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9일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PD수첩> 사건 / 해명자료 요구' 문건을 돌리며 <PD수첩>이 다우너 소 동영상 관련해서 9건, 아레사 빈슨의 사망과 관련해서 9건, 기타 5건 등 총 23건의 사실 왜곡과 과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40쪽 분량의 요구서를 <PD수첩>에 보냈습니다.
저는 140쪽 분량의 검찰 해명자료 요구서를 읽어보고 깊이 안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절대 정치검찰이 아닙니다.
정치검찰이라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수사팀 이름을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수사팀’이라고 이름 붙일 때부터
검찰 내부의 ‘안티 이명박’ 코드를 의심했는데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뢰 저해 사범 1등이 누구일까요?)
‘삼성 특검’도 검사 4명이 수사를 했는데
<PD수첩> 수사에는 검사 5명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이번 검찰의 <PD수첩> 수사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펌질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PD수첩>에 해명을 요구한 23가지 가운데 16가지가
번역가 정지민씨가 자신의 까페에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karamasova)
나머지 7가지 중에서 5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과의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아무데도 안 나온 것 중에서 검찰이 찾아낸 성과는 CNN 여론조사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잘하는 검사를 수사팀에 합류시킨다고 하더니,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는 냈네요.
제가 보기에 진정한 ‘<PD수첩> 특별검사’는 번역가 정지민씨입니다.
이미 조중동이 정씨를 앞세워 <PD수첩>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정씨의 주장을 빌미로 <PD수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지민씨는 조중동과 검찰의 잔다르크, ‘정다르크’입니다.
저는 7월29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정지민씨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26의 이 가녀린 여성은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 세 곳과 검찰을 평정하셨습니다.
번역가 정지민씨에 의지해서 수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가 프로그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지민씨 본인도 인정하듯이 그녀는 영어 원본 870분 중에서 3분의 1정도를 번역했습니다.
정씨는 3분의 1정도를 번역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 ‘상당량 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분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번역했나’입니다.
문제가 된 아레사 빈슨 사인과 관련 인터뷰의 경우,
총 촬영내용은 어머니 인터뷰 4권, 장례식 촬영 테이프2권, 포츠머스 보건당국 1권, 바롯 1권인데(테이프 수로 하면 8권),
그 중에서 정씨가 번역한 것은 해외 카메라맨이 찍은 장례식 촬영 테이프 2권과 어머니 인터뷰 한 권 뿐입니다.
그 밖에 정씨가 번역한 미국 촬영본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수전 슈워브 간담회 2권과
미국 도축/검역시스템을 오랫동안 관찰, 비판해온 마이클 핸슨 1권(총3권).
거리 시민 두 명 인터뷰한 테이프 1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 관련해서도 동영상만 봤지, 제작자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 인터뷰는 단 한권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영상자료 테이프 6권을 번역했는데 두 권은 해외 언론보도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며
나머지 다섯 개의 테이프는 작년의 기술검역협상과정과 해외 광우병 발병 사례, 국내 쇠고기 검역과정과 뼈조각 발견 사례 등등 여러 영상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영어 부분만을 정씨가 번역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두 사안인 아레사 빈슨 사인과 다우너 소 관련 동영상과 관련해서
번역가 정씨는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테이프들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번역 분량에 관한 내용은 PD수첩 제작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코미디’는
오역과 관련한 번역가 정씨의 잘못도 PD수첩 제작진의 잘못으로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PD수첩>이 인정한 네 가지 오역 중 하나는 정지민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uspect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씨가 초벌 번역하고 감수했던 정씨만 관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자료테이프 12번).
이 내용은 제작진들이 <독설닷컴>에 기고한 당시 정황에 대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작가는 이 테이프를 정씨가 번역한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씨가 쓴 해명을 보면 테이프 번호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 작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번역한 내용의 파일명에 꼭 자기 이름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정지민씨가 모르는 것은 검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씨가 카페에서 지적하지 않은 내용 중 검찰이 수사 대상에서 빠뜨린 것의 예는
‘광우병편’ 제작에 참여한 제3의 PD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춘근PD와 김보슬PD와 제3의 PD가 다른 점은 제3의 PD는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번역 일부만 했던 정지민씨는 이 제3의 PD의 존재를 몰랐고,
검찰 역시 수사 대상에서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광우병편’ 메인작가였던 김은희 작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핵심 관계자인 김 작가를 1차 2차 소환 대상에서 빠뜨렸습니다.
방송사 정규 직원이 아니라서 소환 대상에서 빠뜨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이라면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모르는 우매한 판단입니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메인작가는 PD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PD수첩>이 부실하게 취재하고 사실을 왜곡했다. 취재 원본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한다면
검찰도 이런 부실수사에 대해서 수사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검찰은 이미 부실수사로 정치검찰이 아님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독자분들이 보고 판단하시지요.
