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PD수첩>이 ‘광우병편’에서 ‘과장 왜곡 거짓 보도’를 했다며 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PD수첩> PD들은 <PD수첩>이 ‘과장 왜곡 거짓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오히려 ‘과장 왜곡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 내용을 공개한다.
주) 해당 언론사의 반론을 아직 받지 못해 언론사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PD수첩> 작가를 회유하려는 언론사가 있었다.
반론 보도를 하기 위해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다.
번역가 인터뷰를 왜곡한 언론사가 있었다.
<PD수첩>이 인터뷰한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한 언론사가 있었다.
아레사 빈슨 사인을 CJD로 몰아가려는 언론사가 있었다.
A 언론사 사례. MBC 출입 2진 기자가 <PD수첩> 취재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회유에 나섰다. “조능희 CP(책임 프로듀서)와 통화했다. 작가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더라. 우리에게 다 말해라”라고 팀장과 작가를 이간질했다. 이 작가는 기자의 ‘유도질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PD수첩> PD에게 알렸다.
조능희 팀장은 해당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 조 팀장은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이 기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기자는 이 내용을 방송하려고 하느냐고 조 팀장에게 되물었다.
B 언론사 사례. <PD수첩> PD들은 반박 보도를 위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B언론사가 <PD수첩> 방송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다우너소를 고발하는 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 측을 취재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 1진 출입기자에게 물었다. “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입장에 대해서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PD수첩>이 거짓보도를 했다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대한 확인 취재나 아레사 빈슨 어머니에 대한 확인 취재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 왜 확인 취재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 1진 기자는 “우리는 취재한 것을 다 기사로 쓰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 언론사는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이 없거나 낮다는 미국 현지 취재도 했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았었다고 공격했었다.
C 언론사 사례. ‘광우병편’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가 “미국 슈퍼마켓에서 쇠고기를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번역했는데, ‘관심이 없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다. 미국인들은 용어 자체도 모르는 등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이유를 알 순 없지만 이 내용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PD수첩> PD가 당사자에게 확인했다. 번역가는 “단지 내가 번역한 부분은 방송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내가 문제제기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 내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라고 대답했다고 알려주었다.
D 언론사 사례.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소견을 밝힌 AJ 바롯 박사를 동네 가정의로 소개했다. 그래서 <PD수첩>이 비전문가를 인터뷰해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몰아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신경학 전문의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지만 대형 병원에 초청 외진을 나간다. CDC(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그의 소견에 따라 아레사 빈슨의 부검을 결정했다.
바롯 박사의 명함에 나온 그의 이력은 이렇다.
E 언론사 사례. 이 언론사는 아레사 빈슨이 CJD로 사망했다며, 친구들이 CJD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는 화면을 그 증거라고 공개했다. <PD수첩>은 틸다운으로 그 피켓의 밑에 sCJD vCJD 등 변형 CJD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무엇보다 지금도 아레사 빈슨이 CJD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vCJD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정확한 사인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발표될 수 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과장 왜곡 거짓 보도’를 한 언론사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곳이 맞습니다.
그들의 반론을 들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D수첩> PD들이 갖는 궁금증은 또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는 의학전문기자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기사를 쓰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PD수첩> ‘광우병편’ 논란을 앞으로 며칠간 집중적으로 조명해볼 생각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누리꾼 수사대’와 함께 ‘집단 지성’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김보슬 PD 인터뷰, ‘다시 광우병편 제작을 한다면’과
손정은 아나운서 인터뷰, ‘나는 왜 촛불을 들었나’와
번역가 정지민씨 주장의 의문점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07/16 - [위기의 기자들] -
2008/07/15 - [위기의 기자들] - 손정은 아나운서를 바비인형으로 본 인미협
2008/07/14 - [고재열이 만난 사람] -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PD수첩>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개합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부와 2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의결"하고,
방통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방통심의위는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13.)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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