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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 지키미 게시판/PD수첩 살리기 특설링

검찰의 <PD수첩> 헛다리 수사, "여기가 아닌가벼~~~"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8. 7.


 

<PD수첩>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140쪽 분량의 해명요구서를 <PD수첩>에 보냈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정식 사건도 아닌 사건에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이 광우병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의할만한 곳이 어디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검찰은 "CJD와 vCJD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학술적으로 설명하라"라고 요구했다.
<PD수첩>은 “그런 것은 전문가에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주저앉는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 소라고 단정한 것은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소의 전면 도축금지를 결정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왜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로 보고 도축을 금지시켰는지’는
 미국 정부에 질의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충고했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MRI 결과를 CJD라고 말했는데,
왜 자막에 vCJD라고 했는지 해명하라"라고 요구했다.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가 vCJD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식문서에도 나온 내용이다.
검찰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두 기관의 문서만 확인해도 된다.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는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든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간단히 확인될 것인데,
확인은 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MRI 결과로는 CJD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왜 vCJD 가능성만 의심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는가"라고 물었다.
<PD수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양보했다.
CJD가 아닌 vCJD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레사 빈슨을 부검했다고 밝힌 곳은 CDC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고.
또 화장품 재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서 보도했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PD수첩>은 이에 대한 해명을 미국 FDA에 양보했다.
화장품을 통한 인간 광우병 위험을 언급한 곳은 미국 FDA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PD수첩>이 CNN 여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PD수첩>은 이에 대한 해명을 CNN에 양보했다.
CNN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MBC가 아니라 CNN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PD수첩>을 변호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의 <PD수첩> 수사에 대한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 정확히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PD수첩>에 보낸 공문에도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법조계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확히 수사를 하고 있다면 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현행 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역할은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PD수첩>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엇이 유죄인지, 왜 유죄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PD수첩> 프로그램을 평하면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검찰의 해명요구서는 광우병과 관련한 일종의 ‘궁금증 클리닉’이었다. 검찰은 <PD수첩>에 CJD와 vCJD를 구별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은 “그런 것은 전문가에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23가지 의혹은 ‘광우병편’의 번역가 정지민씨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기한 의혹과 16가지가 겹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의혹과 5가지가 겹친다고 지적했다(정씨도 디시인사이드 과학갤러리 브릭 사이트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에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작진 관계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이미 충분히 반박했던 내용이다. 검찰에게 따로 해명할 것이 없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것은 CNN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 등 두 가지 정도다. 그 부분만 반박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펌질 수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소장 베끼기를 한 증거는 <PD수첩>이 도축과 관련한 CNN 뉴스를 인용하며 잘못 보도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PD수첩>은 해당 내용을 방영한 적이 없다며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오직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민사재판 자료로 제공한 내용일 뿐이다. 방송한 내용도 아닌데 검찰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해당 방송은 보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민사재판 자료만 보고 참고하면서 생긴 착오로 볼 수 있다.  


(<PD수첩>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민사재판에서 제출한 자료)

(가)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및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
①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것을(Downer) 광우병의 임상적 표시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미 농림부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 금지'는 광우병 발생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여론을 진정시키고, 도축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뿐 아니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을제1호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관련 미의회 공청회 기록, 제3쪽). 하지만 2007년 미 농림부는 다우너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을제2호증의1, 2008. 2. 20. CNN 기사),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던 가운데 2008. 2.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의해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번역가 정씨에게 의존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중간수사 발표를 하며 검찰은 한 네티즌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충격적 의혹이 제기됐다”며 소개했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말과 의사 인터뷰 내용을 왜곡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를 vCJD(인간 광우병)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었다(이는 정지민씨가 제작진의 오류로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당시 기자들이 “이 네티즌은 확인된 전문가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번역가 정씨에게 의존한 검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녀가 광우병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녀는 영어 인터뷰 번역본 870분 중 3분의1만 번역해서 부분적인 정보 밖에 모른다는 점이다(영어 자료 본을 포함하면 총 5000분이 넘는다. 번역가 13명이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다). 


김은희 작가는 “정씨는 3분의 1정도를 번역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 ‘상당량 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분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번역했나’이다. 그녀는 핵심 인터뷰는 거의 번역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다우너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 인터뷰와 관련해서 정씨는 핵심 내용을 번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씨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은 검찰도 몰랐다는 것이다. 정씨가 카페에 지적하지 않은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검찰 수사에 빠져 있다. 이는 정씨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4월29일 ‘광우병편’에는 3명의 PD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당시 스튜디오에 출연했던 이춘근PD와 김보슬PD만이 올라있다. 스튜디오에 출연하지 않은 제3의 PD는 올라있지 않다. 이 제3의 PD는 ‘광우병편’ 제작으로 두 PD와 함께 상도 수상했었다. 


