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른의 여행, 트래블러스랩
  • 어른의 여행 큐레이션, 월간고재열
  • 어른의 허비학교, 재미로재미연구소
트위터 실험실/트위터 뉴스(트위터IN)

딸이 아니라 유명환 장관 본인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9. 3.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와 관련해, 
이미 딸이 지원을 철회했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자신의 트위터 twitter.com/happymedia 에 올렸네요. 

그동안 언론에는 특채 요건을 변경하면서  
토익 점수를 뺐다는 것만 나왔는데, 
박영선 국장이 올린 내용에 의하면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이 정도면 이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장관 딸의 지원 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단독-1] 유명환장관 딸 특채위해 응시자격 요건도 고쳤다. 지난해 5급 특채 자격요건은 변호사또는 박사였으나 이번 자격요건은 석사로 바꿨다. http://twitpic.com/2kqfv7



[단독-2] 유명환장관 딸 특채위해 시험방법을 바꿨다. 2탄- 지난해 5급특채때는 서류전형, 어학시험, 외교역량평가, 심층면접->이번엔 서류전형, 심층면접으로만. http://twitpic.com/2kqhp8



[단독-3] 유명환장관 딸 특채위해 제출서류를 줄였다. 3탄- 지난해 5급 특채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성적증명서가 있었으나 이번 특채때는 두개의 서류를 생략했다. http://twitpic.com/2kqm4g




주> 참고공문 1 - 2009년 공고문 


외교통상부 공고 제 2009-71호

 

외교통상부 FTA 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외교통상부는 한·중, 한·EU FTA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FTA 통상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9. 14

외교통상부장관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한·중, 한·EU FTA 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5급 상당) : 1명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2

 

주요업무내용

 

◦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법적 자문 및 분쟁 대응 관련 업무

 

◦ 국제법․국제통상․경제학․지역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 필요시 일반행정 및 예산관련 업무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0888호)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15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6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2조)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

 

[관련 분야 학위] 법학, 경영학, 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우대 요건] 소송 진행 또는 법적 대응 등 실무경력자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하한액은 35,778천원 (2009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구체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6

 

시험방법

 

□ 1차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분야별 학위 또는 경력 및 어학 요건과 제출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1차심사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어학능력 등)

 

□ 2차심사 : 어학평가 및 외교역량평가

 

◦ 어학평가 : 제111회 TEPS 정기시험에 개별응시

 

◦ 외교역량평가 :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평가

 

◦ 1차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차심사 합격자는 2차심사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지 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불참 처리

 

□ 3차심사 : 심층면접

 

◦ 심층면접 : 전문성, 인성, 태도,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차심사 합격자는 3차심사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지 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불참 처리

 

7

 

시험일정

절차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1차심사

서류전형

 

9.30

2차심사

어학평가

10.10(토) 시행 예정인 제111회 TEPS 정기시험 개별 응시

10.26

외교역량평가

10.5주중

3차심사

심층면접

10.26주중

10.30

 

상세일정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www.mofat.go.kr) 또는 외교통상부 채용정보 카페(cafe.naver.com/mofathr)에 공고 예정

 

어학평가 관련 상세안내

-회차 : 제111회 TEPS 정기시험

-시행일자 : 2009.10.10(토) 15:00

-성적발표 : 2009.10.23(금) 15:00 이후 인터넷 및 SMS 통보

-성적표 제출 : 1차심사 대상자의 성적표는 성적발표 이후,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로 일괄 송부예정

-TEPS관련 상세안내는 TEPS 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teps.or.kr) 참조

 

◦ 상기 일정은 외교부 사정 및 응시자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www.mofat.go.kr) 또는 외교통상부 채용정보 카페(cafe.naver.com/mofathr)에 공고 예정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특채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9.22(화)-9.24(목) (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통상부 16층 응시원서 접수처

 

◦ 우편접수 주소 : (우)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1612호 인사운영팀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2100-7857, 7138

 

◦ 접수방법

-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 (응시원서 작성요령 ⑧응시코드 참조)

- 접수 장소는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 청사에 임시로 설치 가능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분할접수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1차심사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9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공고번호, 세부선발분야,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ㅇ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제외)

5. 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제외)

6. 대학교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제외)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8.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ㅇ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에 한함.

