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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자들, PD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한 이유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3. 5. 11.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가부당한 이유 



4촌 간인 두 명의 중년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 사람은 타살 흔적이 명확했고, 다른 한 사람은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타살하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이 자살을 했다고 발표했던 사람의 위에서 녹지 않은 정장제(설사약) 알약이 발견되었다. 자살을 하기 직전에 설사약을 먹었다는 얘기다. 베테랑 형사는 “목을 매 숨진 사람은 대부분 사정을 하고 용변을 본다. 누군가 자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사약을 먹였다는 추리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라고 해석한다.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자살했다는 사람의 목과 팔 무릎 곳곳에서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목을 맨 것과는 전혀 다른 상처였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으로 보인다. 자살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살했다는 사람의 뒷주머니에서 ‘유서’라고 적힌 종이가 발견되었다. 내용은 ‘유서,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매형(000) XXX-XXXX-XXXX’라는 것이었다. 자살자가 쓴 것이라는 명확한 필적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유서에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고 쓴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살이 아닌 다른 가능성, 즉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이 자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타살을 계획한 증거라며 자살자의 가방에 회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칼에서는 자살자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른 칼이 범햄 현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역시 지문은 없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자살자도 타살자도 아닌 제3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타살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리고 타살된 사람과 자살했다고 발표한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다. 이 사건을 보도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 사건이 보도된 시점은 대선 보름 전이었다.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대선 후보의 동생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보도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보도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낙선한다면 낙선했기 때문에 또 보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사를 썼다는 것 때문에(나꼼수 방송과 출판기념회 발언 건 등 포함)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박지만씨에게 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주 기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를 쓴 것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기자는 기사로 말합니다. 

아마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주진우 기자는 이 사건을 보도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저도 보도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기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기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제기할 가치가 있다면 반드시 보도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한 부당한 구속 영장 청구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했다고 해서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면 

주 기자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죽은 중년남자도 억울해 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지만씨는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아고라에서 '주진우 기자 구속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박근혜-박지만 남매의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잘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쫄아서 도주할테니 구속을 해야 한다고?


"위의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주진우)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 2013.5.16.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 이건령 검사)


검찰이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취재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작성했는데 대통령 동생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고 그럴 수 있는지... 주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기사에 관한 것으로 박지만씨가 고소했기 때문입니다(나꼼수 방송과 출판기념회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 기자는 이 기사 등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네 번이나 성실히 받았고 해명할 부분은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동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해 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찾아간 적이 있구요. 이번에 그쪽 요청으로 조세피난처-한국인명단 관련해 확인하러 출국하려 했는데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좌절되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잠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서울중앙지검 이건령 검사가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기술한 내용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풀이하자면 주진우 기자가 쫄아서 도망갈테니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후배 김은지 기자와 함께 보도한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박용수씨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박지만씨가 주진우 기사를 고소한 것이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위의 글에서 나열했듯이 기사화 가치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무리하게 주 기자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고소장에서 박지만씨의 변호사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주진우는 이미 자신의 정파적 성향을 뚜렷이 과시하며 그간 팟캐스트와 기사를 통하여 네거티브 양산에 몰두한 결과 수차에 걸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반성치 않고 거듭 괴담요설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하겠기에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1



#언론노조 성명서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범죄가 심히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 주진우 기자는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주 기자가 외국을 방문했던 것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해 다른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지금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터라 주 기자가 해외로 나갈 수도 없다. 사건 당사자들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증거 인멸도 할 수 없다. 과연 검찰이 무슨 근거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 혐의가 있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된다.


앞서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정치 권력에는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이번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의 이런 행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도중 국가의 품격을 극도로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다. 하물며,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우리나라로 도주한 인물이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만 5천 언론 노동자와 함께 또다시 검찰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