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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 지키미 게시판/검찰의 <PD수첩> 막장 수사

검찰이 'PD수첩' 대신 '작가수첩' 조사하는 이유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3. 24.

검찰이 <PD수첩> '광우병편'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제일 먼저 노린 것은 'PD수첩'이 아닌 '작가수첩'
즉, 작가들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왜 작가들의 이메일을 엿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방송사 비정규직인 작가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검찰 수사를 
방송 4사 구성작가협의회에서 맹비난했습니다. 
(MBC KBS SBS EBS)

몇몇 고참 작가분들이 모여 
그 이유를 조목조목 꼽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독설닷컴'을 통해 전합니다.   



 

지난 3월 6일 (사)한국방송작가협회는 검찰의 작가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집필한 작가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고소 고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언론탄압 운운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언론 탄압’이 무엇인지 그 정의도 모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은 이번 검찰의 작가 수사가 왜 ‘정치적인 표적수사’인지와 더불어, 작가에 대한 소환 및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검찰은 무리한 수사 과정에, 작가들의 신분을 악용하고 있다.

● 제작진 중 제일 먼저 검찰에 불려가는 작가

   ‘광우병’ 편 제작진에게 검찰의 출석요구서가 다시 배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음도 공지됐다. 그런데 6명의 제작진중 작가와 리서처(보조 작가)의 출석 요구일이 PD들보다 하루 빠른 24일이었다. 불응하면 PD들보다 먼저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제야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작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깨달은 것일까. 아니다. 작가는 방송사에서 일하지만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사실- 즉, 사수대를 결성해서 지켜줄 조직도, 항의할 회사도 없는, ‘공권력에 가장 취약한 상대’라는 점을 악용하고자 했을 뿐이다.


이 메일, 통화 내역도 작가들의 것만 강제 수사  

   실제로, 검찰이 최근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제작진의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수사했다고 했지만 실상 그 대상은 작가들뿐이었다. PD들은 MBC 사내 메일을 이용하고 있어 법원의 영장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하나면 손쉽게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작가들을 먼저 불러 이메일에서 알아낸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사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들이 ‘참고인’→ ‘피고소인’으로 바뀐 이유  

   지난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만 해도 작가들은 참고인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소송에 휘말린 적은 종종 있었지만 고소 고발의 상대는 방송사나 PD였고 작가들은 간혹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것은 작가가 제작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이는 PD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송가의 상식과 불문율을 뒤엎고 작가들이 사상 유례없이 피고소인으로 둔갑하게 된 것은 검찰의 2차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였다. 정운천 전 장관은 재개된 검찰 조사에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그 명단에 작가들의 이름자 석자를 명시했다. 왜 그랬을까, 정 전 장관은 특히 작가들에게 억울했나, 역시 아니다


고소 직후 정운천 전 장관, ‘개인적인 감정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왜 작가를 고소?

   억울했다면 그는 검찰의 수사가 재개되기 전 고소해야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7~8개월이나 지나서 제작진에게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가 고소를 한 것은 ‘국가의 명예는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바로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과 정운찬 전 장관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지난해 못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고소가 필요하고, 그 대상에 손쉽게 수사할 수 있는 작가를 끼워 넣기로  묘안을 짜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이번에 작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단언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다. 



2. 작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취재원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을 찢어버리는 일

<뉴스 후> 작가 이메일, 취재원 수사에 활용되다

  시사 프로그램 작가가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7월 <뉴스 후>의 C작가는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다. 검찰이 기업 사이트와 카페를 통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시켰는데, 당시 취재하기 위해  카페에 가입했던 C작가도 포함된 것이다. 글 한번 올린 적 없는 C작가는 검찰에 방송 취재를 위한 단순 가입이었음을 밝히고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검찰은 C작가의 이메일을 강제수사하고 취재 원본의 프리뷰 내용 및 방송 자료를 확보한 후, 그것을 토대로 다른 네티즌들을 수사했다. 검찰에 소환된 네티즌들에게 <뉴스 후>와인터뷰한 파일을 들이밀며 ‘MBC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터뷰 했느냐?’, ‘왜 이렇게 답했느냐?’를 추궁한 것이다. 3번의 출석 요구 끝에 검찰에 출두한 C작가에게도 5시간의 조사 중 대부분이 방송 제작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뉴스 후>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어떤 형식으로 어느 선까지 취재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작가 수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작가의 이메일에는 모든 취재원과의 인터뷰, 취재 내용이 들어있다

