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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뉴스

지하철 폐지 단속, 과연 묻지마 단속이 진리일까?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11. 28.

지하철에서 읽고 난 신문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열차 내 선반'이나 '열차 내 의자'가 아니라
'역사 내 쓰레기통'이란다...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답이다. 

도시철도공사가 이런 황당한 답을 도출한 것은 
지하철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 때문이란다. 
이들이 붐비는 시간에 선반 위 폐지를 모으면서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요즘은 폐지 줍는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단 판매하는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합당한 조치일까? 
이들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남이 버린 신문을 줍는 것이 불법인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모으는 것이 불법인가? 
그들이 어떻게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나? 

박중훈씨 어머님이 그러셨다는군요. 
애들 함부로 흉보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네가 걸어갈 길이다. 
어찌 노인에게 이런 짓을 함부로 하는지...




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서 찍은 사진이다. 
붐비지도 않는 시간이었다. 
노인이 폐지 줍는 것을 공익요원이 단속하고 있었다. 
손에 든 무가지는 노인에게서 뺏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어느 아주머니가 항의하고 있다. 

그 노인에게 가서 말했다. 
다음에 또 공익요원이 폐지를 빼앗으면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신고하라고. 
그 폐지는 할아버지의 사유재산이라고. 
단속을 빌미로 할아버지 사유재산을 갈취한 것이니 따지시라고... 

법대로 한다면 선반 위에 무가지를 올린 사람을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하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과 돌려 읽겠다는 선의로 한 것이니,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한 것은
이미 버린 신문을 쓰레기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는 주운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문을 빼앗는 것은 남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신문이 문제라면, 신문 수거가 승객을 불편하게 한다면 
머리를 좀만 굴리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객차마다 신문수거함을 넣어서 거기에 놓고 거기서 꺼내가게 하면
승객들의 불편도 줄이면서 폐지 모으는 노인의 품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머리는 보기 좋으라고 몸 위에 얹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바르셀로나의 신문/잡지 거치대입니다(트위터 친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통 위에 설치해서 리사이클을 돕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사람은 그냥 집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 괴롭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