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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 지키미 게시판/PD수첩 살리기 특설링

"검찰의 왜곡과 오역이 <PD수첩>보다 더 심했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8. 1.

“검찰은 마치
처음 광우병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리포트를 썼다”



7월29일 검찰은 <PD수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40쪽 분량의 ‘PD수첩사건, 해명자료 요구’를 제시했다. 검찰의 해명요구서에는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23가지 의혹이 담겨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해명요구서와 23가지의 의혹을 전해들은 <PD수첩> 제작진의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것이었다. 한 <PD수첩> 제작진은 “‘삼성 특검’은 특검을 포함해 4명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PD수첩>수사팀’은 부장 검사를 포함해 총 5명이다. 그런데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제대로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튿날(7월30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검찰의 해명요구서를 혹평했다. 자문위원회는 “검찰은 마치 처음 광우병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리포트를 썼다”라고 비난했다.


검찰의 해명요구서는 광우병과 관련한 일종의 ‘궁금증 클리닉’이었다. 검찰은 <PD수첩>에 CJD와 vCJD를 구별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은 “그런 것은 전문가에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자문위원회는 검찰이 의도적인 왜곡번역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명 요구 자료에서 그레거 박사가 “다우너 소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광우병, 탄저병과 같은 것에 오염될 위험이 높다”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장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뿐만 아니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동 병원체에서도 오염위험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일부러 광우병 부분의 비중을 작게했다는 것이다(as well as의 용법은 검찰은 아는지).


자문위원회는 검찰이 ‘웹서핑 수사’를 하면서 잘못 스크랩해 온 정보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의 SRM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토대로 <PD수첩> 측이 제시한 SRM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는 SRM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국제수역사무국의 SRM 규정을 보여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주저앉는 다우너소의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 소라고 단정한 것이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소의 전면 도축금지를 결정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왜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로 보고 도축을 금지시켰는지’는 미국 정부에 질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충고했다.


자문위원회가 가장 황당해 하는 부분은 검찰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을 완전한 것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검찰은 1>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2> 동물성 사료의 금지 3> 치아감별법에 기초한 월령구분과 이를 토대로한 24개우러 이상 고 위험군 소에 대한 예찰검사 4> 독축장에서의 1-2차 검사 5> 도축가공과정에서의 SRM 제거 등을 예로 들며 미국은 광우병 의심소 도축을 차단하기 위한 단계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5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1>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는 물론 생우도 수입한다 2> 미국은 여전히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가장 제한 없이 허용하는 국가다. 3> 치아감별법은 신뢰성이 없는 월령감별법이다 4>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 중 가장 심각한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5> 미국의 SRM 규정은 축소되었고 SRM 미제거로 인한 리콜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보낸 ‘궁금증 클리닉’ 성격의 해명요구서가 여러 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적절한 문의처를 안내해 주었다. 검찰은 MRI 결과로는 CJD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왜 vCJD 가능성만 의심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는지를 <PD수첩>에 물었다. <PD수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양보했다. CJD가 아닌 vCJD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레사 빈슨을 부검했다고 밝힌 곳은 CDC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례가 또 있다. 검찰은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거도 없고. 또 화장품 재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보도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PD수첩>은 이에 대한 해명을 미국 FDA에 양보했다. 화장품을 통한 인간 광우병 위험을 언급한 곳은 미국 FDA이기 때문이다.


<PD수첩>이 검찰 수사의 유일한 성과로 인정하는 부분은 CNN 여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번역가 정씨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은 이에 대한 해명을 CNN에 양보했다. CNN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MBC가 아니라 CNN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분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7월 30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가진
‘검찰의 PD수첩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전문가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이런 좋은 자료를 기자들만 봐선 안돼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하고 적나라한 내용은 <시사IN> 4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07/31 - [PD수첩 오역논란 특설링] - 검찰의 수사는 정지민 받아쓰기인가?
2008/07/30 - [PD수첩 오역논란 특설링] - 김은희 작가가 작성한 원본글
2008/07/29 - [PD수첩 오역논란 특설링] - 보조작가의 고백 "정지민씨, 제가 기억하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2008/07/28 - [PD수첩 오역논란 특설링] - 김보슬 PD, "정지민씨, 이것이 논쟁의 진실입니다"
2008/07/23 - [PD수첩 오역논란 특설링] -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다(번역가 정지민씨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



기 자 회 견 문  


제  목 │ 검찰의 PD수첩 수사 중간 발표에 대한 전문가 기자회견 (18p)
일  시 │ 7월 30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담  당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담당: 변혜진)



