 없어도 굳건합니다.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故최진실 씨는 시종일관 약자였습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일제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요?(@carlyoun)” “최진실씨 유족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광고(상품) 책임을 기업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나쁜 사례가 될거 같아요(@suwon21)”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고 최진실씨의 죽음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반 사기업이 그런 인정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모델 광고 계약할 때 보통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백골징포'에 비견될 일은 아닌 듯하군요(@nskzzang)”.

그러나 이 소송과 이 판결로 인해서 기업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면 이것 역시 합당한 경영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고 최진실씨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경영적 판단이지 않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요즈음에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