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어른의 여행, 트래블러스랩
  • 어른의 여행 큐레이션, 월간고재열
  • 어른의 허비학교, 재미로재미연구소
NCSI 누리꾼 수사대

보험사에게 보험금 떼이지 않는 법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12. 4.


1. 보험사와 보험금을 상담할 때는 콜센터로 하라
(전체 녹음이 된다고 한다. 면대면은 발빼면 그만이다.)


2. 본사와 직접 통화해라.
(각 지점은 그저 꼭두각시 일 뿐이다.)


3. 항상 증거를 남겨놓아라.
(준다고 한 돈도 언제 안 줄지 모른다.
상담하러 가는 순간에 할 수 있다면
녹음기와 사진기를 꼭 준비하라)


4.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을 여러 명에게 상담하라.
(준다고 했어도 안심하면 안 된다.
확답이 될 때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상담하라)




‘물속의 사막’님이 이메일로 보내온 ‘보험사에게 보험금 떼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 평생 한이 될 수도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보험사 말만 믿고 있다가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아버님이 수술도 큰 병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해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사연을 전해오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누구든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확인을 거쳐 회사명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ㄱ생명의 고객 우롱을 고발합니다


(글 - 물속의 사막)


2008년 8월19일, 저희 아버지는 천안모병원에서 위암선고를 받으셨습니다. ㄱ생명의 보험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20일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 동생과 함께 ㄱ생명 천안 지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기일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은 21일까지였습니다.)



담당한 텔러는 본사와 통화를 하더니 입원을 만기일 안에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입원비는 물론, 수술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 오후 서울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수술하려면 2~3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ㄱ생명에서 받을 입원비와 수술비가 우리 가정 형편에는 적지 않는 돈이었기에 천안에서 입원하시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1일 천안 모병원에 입원하시고 8월 27일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쇼크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의식도 없으신 아버지의 병원비가 걱정되어 제 동생과 어머니는 9월 중순 다시 천안 지사에 방문합니다.



수술진단서까지 첨부해 수술비를 미리 받을 수 없냐고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은 본사와 수술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을 보면서 통화했습니다.(제 동생이 듣기엔 상담원은 날짜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본사에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통화 후, 상담원은 수술비 지급은 가능하나 아버지께서 퇴원상태이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2번이나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므로 저희는 당연히 지급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을 신청하자 이제 와서 수술비는 만기일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만기일 안에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입원만 만기일 안에 이루어지면 수술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의 더 좋은 의료조건을 두고 천안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더라면 수술 후 쇼크도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에 와 본사 직원은 자신이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천안 상담원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 합니다.



상식적으로 입원하고 하루 만에 수술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그것도 작은 수술도 아닌 암 수술이. ㄱ생명 직원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수술비는 그냥 수술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번의 상담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제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ㄱ생명에 고객 불만센터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약관에 의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사과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자신들 직원이 잘못 말한 것은 미안하고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약관이 수술 전과 후에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직원들끼리 말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약관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희 가족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약관 공시도 안 해놓고, 그러면 상담원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본사와 천안지점 상담원의 안내는 잘못되었고 죄송하지만 보험지급은 안 된다는 상황은 큰 회사의 횡포입니다. 이는 ‘소송
걸 수 있음 걸어봐라’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