검찰의 PD수첩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전문가 기자회견

  검찰이 PD수첩 수사 중간발표를 했다. 우리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힘들다. 검찰은 마치 처음 광우병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리포트를 썼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리포트를 썼는지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주장이 과학적 내용도 아닐뿐더러 미국 축산 시스템이 매우 완전한 것처럼 묘사를 하여 미국 축산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 여부의 판단이라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의 수사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욱이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식품부, 법무부, 한나라당이 총동원되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범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의혹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에 대한 모든 책임이 ‘PD수첩 선동방송’과 ‘인터넷 괴담’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검찰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외교통상부는 농식품부가 검찰에 명예훼손 관련 수사를 의뢰하기 전부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6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각국 언론과의 소송 사례 및 자료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한국대사관은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을 사례로 보고하며 “공무원이 언론의 오보를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동 보도에 있어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무원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는 각국의 대사관을 이용해 공무원과 언론기관 간 소송 사례의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며 "대외보안에 유념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강행했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여 미국 농무부와 한국 농식품부의 발표내용을 거의 되풀이한 알맹이 없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내용이 애초에 잘못된 수사라는 점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다우너 소의 도축금지는 다른 질병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광우병 대응방침이었다.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 조치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검찰은 “다우너소의 발생 원인은 무려 59가지”라고 지적하며 다우너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키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다우너소와 광우병과의 관계가 결국 1/59정도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2007년 7월 12일 "식품안전검역청 다우너 소 가공 금지 최종 법령 공포 (FSIS Publishes Final Rule Prohibiting Processing of "Downer" Cattle)"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미 농무부 홈페이지, 참고자료 1). 이 보도 자료의 첫 문단은 다음과 같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도축 전 검사에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 소)로 판명될 시 도축을 영구히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
 

WASHINGTON, July 12, 2007 -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today announced a permanent prohibition on the slaughter of cattle that are unable to stand or walk ("downer" cattle) when presented for pre-slaughter inspection. The inability to stand or walk can be a clinical sig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이 보도 자료는 이어 “미 농림부는 2003년 12월 23일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3주이내인 2004년 1월 12일 빠르고 단호하게 인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으며....경험적으로 이 조치들 (다우너 소 도축 금지 등)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미국농무부가 명확히 하고 있듯이 광우병 위험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검찰은 “다우너소의 발생원인이 59가지”나 되기 때문에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로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PD수첩사건/해명자료요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요약서, 2008.7.29 1p, 이하 검찰요약서)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PD수첩 수사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 소 도축금지 조치를 한 이유는 ‘59가지 질병’ 때문이 아니라 광우병 발생이후 이에 대한 대응조치였으며 ‘59가지 질병’을 막으려 한 조치가 아니라 광우병만을 콕 집어서 이의 인간에 대한 전파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하여 발표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해명자료를 요청하려 한다면 미국 농무부부터 수사하고 해명자료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다우너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농무부도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광우병위험 때문인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검찰의 주장은 미국정부의 다우너소 도축금지조치가 미국내 광우병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루어졌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행위이다.


 2.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은 미국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검찰 주장은 사실확인조차 틀렸다.

  우선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이(USDA FSIS)가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6,000여개의 작업장에 대한 BSE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36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된바가 있다.
  광우병 예찰시스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농무부는 첫 광우병 발생시 미국 소에서의 발병율을 16억 분의 1로 예측했으나, 미국처럼 1%미만만의 광우병 검사만을 시행하는 체계 속에서도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2건이 더 발생했고 더욱이 이 이후에는 광우병 검사비율을 0.1%로 줄였다.
  또한 미국 USDA 도 미국내에 4-7 건의 감염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도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인용하는 하바드 모델은(Harvard model)은 미국 내의 최근 연구에 의해서도 '고위험성의 도박'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➀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➁ 동물성사료의 금지 ➂ 치아감별법에 기초한 월령구분과 이를 토대로한 24개월 이상 고 위험군 소에 대한 예찰검사 ➃ 도축장에서의 1·2차검사 ➄ 도축가공과정에서의 SRM 제거 와 광우병 의심소의 도축을 차단하기 위한 단계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검찰요약서 1p)
  그러나 한국 검찰의 임무가 미국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사실확인이나 비판적 검토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첫째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는 물론 생우도 수입한다. 캐나다는 13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한 광우병 발생국가다. 그러나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제한없이 쇠고기를 수입하며 살아있는 소도 1년에 140만 마리를 수입한다.

