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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PD수첩사건 / 해명자료요구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8. 7.

<PD수첩> '광우병편' 논란과 관련된 자료들을 몇 가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언론에 제공된 것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원본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올려 놓습니다.
가장 먼저 올리는 자료는
<PD수첩> '광우병편'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PD수첩>에 보낸 해명자료 요구서의 요약본입니다.



 
요 약 서  
2008. 7. 29. (화)

PD수첩사건/해명자료요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Downer 소 동영상>  

*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
   -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에 이름
   -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이를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

*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
   - ①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 ② 동물성 사료의 금지, ③ 치아감별법에 기초한 월령 구분, 이를 토대로 한 24개월 이상 高위험군 소에 대한 광우병 예찰 검사, ④ 도축장에서의 1․2차 검사 ⑤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SRM 제거 등
   - 광우병 의심 소의 도축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계적․제도적 장치

* 다우너 소 동영상의 내용
   - 2008. 1. 30. Humane Society가 처음 공개한 동영상(PD수첩 인용) 및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자료를 원본 그대로 소개
   - 위 동영상은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
   - 다우너 소의 원인은 59가지가 있고, 다우너 소들의 식용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Humane Society에서도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PD수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dairy cow’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면서, ‘dairy cow’ 부분을 ‘젖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며,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니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아까 광우병 걸린 소” 언급 부분
   -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 후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PD수첩은 ‘생방송 중의 말실수’이었다고 사과
   - PD수첩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대본을 보아야만 실수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명자료 요구
   - 특히, 그 전체 내용을 보면, ① 다우너 소 동영상 ⇒ ②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지 모를 거예요) ⇒ ③ 아레사 빈슨 장례식(그녀는 사망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 ④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 ⑤ 마이클 핸슨 인터뷰(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 ⑥ 송일준 PD(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로 진행되는 일련의 편집 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우너 소 ⇒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최초 검사 후 주저앉으면 도축 가능” 부분
   - CNN 뉴스는 도축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사가 소들을 검사하고, 위 1차 검사 이후에 소가 쓰러지는 경우 수의사가 재검사를 하여 도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균형 있게 설명
   - PD수첩은 CNN 뉴스를 인용하면서도, 재검사 부분은 생략한 채 1차 검사만 통과하면 도축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쇠고기 리콜’ 부분
   - Humane Society 동영상 공개 이후,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
   - 그러나, 위 리콜은 1․2․3급 중 2급 리콜임에도, CNN 보도와는 다르게 이에 관한 설명은 누락한 채 사상 최대라는 점만을 부각하고,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한 분량도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여론조사’ 부분
   - PD수첩이 인용한 CNN 여론조사는 아침 생방송 중 다우너 소에 관한 끔직한 장면을 보여주고 즉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 PD수첩이 위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의 실시 방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아레사 빈슨의 사망>

* CJD와 vCJD
   - CJD/vCJD 발생 원인과 임상 증상, MRI 검사를 통한 구별 방법 등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

* 당시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
   - 2008. 4. 9. 아레사 빈슨의 사망을 전후하여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취합하여 소개
   - 당시 미국의 언론은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관하여 胃 절제 수술(2008. 1. 23.)에 따른 후유증, CJD 또는 vCJD, 기타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
   - 그런데, PD수첩은 胃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후유증에 관하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死因에 관하여 vCJD 이외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死因을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등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 중 확인된 부분
   - 번역가들이 제출한 자료, 언론중재 소송에서 PD수첩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취합
   - 번역 자료 중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를 CJD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방송에서 생략된 이유에 관한 해명자료 요구

* ‘could possibly have’ 부분
   - 아레사 어머니의 ‘could possibly have’ 발언 부분을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아니라 ‘걸렸던’으로 오역하여 결국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doctors suspect’ 부분
   - PD수첩이 WAVY TV 방송의 ‘doctors suspect’ 부분을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가 아니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하고, 나아가 위 WAVY TV 방송 중 3개월 전 胃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MRI 결과의 자막 처리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에 관하여 ‘CJD’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vCJD'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뒤이어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if she contracted it’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if she contracted it’ 발언 부분을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잘못 번역하여 그 病名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부검’ 관련 보도자료 및 배경 부분
   -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또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 있다’ 부분만을 부각하였으며, 원인 미상 뇌질환 사망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부검하고 있음에도 마치 vCJD로 의심되었기에 부검을 실시한 양 보도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버지니아 보건 당국자 몰래 인터뷰 부분
   - 보건 당국자는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기 타>

*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 감염 위험 관계
   -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의 감염 위험에 관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
   - MM형이 인간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 유전자형 관련 발언 부분
   -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 발생 확률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전자형에 비추어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에 3배, 미국인에 2배” 보도는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SRM’ 관련 부분
   - 이번 한미 협상을 통하여 SRM 부위가 변경되었음에도, PD수첩이 종전 기준에 따라 보도한 경위에 관한 해명자료 요구

*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 언급 부분
   - SRM 0.1g을 먹더라도 種間 障壁 등으로 인하여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또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무증상일 가능성이 발병할 가능성 보다 20~50배
   -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보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언급 부분
   -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고, 또 화장품의 재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
   -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보도는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