검찰은 정씨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광우병편’ 메인작가, 김은희 작가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프로그램의 핵심 관계자인 김 작가를 1차 2차 소환 대상에서 빠뜨렸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메인작가는 PD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김 작가를 제외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는 번역가 정씨에게 의지하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정씨가 오역한 부분을 ‘의도적 오역’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Doctors Sustpect’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의사들은 ~걸렸을 것으로 의심한다’로 번역해야 할 부분을 ‘걸렸다’로 오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씨가 초벌 번역하고 감수했던 것으로 정씨가 책임질 부분이다. <PD수첩>을 공격하는 정씨가 오역한 부분은 <PD수첩>이 ‘의도적 오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검찰은 ‘의도적 오역’의 증거로 삼고 있다.


검찰은 계속 제작진에 ‘취재원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현지에 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다우너 소 동영상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PD수첩>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검찰이 직접 만나보거나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 원본 요청을 자제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 핵심 관계자인 로빈 빈슨과 휴메인 소사이어티 마이클 그레거 박사를 인터뷰하지 않은 것은 그 증거다.


이런 검찰은 <PD수첩>의 번역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보건 당국자가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라고 답한 것을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고 자막처리한 것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자막에 (화면에는 없는) PD의 질문까지 함께 명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었을 뿐이다. 혼동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당시 PD는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날 경우 어떤 계획있냐" 질문했었다). 


PD수첩은 검찰이 SRM 규정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순환논리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미 협상을 통하여 SRM 부위가 변경되었는데 왜 PD수첩이 종전 기준에 따라 보도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이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인데 이번 협상 내용을 근거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는 30개월 미만에도 7가지를 적용하던 규정을 협상에서 2가지로 줄였다.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제작진은 방송 당시 '현행 SRM'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으며,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PD수첩> ‘광우병편’의 방송시점은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SRM 규정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의 이런 해명 요구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이다.


주저앉는 다우너소의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 소라고 단정한 것이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소의 전면 도축금지를 결정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왜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로 보고 도축을 금지시켰는지’는 미국 정부에 질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충고했다.


논란이 되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MRI 결과를 CJD라고 말했는데, 왜 자막에 vCJD라고 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PD수첩>이 거듭해서 해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작진은 “vCJD의 상위개념인 CJD를 말했으나 vCJD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머니 로빈 빈슨은 여러 차례 vCJD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가 vCJD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식문서에도 나온 내용이다. 검찰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두 기관의 문서만 확인해도 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민동석 잔 차관보도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최근 방한한 미국 소비자연맹 마이클 핸슨 박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많은 미국 언론이 아레사 빈슨이 vCJD 의심환자라고 보도했다. <PD수첩>이 이를 인용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 제작진은 “검찰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를 의문시한다면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든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간단히 확인될 것인데, 확인은 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MRI 결과로는 CJD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왜 vCJD 가능성만 의심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는지를 <PD수첩>에 물었다. <PD수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양보했다. CJD가 아닌 vCJD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레사 빈슨을 부검했다고 밝힌 곳은 CDC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례가 또 있다. 검찰은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고. 또 화장품 재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서 보도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PD수첩>은 이에 대한 해명을 미국 FDA에 양보했다. 화장품을 통한 인간 광우병 위험을 언급한 곳은 미국 FDA이기 때문이다.


<PD수첩>이 검찰 수사의 유일한 성과로 인정하는 부분은 CNN 여론조사를 인용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내용이었다. ‘영어 잘하는 검사’를 수사팀에 포함시킨 성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번역가 정씨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은 이에 대한 해명을 CNN에 양보했다. CNN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MBC가 아니라 CNN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적한 내용은 CNN에서 매일 아침 6~9시까지 하는 'American morning' 이란 프로그램인데 방송 도입부에 오늘의 투표 형식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2월18일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입부에 그렇게 알린 뒤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PD수첩이 인용한 여론 조사는 방송 시작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발표되었다(검찰이 주장하듯 여론조사 전에 다우너 동영상 보여주고 즉석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CNN은 1년 365일 동안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과연 이번 수사를 제대로 공들여서 했을까? 일단 수사의 정당성 확보에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 같다. 외교통상부는 6개국 한국대사관에 정부와 언론과의 소송에 관한 사례 및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안타깝게도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주체인 명예훼손 소송의 적절한 예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것 같다. <PD수첩> 제작진은 “우리도 현지 취재를 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검찰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자료를 보면 웹서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말고는 새롭게 확보한 증거나 진술이 거의 없다”라고 꼬집었다. 


외교통상부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의 예로 들며 답변을 보냈다. 1964년 이 사건을 통해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언론의 오보를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검찰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충고를 따를 것인지, 검찰의 판단이 궁금하다. 5명의 검찰이 한 달 동안 마우스를 굴리고도 아직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PD수첩>은 정식으로 수사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해명을 하겠다고 검찰의 해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PD수첩>을 기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