  둘째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 중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여전히 가장 제한없이 허용하는 국가다. 영국은 1996년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했고 유럽전체가 2001년에 이러한 규정을 채택했다. 일본 또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사료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 7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사료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반추동물에 대한 반추동물사료금지조치만을 취한다. 즉 소는 아직 돼지와 닭을 먹고 있고 소의 피나 레스토랑음식찌꺼기 등의 소도 먹고 있다. 미국에서 소에게 동물성 사료가 금지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도대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러 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참고자료 2)

  셋째 소의 이빨로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감별법은 신뢰성이 없는 월령감별법이다. 치아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판,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월령감별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20개월 미만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이력추적제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다. 일본은 월령 판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미국에 요구했고, 미국은 50쪽에 이르는 '근육 성숙도 월령 판정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본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넷째 미국의 광우병 발생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결함을 가진 광우병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건강한 모든 도축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EU는 30개월 이상 전수검사 및 광우병 고위험군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도축소를 포함하여 약 50% 가량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05년과 2006년 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다가 그마저도 현재는 10분의 1로 축소하여 0.1%만을 검사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정상 도축소 가운데 광우병 양성 진단 사례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의 이러한 광우병 검사정책은 광우병 소를 검출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내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의 도축 관련 규정(미국연방관보 72 FR 38729(2007. 7. 13.)에도 불구하고 휴메인 소사이티가 폭로한 동영상이 3건이나 될 정도로 미국 내 도축장 통제시스템은 붕괴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08년 5월 20일자로 미 농무부가 발표한 “1차 생체검사에서 합격한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없이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라는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미국 내 광우병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 SRM 규정은 축소되어있고 이 SRM조차 미제거로 인한 리콜 사태가 빈발한다. EU는 소의 소장 및 대장 즉 창자전체뿐만 아니라 장간막(mesentery)까지 SR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소장전체를 SRM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회장원위부 50cm만 SRM으로 규정을 축소하는 등 전세계에서 미국의 SRM 규정이 가장 협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미국에서 올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미제거로 발생한 리콜 사태가 여러건 발생했을 정도로 도축과정에서의 SRM 제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의도적 오역과 왜곡이다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의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PD수첩사건/해명자료요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2008.7.29 25-26p, 이하 검찰자료)
  “Humane Society는 미국 식품안전국에 다우너 소들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신속히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다우너 소들은 예외 없이 식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umane Society의 비디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과학자들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분명히 말한다.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마지막 문장은 누가보아도 식품안전문제가 광우병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의 번역도 의도적인 축소번역이다.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다우너소의 도축은 다우너소와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의 의도적인 왜곡번역은 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번역이 검찰이 PD수첩을 수사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검찰은 검찰자료 27-2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008년 2월 25일 Humane Society는 위 동영상 중 일부를 다시 보여주면서 마이클 그래거의 상원 청문회 증언 내용을 게시함
  Dr. Greger pointed out that downed cattle may be at higher risk of contamination with foodborne pathogens such as E. coli and Salmonella, as well as the pathogens that cause mad cow disease and intestinal anthrax.
  그래거 박사는 “다우너 소는 병원성 대장균(E. coli), 살모넬라균, 광우병, 탄저병과 같은 것에 오염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레거 박사는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장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체(pathogen) 뿐만 아니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 병원체에도 오염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검찰의 영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B as well as A”를 "A 뿐만 아니라(는 물론이고) B"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초급영어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한국검찰의 검사 5인이 모여 "B as well as A"의 영어문장을 B와 A라고 해석하고 이를 유일한 근거로 PD수첩이 휴메인 동영상을 과장 왜곡했다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그레거 박사의 지적은 영어문장으로 보면 광우병을 가장 강조하였음이 분명한데도 검찰은 대장균, 살모넬라, 광우병, 탄저병 순으로 나열을 한다. 검찰에게 묻는다. 이를 의도적 오역과 왜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초급영어조차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탓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이러한 번역이 검찰이 “다우너소의 원인은 59가지가 있고, 다우너소들의 식용유통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Humane Society에서도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소들을......광우병 의심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검찰요약서 1p)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에서 다우너소는 미국 농무부가 명백하게 밝히고 있듯이 광우병 때문에 도축금지가 된 것이고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도 식품안전 문제로 식품안전문제 중 하나만을 강조할 때에는 광우병만을, 그리고 다른 식품안전문제를 같이 제기할 때에도 광우병 위험성을 가장 중요하게 제기한다. 누가 왜곡을 하고 있는가? 검찰이야말로 의도적 오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참고자료 3)

4. 아레사 빈슨 사망관련 PD수첩보도는 과학적으로 정당하다.

