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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위기인 한국의 대학

시간강사 수천명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8. 29.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학교에서 88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8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6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8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학에서는 30여명,
그 옆 대학에서는 50여명,
그 옆옆 대학에서는 4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학문학살' 내용입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주 초쯤이 되면 정확한 학살 규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대충 환산해보면 3천명~5천명 정도의 시간강사들이 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가 표현한 대로 '죽은 시간강사의 사회'입니다.  
'교수권'을 잃은 시간강사들에게, '학습권'을 잃은 학생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는,
더이상 빼앗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마지막 한 가지를 빼앗는 마법을 계속 부리는 것일까요?


주> 혹시 확인된 사례가 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시간 강사 대량 해고에 나선 이유

대학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에 따라 2학기부터 시간강사들을 집단으로 정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구체적인 법시행은 없지만, 대학들은 예방차원의 정리 해고에 나서고 있어 불안한 시간강사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비정규직 교수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수업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전후 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간 수업(15시간 업무 시간 인정)이상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판례가 나오면서 `불씨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대학들은 미리 대비차원에서 4학기 이상 강의자에 대한 집단 정리에 나섰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학들은 2년 이상 강의를 맡아오고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중도일보> 발췌(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