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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 심의 결과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8. 7.

<PD수첩> '광우병편' 논란과 관련된 자료들을 몇 가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언론에 제공된 것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원본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올려 놓습니다.
세 번째로 올리는 자료는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원 회 의
                       의결 제2008-11-064  호            2008. 7. 16.

방 송 사 : (주)문화방송(채널명 MBC-TV)
프로그램명 :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방송일시 : 2008.4.29.화, 5.13.화, 23:05-00:10

주   문 : (주)문화방송의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한다.
            (주)문화방송은 위의 조치 내용을 4개의 전면화면(#1,#2,#3,#4)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푸른 바탕, 흰 글씨)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가. 고지 일시 :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 해당
                           방송프로그램 본방송 직전 1회 고지

            나. 고지 내용 :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고지방송입니다.

#2
 (주)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 방송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문화방송입니다.


이    유

          1. 행위사실
           (주)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 방송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 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만의 인터뷰를 방송한 점, 미국 소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판단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프로그램 방송 중,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인 주저 앉은 소를 전기 충격기로 찌르는 등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가. 2008. 4. 29. 23:25:07 경, 미국 동물학대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방송 직후, 관련자 인터뷰 장면에서 실제 인터뷰 내용은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젖소를 도축하는 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표시하여 마치 ‘이런 소’가 앞선 화면에서 나타난 주저앉은 소 또는 광우병 의심소를 의미하도록 하여, 원문과 같이 젖소로 방송하는 것과 단순히 이런 소로 번역하여 방송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나. 2008. 4. 29. 23:26:28 경,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이후 이어진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장면은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is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라고 하여 “너무 놀랍게도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병에 다른 수 많은...”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라고 틀리게 표시했으며,


다.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vCJD 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틀리게 방송한 것이며,


라. 2008. 4. 29. 23:31:38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화면내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라고 하여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표시하여 CJD를 vCJD로 틀리게 표기했으며,


마. 2008. 4. 29. 23:34:59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화면내용은 If she contracted, how did, how did she. Because she always lives in the same state. 라고 하여 “만약 그녀가 병에 걸렸었다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라고 표시하여 실제 본인은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틀리게 방송한 것이며,


바. 2008. 4. 29. 23:36:50 경, 미국 동물학대 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마이클 그레거)의 인터뷰 내용은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animal cruelty were asked, they said that their supervisors told us to do this. 라고 하여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서는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라고 표시한 것은, 동물학대에 관한 인터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 광우병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설명을 삽입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이 같은 여섯가지 오역과 관련한 내용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아까 광우병 걸린 소...도축되기 전 그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단정적으로 잘못 방송한 것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동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내용 중 인간 광우병 발병환자의 프리온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가지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 운운한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미국 소의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동 방송프로그램은 상기 여섯가지 오역(표기) 및 진행자의 단정적인 잘못된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13. 등)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은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위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8년  7월  16일



위 원 장  박명진
부위원장  손태규
위    원  김규칠
위    원  박정호
위    원  정종섭
위    원  박천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고자 하는 제재조치 처분 내용


방송사 및 프로그램 : ▪(주)문화방송,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방송일시 : ▪2008.4.29.(화), 5.13.(화), 23:05-00:1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붙임 2 참조
적용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