  검찰이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로 보인다.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황당한 사실을 일단 미루어 둔다하더라도 검찰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에 대해 PD수첩이 의도적인 과장을 하였다고 제시한 여러 문제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거나 매우 희박하다.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을 지적하도록 하자.

  첫째 검찰은 CJD와 vCJD는 다른 병이라고 말하지만 CJD는 vCJD의 상위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과학적 분류체계를 아레사빈슨에 대한 PD수첩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삼는다. 검찰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산발성, 의원성, 가족성이 있고 인간광우병은 별도의 질병이라고 주장한다.(검찰자료 67-6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CJD는 네가지 유형, 즉 으로 나누고 산발성(sCJD), 의원성(iCJD), 변형(vCJD), 가족성(fCJD)을 포함하는 질병범주이다. 이중 변형CJD(vCJD)를 속칭 인간광우병(human mad cow disease)으로 부르는 것이다. 즉 CJD는 분류체계상 산발성이나 변형 CJD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검찰처럼 “CJD(일반적으로 sCJD를 지칭하며, 이하 같음)”(검찰자료 67페이지) 과 같은 주장을 하게되면 CJD는 무조건 산발성 CJD 이고 변형CJD는 CJD가 아니게 되어 논리체계 전체가 뒤엉켜버린다. 즉 검찰은 스스로 비과학적 전제를 한 후 그 전제위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CJD라고 하는데 왜 자꾸 vCJD라고 주장하나’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왜 의사들이 아레사 빈슨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PD수첩은 흑인이라고 주장하나’라는 식의 주장 이상이 아니다. vCJD가 CJD가 포괄하는 질병 중의 하나라는 점만 명확히 이해해도 검찰의 주장이 의도적 왜곡이라는 점이 대부분 명백해진다.

  둘째 아레사빈슨은 MRI결과 CJD, 그중에서도 vCJD일 가능성이 가장 컸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자료의 89-97페이지에 인용된 아레사 빈슨 모친에 대한 인터뷰 자료들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번역을 일부 고쳤다. 의도적 오역의 혐의가 크지만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신경과전문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레사의 MRI 결과에 대해 말했다... 그는 광우병과 비슷한 무엇이라고 말했다...그는 MRI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는 광우병과 비슷한 무엇이라고 말했다...우리 딸이 CJD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신경과의사는 우리에게 MRI 결과를 알려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MRI결과가 우리 딸이 vCJD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딸에게 척수천자검사를 지시하고 권고했다. 그런데 그 척수천자검사결과는 우리 딸이 사망한 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 아레사 빈슨은 중추신경계 즉 뇌질환이 의심되었고 이 때문에 MRI 검사를 하였다는 점
   ➁ MRI 결과상 CJD, 그중에서도 vCJD가 추정될 결과가 나왔다고 신경과의사가 말했다는 점
   ➂ 진단(즉 vCJD)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점 (척수천자검사)

  여기에 신경과의사(neurologist)가 MRI 상 “vCJD를 추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는 것은 다음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말한다. 즉 MRI 상 시상베게 징후(pulvinar sign)라고 부르는 vCJD의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다. MRI 상 vCJD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일단 CJD의 특징적 소견인 해면상뇌증이 보여야 하고 여기에 산발성 CJD에서는 극히 드물거나 없는 반면, vCJD에서는 80% 이상에서 확인되는 시상베게징후가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참고자료 4)
  여기에 척추천자검사는 CJD 중 변형 CJD인지 산발성 CJD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보조검사 중 하나이다. 병원에서 vCJD를 강력하게 추정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셋째 아레사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 PD수첩측이 위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의원성 CJD(iatrogenic CJD)는 최소 잠복기가 12개월이고 일반수술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검찰측은 미국의 여러 방송매체들에 보도된 내용을 무려 20페이지가량 인용한다. 그 결론은 다른 방송들은 보도한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08년 1월 23일 시행된 위 우회술(gastric bypass)을 PD수첩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감염경로
사례 수
잠복기
 신경외과수술
5
12-28 개월
 정위 뇌파검사
2
16-20 개월
 각막이식
4
16-320 개월
 경뇌막이식
137
18-216 개월
 성장호르몬
154
50-456 개월
 성선자극호르몬
5
144-192 개월
표 1 의원성 CJD (iCJD)의 사례와 잠복기
  자료 : 영국 국립 CJD 감시단 에딘버러대학교
  (National CJD Surveillance Unit, University of Edinburgh, UK)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술이나 병원에서의 처치(procedure)를 통해 감염되는 의원성 CJD는 잠복기가 최소한 12개월 이상이다. 더욱이 의원성 CJD는 이식수술이나 호르몬요법, 신경외과적 수술·처치 에서만 확인되었고 이식이 아닌 일반외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의원성 CJD가 전염된 경우는 없다. 아레사빈슨이 3개월 전의 위 우회술을 통해 의원성 CJD(iCJD)가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른 방송은 3개월 전에 받은 수술로 의원성 CJD일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PD수첩은 안했다? 이는 PD수첩이 미국의 방송보다 더 과학적인 보도를 했다고 상을 주어야 할 부분이지 수사를 할 이유나 해명을 요구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검찰이 과학적 진실을 다루겠다는 사실자체가 어처구니없지만 굳이 다루겠다면 최소한의 과학적 사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검찰은 과학적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몰라서 안 가르쳐 준 것일까? 아니면 검찰이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일까?
 