9.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10. 여권사진 3매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임.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요망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상기 8번항 외국어능력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언어권에서의 근무경력, 거주경험 및 학위 취득, 해당언어 논문 발표 등 성적대체에 상당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응시원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기재사항은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사본은 방문접수 시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접수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신 제출 가능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10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경력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1차심사인 서류전형에 해당하므로, “관련분야” 해석에 대한 문의는 일절 받지 않음. 응시 여부 및 응시원서 작성내용 결정은 전적으로 응시 당사자의 판단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또는 채용정보 카페(cafe.naver.com/mofathr), 채용담당 이메일 (recruit@mofat.go.kr)을 참조하거나, 동 채용정보 카페 「FAQ」 및 「Q&A」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끝 /


주> 참고공문 2 - 2010년 공고문 


외교통상부 공고 제 2010-70호

 

 

 

 

 

외교통상부는 한·중, 한·EU FTA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FTA 통상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 7. 1

외교통상부장관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한·중, 한·EU FTA 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5급 상당) : 1명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2

 

주요업무내용

 

◦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법적 자문 및 분쟁 대응 관련 업무

 

◦ 국제법․국제통상․경제학․지역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 필요시 일반행정 및 예산관련 업무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0888호)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15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6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2조)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

 

[관련 분야 학위] 법학, 경제학, 국제정치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관련 근무 경력] 국제경제, 다자·양자통상,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 및 소송진행 업무 등

 

5

 

전형절차 및 일정

 

절 차

주요 내용

일 정

1차

심사

서류

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일정 수의 후보자를 선발

 

1차심사 합격자 발표

7.16

2차

심사

심층

면접

전문성, 인성, 태도에 대한 심층면접 평가

7.19주

최종합격자 발표

7.28

1차 심사(서류전형) 기준 : 직무연관성 및 전문성, 경력 및 업무실적, 학교성적, 어학성적 등

※ 선발절차 관련 유의사항

ㅇ 1차심사 합격자는 2차심사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불참 처리

 

ㅇ 상세일정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www.mofat.go.kr) 또는 외교통상부 채용정보 카페(cafe.naver.com/mofathr)에 공고 예정

 

ㅇ 상기 일정은 외교부 사정 및 응시자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 카페에 공고 예정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특채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6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하한액은 35,778천원 (매년 변동 가능)

- 구체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0.7.8(목)~7.12(월) 09:00~18:00 (도착일 기준)

 

ㅇ 방문접수처 : 외교통상부 1층 원서접수처

-접수 장소는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 청사에 임시로 설치 가능

 

ㅇ 문의전화 : (02) 2100-7857, 7138

 

접수방법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 (응시원서 작성요령 ⑧응시코드 참조)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분할접수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1차심사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ㅇ 응 시 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8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공고번호, 세부선발분야,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

ㅇ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ㅇ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에 한함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ㅇ 박사학위기(증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6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7 여권사진 3매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임.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요망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제외)

 

상기 표에 사본제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모두 원본제출이 원칙임, 다만, 사본은 방문접수시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접수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신 제출 가능

 

9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경력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1차심사인 서류전형에 해당하므로, “관련분야” 해석에 대한 문의는 일절 받지 않음. 응시 여부 및 응시원서 작성내용 결정은 전적으로 응시 당사자의 판단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또는 채용정보 카페(cafe.naver.com/mofathr), 채용담당 이메일 (recruit@mofat.go.kr)을 참조하거나, 동 채용정보 카페 「FAQ」 및 「Q&A」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