검찰의 해명자료 요구 내용과
검찰이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 정지민씨의 카페 글과
이에 대한 <PD수첩>팀의 해명을 함께 싣겠습니다.
(이 지루하고 방대한 작업에 함께 해주신 누리꾼수사대(NCSI)'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
밑줄 그은 부분은 검찰이 <PD수첩>에 해명을 요구한 내용이고
날짜가 앞에 있는 부분은 정지민씨가 카페에 올린 글이고
(PD수첩 해명) 뒷 부분은 <PD수첩> 측의 해명입니다.
1.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
-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에 이름
-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이를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
6.30 저는 번역 당시부터, 다우너 동영상이 미국에서 파동을 일으켰을 당시 미국 사람들의 인식과 다우너 소가 하나의 용어로서 의미하는 바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 광우병과 직접 연결 짓기는 무리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광우병은 가장 미미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원인이니까요. 광우병에 대해 당시의 제작진보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6.30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일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 그 영상에 나온 소들이 광우병 소일 가능성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의 주요 특징이 다우너 증상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폐결핵의 주요 특징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7.11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찍은 그 동영상의 다우너 소들, 1차 검사를 받고 나서 칼슘 부족을 비롯한 여러 별의별 원인으로 걷기를 거부한 그 소들에게서 광우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깊게 생각해본 것인지.
참고로 도살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는 소들은 어릴 적에 읽은 탈무드에서도 나온다. 도살당하기 전에는 소가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고대부터 다반사라는 내용.
7.24 광우병에 대한 깊은 지식 없어도 "바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음.
왜냐하면 감수 도중 도축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되었고(비록 보조 작가가 화면을 휙휙 돌렸지만), 내가 본 자료에서도, 그리고 방송분을 위해 채택된 부분에서도 그 영상과 "광우병" 을 합리적으로 연관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음.
7.28 다우너 소가 다른 여러 원인으로 다우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한 것이다. 피디수첩의 방송 짜임새와 해설은 그런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써먹지 않은", 심한 비약이었다.
(PD수첩의 입장)
다우너 소는 59가지의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광우병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언론 및 전문가들도 나머지 50여 가지 원인보다 광우병을 주목하고 있다.
소가 주저앉는 현상은 광우병의 주된 임상증상으로 공인되어 있으며, 미 농림부가 2004년 다우너 소 전면 도축 금지한 것도 50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광우병 때문. 2003년 말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사람이 광우병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다우너 소가 도축되는 것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언급할 때 59가지의 발생 원인을 기재하는가. 가장 많이 원인을 적은 기사가 서너 가지 정도를 언급한 수준이었다. 그 중에서도 광우병은 배제된 적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다우너 소의 위험성으로 보도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미국 보도는 다우너 소의 원인으로 광우병 한 가지만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2. 다우너 소 동영상의 내용
- 위 동영상은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
- 다우너 소의 원인은 59가지가 있고, 다우너 소들의 식용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Humane Society에서도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PD수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7.1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가 나와서 일반적인 다우너 소들의 여러 가능한 질병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말을 한 것이 그 소들을 “광우병 우려 소”로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사실 그 영상 속의 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극대화해서 표출할 이유가 있는 집단이 휴메인 소사이어티 아닌가. 피디수첩이 그 점에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를 앞섰지만 말이다.
7.11 사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그 단체의 보도내용을 보면 동물학대에 더 초점이 있다. 웨스트랜드-홀마크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동물학대 및 재검사 받지 않은 죄였다.
동물학대도 전혀 방송해설/자막에 없다.
물론 특정한 원인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광우병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광우병 의심 소”라느니 하는 자막을 만든 것이라 보기 힘들다. 참고로 앞 글에서 말했듯이 이건 의역이나 오역문제가 절대 아니다. 과연 광우병의 1%, 0.001%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만든 방송인지 잘 생각해보면 판단이 서리라 믿는다.
(PD수첩의 입장)
1.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CEO인 웨인 퍼셀은 미 의회 공청회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은 동물 학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 농림부의 전반적 검역 프로그램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증언했다.
2. 검찰이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의 ‘동영상 핵심’에도 다우너 소 동영상은 동물 학대와 식품 안전의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과 다우너 소와 광우병과의 확고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소개되어 있다(검찰자료 제25-26쪽).
3. 이번 쇠고기협상에 대표로 참가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민동석 차관보도 PD수첩과의 공식인터뷰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전제하에 협상에 참여했음을 밝힌 바 있다.