  넷째 검찰측은 PD수첩이 “뇌 산소결핍,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포츠머스 보건당국(health department)뿐이다. 이 주장을 다루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보건당국의 주장은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미국 언론에서도 한 방송에서 단 1회만 다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TV 보도는 “보건당국은 뇌사진이 CJD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CJD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록 하나를 주었습니다. 뇌산소결핍, 간부전, 신장부전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개월동안 결과를 모른다고 합니다” (검찰자료 102-103p, 이 문장도 새로 번역했다. 의도적 오역의 의혹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말한다. MRI에서는 CJD라고 보이는데, 병명을 뇌산소결핍이나 간부전, 신장부전을 적은 목록을 보건당국이 주었다? 광우병 논란이 번지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보건당국으로서는 할 만한 일일지도 모르나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이를 PD수첩이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국 검찰이 문제를 삼는 것은 포츠머스 보건당국을 한국 검찰이 대변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상이 아니다.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검찰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5. MM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괴담이라면 그 진원지는 정부와 관변 전문가다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의학신문> 2003년 5월 29일(목)자에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 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vCJD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vCJD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김용선 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켰다. 김 교수는 2005년에도 전문가회의에 참여했다.
  농림부가 2007년 9월 21일에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 감시·관리 지침'의 41쪽에도 인간의 후천성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역학적, 임상적 양상을 분석하면서 유전자형은 산발성(sCJD)에서는 MM형이 73%, VV형이 15%이며, 변종(vCJD)에서는 MM형이 100%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주)에스엔피제네틱스에 용역을 준 '국내 사육 소의 BSE 감수성 인자 분석 연구(주관 연구 책임자 : 신형두)'의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프리온 질병은 프리온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며, "최근 소의 프리온 유전자 인트론 부위의 다형성 차이에 따라 BSE 감수성 및 잠복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6. 검찰은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없는 SRM 기준을 근거로 PD수첩에 SRM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자료 128-130p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광우병 통제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국가들을 분류하며 SRM 기준을 달리함”이라고 하면서 “SRM의 범위비교(2008.5.30)” 표가지 그려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PD수첩에게 SRM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검찰에게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어디에 SRM이 나와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 어디에도 SRM 규정이 없다.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 8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 위험 물질 혹은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4개 부위는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등에서는 SRM으로 규정되어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는 SRM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개별협상에서 SRM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곱창(소장), 막창(대장)도 EU에서는 SRM이다. EU는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에 이르는 모든 내장과 장 사이에 붙어 있는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장과 장간막은 인간의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위험한 부위를 수입업자의 주문에 맡겨둔다면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에서 SRM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수입 위생 조건에서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뿐만 아니라 등뼈까지 SRM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게다가 2006년 수입 위생 조건에는 혀, 곱창, 분쇄육, 회수육(AMR) 등까지 모두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러한 위험 부위들이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등의 물질이 SRM이 아니라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7. 0.1 그램으로 감염, 라면스프도 위험. 모두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2007년 10월 5일자 농림부 축산국에서 작성한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 자료에는 “광우병 : 경구감염 양에 따른 질병이환율과 잠복기”라는 논문이 실려있다. 웰스(Gerald Wells) 등의 연구에 의하면 소에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먹였을 때 100그램은 100%의 이환율을 보였고 100mg 즉 0.1그램은 7/15의 감염율을 보였으며 1mg 즉 0.001그램으로도 감염되었다. (Journal of General virology 88, 1363-1373, 2007))
  이 논문은 50%를 감염시킬 수 있는 양을 소의 SRM 0.20g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95%신뢰구간에서 0.04-1.00g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최소 감염량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 보고의 결론이다.
  여기에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있어 사전예방의 법칙에 따라 종간장벽을 1로 간주하라고 한 학계의 권고가 있다. 즉 이 감염량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100% 사망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는 광우병 위험성이 더욱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광우병의 위험성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 때문에 영국에서는 전혈수혈이 금지되어있고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영국과 유럽거주자들의 헌혈이 금지되어있다.
 