   방송에서는 때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쓰고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음성을 변조한다. 정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작가를 강제 수사한다면 그런 보호 장치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작가들은 취재원과 이메일로 질의를 주고받거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을 PD들과 나눈다. 대개는 프로그램 구성방향이나 대본도 이메일로 전달된다.

   우리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이 이번 명예훼손 소송을 인정하고 나면 작가의 이메일은 그야말로 검찰에게 ‘수사 자료의 보고’가 되고 말 것이다. 언제 강제조사 명목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모를 일이며, 그때마다 검찰은 작가의 이메일 속에서 취재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작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면 누가 언론에 입을 열까, 누가 진실을 말할까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가 방송에 나와 진실을 말하겠는가. 방송에서 권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제보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양심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은 취재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런데 내가 취재한 탓으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시사프로그램 작가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려 진실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입도 닫고 눈도 감고, 그저 권력에 위축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알 권리 따위는 잊은 채. 우리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이 검찰의 강제 수사에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제보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정치, 경제 권력을 감시하라고 그 책임을 맡긴 시청자들에게 있다.


3. 대통령을 바꾼 ‘워터게이트’는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재외공관을 동원하고도 끝내 찾지 못한 사례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사흘 전, 외교통상부는 대외비 문서를 통해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에 정부 정책의 왜곡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과 언론기관 간 소송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탄압을 위한 법적 대응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외교부도 농식품부도 수집한 사례에 대한 말이 없다. 당연하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20세기 이후 승소한 경우도 없거니와 고소 고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의 룰 - 공직자의 ‘언론에 명예훼손 소송’을 막는 것은 언론 탄압을 막는 길

  세계 유수의 언론, 뉴욕타임스는 정책 보도의 경우,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해와도  협상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 앞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 뉴욕타임스는 몽고메리시의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시의원, 셜리반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5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받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대학생  시위 도중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보도가 과장됐고, 그 때문에 셜리반 의원이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였다. 4년간의 긴 소송이 계속됐고 뉴욕 타임스는 재정적 위기에까지 놓였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뉴욕타임스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블랙은  ‘언론탄압에 대항하는 길은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니면 명예훼손 소송을 이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직적 음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 대법원의 판결 - ‘부정확한 발언이나 오보에도 공직자는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없다’

  이 판결문은 심지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어느 한도까지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는 것까지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오류 때문에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경우, 비록 보도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자신이 없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언론이 과감한 진실보도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사회에는 권력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대통령을 권좌  에서 내린 워터게이트 사건의 추적 등이 가능했던 것이다.


영국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도 공직자는 소송할 수 없다

  영국 의회는 1993년 ‘모든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공적 관심사일 경우 명예 훼손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영국 법원도 판결을 통해 ‘비록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자유를 우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소환에는 불응할 수밖에 없다

  재외공관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자료 수집을 했던 정부와 검찰은 위의 사례들을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반드시 팀을 수사하려는 것이 아닐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례를 찾기 위한 조사에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명예훼손으로라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니 그렇기에 우리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은 온 몸을 던져 작가의 소환, 수사를 반대할 각오가 되어 있다. 적어도 언론 겁주기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볼모’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에 대한 소환 및 강제수사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가 언론 보도에 대한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을 용인한다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언론 탄압을 가능케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근거해 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 및 개인 블로그의 의견도 감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의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하여, 우리 시사교양프로그램 작가들은 절절한 마음으로

작가의 소환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MBC구성작가협의회
KBS구성작가협의회
SBS구성작가협의회
EBS구성작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