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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자들, PD들/언론노조 3차 총파업 중계 게시판

"대리투표가 아니라 부정투표입니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7. 24.


미디어악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의 불법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는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투표가 이뤄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에서 바로 재투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과, 
'의결정족수'와 별개로 '의사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이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 강봉규 의원의 투표화면을 조작한 것이 밝혀졌고,  
출석하지 않은 김형오 의장과 나경원 의원이 재석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대리투표'를 한 것에 대해
자유당 시절 벌어진 '사사오입 개헌'보다 더 치졸한 형태의 불법적인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부정투표'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의 글이 와 올립니다.  
일리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글 -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리투표의 정의입니다.
 
대리투표 : 신체 장애나 문맹 따위로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 관리자가 선임한 투표 보조자에 의하여 대리로 행하는 투표.
 
일반적으로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는 전광판 투표가 도입되면서 비밀투표의 원칙은 개정되었습니다.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이 어느 법안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위의 4개 선거의 원칙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뽑았던 지난 2008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유권자가 집에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대리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가능할 까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부정선거로 처벌받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리투표가 허용되는 경우는 위의 정의처럼 신체 장애나 문맹 따위로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 관리자가 선임한 투표 보조자에 의하여 대리로 행하는 투표. 경우입니다. 그것도 투표관리자가 선임한 투표 보조자에 의하여 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할머님을 모시고 1997년 대선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할머님이 눈이 보이지 않으셔서 기표소 직원에게 얘기해 승인을 받고 모시고 들어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대리투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 야당, 언론 모두 '대리투표'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투표'를 한 이들이 '신체 장애'입니까? 아니면 '문맹'입니까? 둘다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며 문맹자도 아닙니다. 대리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대리투표'를 했으니 이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투표 행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투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이든 언론에서 말하는 '대리투표'라는 용어는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전술적 용어로 오도된 용어입니다. '대리투표'가 아니라 '부정투표'라고 해야 합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를 했으니 이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런 행위에 의해 통과되엇든, 날치기 미수든간에 방송법 자체는 무효입니다. 다시말해 방송법은 부결 또는 가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효화를 야당은 주장하고 잇습니다. 부정투표에의해 치러진 선거가 합법화될 수 잇는 경우는 오로지 군사쿠데타 상황이거나 계엄령 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 군사쿠데타,계엄령 상황입니까?
 
부정투표를 한 이들은 헌법을 유린했으며 국민을 능욕햇습니다.
 
이제부터 말도 되지도 않은 조작된 용어인 '대리투표'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부정투표'입니다. 부정투표.
부정투표에 의해서 날치기 시도된 언론법은 무효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무효화를 쓰고 싶다면 '부정투표, 헌정유린 언론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유권자들도 하지 않는 '부정투표'를 방송이 생중계하고 있는데 버젖히 자행하는 의원들이 잇을 수 있습니까?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 다음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반론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이 글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국회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국회가 폭력국회로 전락하고,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여러분들께 걱정만 끼쳐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세계 언론의 조소거리가 되고 만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김형오 국회의장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8대 국회 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7월 22일 야당의 국회 본회의장 봉쇄를 뚫고 몸을 다쳐가며 의사봉을 잡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첫째는 더 이상 우리 국회를 식물국회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18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각종 쟁점법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관계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디어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 앞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고뇌와 번뇌를 반복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위기탈출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위해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국회를 바라보시는 엄중하고 냉정한 국민들의 시선은 저에게 비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대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반년 이상 아니 18대 국회 개원이후 사사건건 막혀있던 국회의 난맥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그런 결단에 대해 비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의사봉을 잡기 전에도 충분히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회가 더 이상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고민끝에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둘째는 책임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야갈등이 국가의 미래를 가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여야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정치소신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라 합의정신을 묵살하고, 상호를 비방하는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략적 행태만이 득세한다면 국회는 합리적 토론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럴때만이 여야간 상호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봉을 잡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어떤 고뇌를 거쳤더라도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회폭력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의사표현의 민주화는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합리적 합의도출 측면의 민주화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국회를 계기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여야인사,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문화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번 정치문화특별위원회의 기능은 국회폭력방지를 위한 획기적 대책마련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윤리검정시스템 도입, 권력구도, 선거제도, 행정구역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구 구성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조속한 협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권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관계법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여 어떤 경우라도 소외되거나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다시금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