  라면스프, 화장품 등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제수역사무국 위생규약 광우병 관련 챕터에는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부위를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제제를 포함한 약품 및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고 국내 식약청도 이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내고 있다.
  검찰 발표 내용에도 “소에서 유래한 물질이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을 원료로 하지 않는 한 안전하며”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변형 프리온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부위를 원료로 하는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의료기구를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 견해이다.
  2004년 미국 FDA가 “프리온 단백질이 눈 또는 찢어지거나 벗겨진 피부로 흡수되면 전염성해면상뇌증(TSE)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화장품에 사용함으로써 vCJD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과 2005년 FDA가 “광우병 위험 물질을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완전 봉쇄되어 있고, 처리 공정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에 의한 vCJD 감염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와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얘기는 모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가능성이 지극히 낮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검찰의 발표 내용이 농식품부의 고발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수준이하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실망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검찰의 발표문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검찰의 발표문에는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 부각’ 등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해 MBC PD수첩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폄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정부조차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주장한 것은 오로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 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마저도 미국이 OIE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을 정도로 OIE 규정은 결코 과학적인 기준도 아니며 전혀 국제기준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10월 26일 크라우더 USTR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OIE로부터 미국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한 스위스, 캐나다 등의 쇠고기에 대해 미국 스스로도 OI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07년 10월 26일 최석영 주미대사관 공사도 “스위스는 과거 미측에 쇠고기 수출이 허용되다가 90년대 광우병 발견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바, 금년 5월 OIE의 위험통제 지위 결정 이후 스위스측의 희망에도 불구, 현재까지 특별한 위험평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이 명백한 OIE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보고했다. 2007년 12월 10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년 총회에서 OIE가 유럽국가들에게도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측이 수많은 광우병 사례가 속출한 유럽으로부터 OIE 기준대로 쇠고기 수입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자 수전 슈왑 USTR대표는 “스위스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과 FTA가 걸려 있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식품부, 법무부,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모두 바꾸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과 두달이 넘게 촛불 시위로 표출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를 검찰을 동원한 공안정국 조성 시도와 언론탄압으로 막을 수는 없다.

2008년 7월 3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참고자료 1> 미 농무부 식품안전청 다우너소 도축금지 최종법령발표 보도자료(원문) p12
<참고자료 2> 검찰의 미국 사료정책에 대한 무지와 오역 p14
<참고자료 3> 다우너 소와 광우병과의 관계 p15
<참고자료 4> 아레사 빈슨의 진단에 대한 추정 보충 p16
<참고자료 5> 검찰은 농식품부의 미국 사료조치 오역파동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p17
<참고자료 6> 치아감별법과 이력추적제 p18
<참고자료 1> 미 농무부 식품안전청 다우너소 도축금지 최종법령발표 보도자료(원문)

FSIS Publishes Final Rule Prohibiting Processing of "Downer" Cattle
Congressional and Public Affairs
(202) 720-9113
Steven Cohen

