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이 '장자연리스트'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회대정부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리스트'에 모 신문사 대표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신문사 이름과 대표의 성씨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이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신문사의 항의가 협박이라며 이를 고발하는 성명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서를 공개합니다.
이종걸 의원 성명서 원문 : http://www.ljk.co.kr/bbs/viewbody.html?code=free&id=10354&number=10527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00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모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00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00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00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00일보사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신 내용 전문
주> '독설닷컴'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명을 지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 신문사 기자들이 수사 받는 오너 '시다바리' 노릇을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이 신문사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 돌리고 다니며 '찌질이' 짓을 한다고 하는군요.
사주를 생각하는 마음, 참으로 '알흠답습니다'
수 신: 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00일보사 경영기획실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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