WASHINGTON, July 12, 2007 -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today announced a permanent prohibition on the slaughter of cattle that are unable to stand or walk ("downer" cattle) when presented for pre-slaughter inspection. The inability to stand or walk can be a clinical sig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Under the rule, cattle that are injured after they pass pre-slaughter inspection will be reevaluated to determine their eligibility for slaughter. Veal calves that cannot stand because they are tired or cold may be set apart and held for treatment and re-inspection.
  The rule published in the July 13 Federal Register makes permanent what had been an interim final rule prohibiting slaughter of non-ambulatory cattle in the United States. The final rule becomes effective Oct. 1, 2007.
  "This final rule further strengthens our public health controls at slaughter plants across the United States," said USDA Under Secretary for Food Safety Dr. Richard Raymond. "Less than three weeks after the December 2003 BSE detection in an imported cow, USDA moved quickly and decisively to put in place interim rules that greatly reduced the risk of human exposure. Experience has borne-out that these interim steps were correct and should be made permanent."
  On Jan. 12, 2004, FSIS issued a series of three interim final rules in response to the first BSE diagnosis on Dec. 23, 2003. Those rules had prohibited for human consumption non-ambulatory "downer" cattle and cattle tissue identified a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banned the use of high pressure stunning devices that could drive SRM tissue into the meat; and established requirements for Advanced Meat Recovery systems.
  The rule requires that spinal cord must be removed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at the place of slaughter. It also mandates that records must be maintained when beef products containing SRMs are moved from one federally inspected establishment to another for further processing.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BSE status of "negligible risk" are not required to remove SRMs because their system controls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BSE.
  FSIS will conduct outreach sessions with industry to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final rule are fully understood by all affected establishments.
  Comments on the new information collection requirements must be received by Sept. 11, 2007.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Dr. Daniel Engeljohn, 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 Office of Policy, Program and Employee Development, FSI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3700, or by phone at (202) 205-0495.
  Last Modified: July 12, 2007

<참고자료 2> 검찰의 미국 사료정책에 대한 무지와 오역

 검찰은 “PD 수첩사건 / 자료제출요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1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동물사료의 제한(feed ban)
  - 광우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반추동물 사료 금지(ruminant feed ban)” 조치인 바, 1997년 미국 식품안전국(FDA)은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한 바 있고,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 공표된 “강화된 사료법(final rule)”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함
  - 동물사료 금지 규정은 광우병 물질이 소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1997년 동물사료 규제가 광우병 물질을 차단하는 주요한 방어 역할을 해왔고, 2008년 4월 25일 공표, 되어 공표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될 위 “강화된 사료법(final rule)”은 모든 동물에게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임


  검찰의 이러한 사실은 사실관계 파악부터 잘못되어 있다.
  첫째 미국이 1997년에 취한 반추동물에 대한 사료금지조치는 포유류 중 돼지와 말의 단백질, 닭 등 조류 찌꺼기(poultry litter), 소 단백질중에서도 소 피(blood), 레스토랑 음식물찌꺼기 등을 예외규정으로 두어 제외하고 있어 동물사료금지규정이 아니라 반추동물에 대한 반추동물 사료만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료제한 규정이다. 즉 미국은 소에 대한 동물사료금지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료제한 조치와 미국 사료조치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영국
미국
경과 및 다른 나라들의 조치
1단계 : 반추동물에 대한 반추동물금지 (ruminant feed ban)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부분 시행
영국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캐나다 광우병 소 발생으로 폐기
2단계 :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 사료금지 (SRM feed ban)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8년 입법예고
영국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캐나다 2007년부터 시행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animal feed ban)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
표  미국과 다른 나라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비교


  둘째 검찰은 오역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면서 스스로는 어처구니없는 오역을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as well as"와 같은 오역외에도 숱한 오역과 의도적 왜곡이 있는데 다음도 그러한 것중 하나다.
  final rule을 강화된 사료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번역인가? 여기에서의 final rule은 2005년에 입법 예고된 소의 모든 SRM을 사료에서 제외하는 법이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제거만으로 완화되어 “최종적 법령(final rule)"으로 2008년 공표되었다는 의미의 최종법령이다. 검찰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오역을 했다. 더욱이 최종법령이 애초에 입법예고된 법령에서 후퇴, 완화되었다는 맥락을 오역을 통해 누락함으로서 의도적 왜곡을 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행위다.

<참고자료 3> 다우너 소와 광우병과의 관계
  검찰은 다우너 소 불법도축 동영상 공개로 촉발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조치에 대한 이유를 동물학대 때문인 것으로 축소·왜곡하려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동물학대만을 이유로 리콜조치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미국 연방규정을 제시하기 바란다.
 검찰자료에는 “FSIS의 위 규정은 광우병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몇 단계의 안전 조치 때문이며, 이들 고기들이 인체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위 리콜은 FSIS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취하여진 조치이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설명했다"는 미 농무부 의 해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식품안전의 우려는 전혀 다르다는 미국 농무부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옮긴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더욱이 미국농무부의 발표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광우병 위험차단조치 규정위반 때문에 리콜조치가 취해졌는데 왜 식품안전과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국(USDA OIG)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육 처리한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농무부의 감사보고서에서 다우너 소의 식육처리를 지적한 것은 바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식품안전 조치의 일환이었다.
  광우병은 뇌 조직 검사 외에 확정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우너 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다우너소 도축금지가 전적으로 광우병 예방조치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다우너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적으로 정당하다.


<참고자료 4> 아레사 빈슨의 진단에 대한 추정 보충
  1) CJD/vCJD 감별을 위해서는 임상적 소견과 환자의 나이, 위험요인(영국 거주 등), 뇌파검사, 척수액검사, MRI, 편도조직검사 등의 검사가 중요하다. CJD나 vCJD는 모두 확진을 위해서는 병리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전에 조직검사 이외에 할 수 있는 검사 중 MRI는 가장 중요한 검사다.
  문헌상으로 볼 때 MRI소견은 CJD에서는 비교적 비특이적인 소견이 보이지만 vCJD는 매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시상베개의 양측성 고신호강도). 이 소견은 영국에서 발생한 vCJD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찰되는 소견으로 vCJD를 의심할 경우 가장 강력한 임상적 소견의 근거가 된다
  아레사의 주치의인 신경과 의사는 1) 아레사의 나이가 어린 점, 2) 임상소견이 다른 질환과 맞지 않는 점, 3) 그리고 무엇보다 MRI 소견상 양측성 시상베개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고 vCJD를 가장 의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이 점을 더욱 뒷받침하는 소견이다. 
  만일 vCJD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22세의 젊은 여성의 뇌병증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시키는 경우는 있기 힘들다. 검찰 자료에서 나오는 신경과 의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 점은 명백해 보인다. 또한 MRI 소견을 바탕으로 vCJD 가능성을 이야기 했는데 CJD를 감별해야한다고 생각할 이유도 거의 없어 보인다.
  2) 빈슨 어미니는 처음에 신경과의사로부터 vCJD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CJD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vCJD는 더욱 구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빈슨 모의 인터뷰 내용은 역시 검찰에서 제시한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 빈슨 어머니는 일관되게 v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CJD를 혼동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위수술은 vCJD/CJD를 생각할 경우 증상의 촉발/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수술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인성 CJD와 같이 오염된 조직을 뇌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에도 잠복기는 최소 수년 이상이 소요된다. 빈슨은 위수술 직후에 신경증상이 시작된 점으로 보아 위수술로 인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할 이유가 없다.
  4) NPDPSC의 최종 진단 결과 vCJD는 물론 CJD도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다. CDC측은 정확한 병명은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CJD 감시기구인 NPDPSC로 의뢰되는 부검례 중 절반 이하 만이 CJD로 진단받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5) 분명한 것은 환자의 주치의인 신경과 의사는 임상적 소견을 바탕으로 vCJD를 가장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는 vCJD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보도가 나가던 시점은 CDC/NPDSC의 최종 보고가 나가기 전의 시점이므로 누구든 정확한 진단을 말할 수 없는 단계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빈슨 사례 보도가 의도적인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다.
  6) 하나의 가능성은 정황상으로는 의사는 CJD인가 vCJD인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vCJD냐 다른 병이냐로 고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CJD인가 vCJD인가로 대비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vCJD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CJD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 위 수술 보도를 않은 것은 적어도 검찰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최종진단이 나오기 전에 언론으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을 보도하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인다.


<참고자료 5> 검찰은 농식품부의 미국 사료조치 오역파동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2007년 정부는 수입위험평가에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완전하지 못하여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한편 주미대사관의 이양호 농무관과 천준호 서기관은 2007년 11월 27일 미 FDA 담당관을 면담하여 ‘미 사료금지 조치 확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죄종규정은 2005.10 입법예고한 사항에서 2가지 변경되었으나 중요내용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주미대사관은 4월 23일자 문서에서 “공표될 사료 조치 강화 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매몰되거나 렌더링되는 가축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가 제외되고, 우지 등에서도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함”이라고 외교통상부에 보고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 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할 부분은 정부 차원의 이러한 정보조작 또는 은폐시도이다.

<참고자료 6> 치아감별법과 이력추적제
  지난 2007년 10월 11일~12일에 열린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도 당시 협상단은 “치아감별법은 소의 연령 확인방법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수입위험평가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하기도 했다.
  치아감별법이 과학적인 방법이라면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 미국 등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력추적제를 실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치아감별법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광우병 발생소의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소들과 같이 자란 소들의 추적조사에도 실패하였으며 그 소가 낳은 송아지의 나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역학조사에 실패했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쇠고기 업계의 자발적인 QSA에 따라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문구를 확인하는 것 외에 월령 확인을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형편이다. 미국 도축장에서 치아감별법에 의한 나이 확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수입된 쇠고기를 검사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