3. 'dairy cow'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면서 dairy cow 부분을 ‘젖소’가 아닌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6.30 영상 속의 소가 사소한 이유로 다우너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소들이 젖소이고, 젖소는 나이가 들면 결정적으로 칼슘이 부족하여 다우너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7.2 젖소라서 다우너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고 "이런 소"라고 쓰고,
(* 젖소는 원래 다우너 증상 많은데, 젖소라는 사실 숨기기 위해 ‘이런 소’로 의도적 오역했다고 주장. 즉, 광우병 위험성 과장하기 위해)
(※ 심지어 PD수첩 7.15 방송에서 ‘젖소→이런 소’ 의역이 광우병 위험성 강조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 소보다 광우병 위험소 높다는 취지의 ‘젖소’ 관련 발언 전문 방송.(4월 인터뷰)
그런데 정지민씨는 그것이 4월이 아니라 7월, 즉, 사후에 받아 온 인터뷰라고 주장. 카페에 같은 내용 여러 번 거론
→ 7.30 김은희 작가에게 4월 방송 맞는 것 같다고 인정.)
7.16 4월 방송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면 왜 7월에 미국까지 가서 물어봐...ㅎㅎ 여기서 논란 있을 때 해명하지.....ㅎㅎ 하긴 그 당시엔 "이런 소"를 광우병 우려 소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도 않은 척 했었지? 그냥 직역을 못했다고만 해명한 듯.
결정적으로, 4월부터 피디수첩은 그레거가 알려준 저 정보를 알고 "이런 소"라고 의역했다는 거다. 근데 그레거는 7월에 저 정보를 알려줬다. 김보슬 피디와 마이클 그레거 둘 중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탄 건가? ㅎㅎ
(PD수첩의 입장)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허위 사실을 전하였다고 하는 마이클 그래거와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인터뷰 당사자인 마이클 그래거는 ‘dairy cow'가 여러 소중에서도 광우병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려 언급했음을 밝히며, PD 수첩의 번역이 타당함을 확인하는 공증 진술서를 보내왔다.
방송 당시, PD수첩에서는 아직 시청자들이 다우너 소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젖소까지 특화시켜 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 다소 위험성이 축소되더라도 화면 속 다우너 전체를 지칭하는 ‘이런 소’로 의역
4.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며,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니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7.2 나는 (6월) 28일까지 방송을 보지 않고도 "광우병 우려 소"라는 표현이 결코 "의역"으로 용서될 수 없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25일 처음 항의를 한 거다.
내가 항의한 것은 단순히 "번역도 안한 제작진이 왜 의역을 운운하는가?"의 차원이 아니라(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광우병 우려 소가 그 맥락에서 어떻게 의역일 수가 있는가?" 인 것이다.
7.1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가 나와서 일반적인 다우너 소들의 여러 가능한 질병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말을 한 것이 그 소들을 “광우병 우려 소”로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PD수첩의 입장)
1.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단순히 동물 학대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 및 도축 검역 시스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것이었음은 앞서 설명.
마이클 그래거의 이 부분 발언은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이 단지 직원 몇 명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도축장 차원에서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 것. 마이클 그래거 발언의 맥락상 이 부분 대화에서 직원을 수식하는 ‘동물 학대 혐의를 받은’이라는 부분은 불법 도축 행위를 한 직원을 수식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 맥락에 맞는 추가 설명을 한 것은 발언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
2. ‘동물학대 행위를 광우병 우려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축하는 것’이 오역인가에 대해 마이클 그래거가 ‘적절한 해석’이었다는 내용의 공증서 보내옴.
5. “아까 광우병 걸린 소” 언급 부분 (* 자막 오역 부분에서 같이 설명)
-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 후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PD수첩은 ‘생방송 중의 말실수’이었다고 사과
- PD수첩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대본을 보아야만 실수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명자료 요구
- 일련의 편집 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 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우너 소 ⇒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PD수첩의 입장)
1. 진행자가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언급한 것은 생방송 중 실수로서 단 한 번뿐. 같은 날 방송 나레이션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 진행자의 발언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방송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 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PD수첩은 5월 13일 후속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정정내용을 보도
3. 또한 7월 15일에 있었던 후속 방송을 통해 재차 생방송 중의 실수를 정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4. 검찰은 진행자의 발언 실수 부분을 꼬투리 삼아 다우너 소 동영상 부분 자체의 방송 내용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도 왜곡하고 있다.
6. “최초 검사 후 주저앉으면 도축 가능” 부분
- CNN 뉴스는 도축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사가 소들을 검사하고, 위 1차 검사 이후에 소가 쓰러지는 경우 수의사가 재검사를 하여 도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균형 있게 설명
- PD수첩은 CNN 뉴스를 인용하면서도, 재검사 부분은 생략한 채 1차 검사만 통과하면 도축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7.11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내레이션 중)
...사실이 아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USDA 전문가도 취재자료에서 밝혔고, 객관적으로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규정(다우너 소를 재검사해서 별 문제 아니면 도축 가능하다는 내용)과 위의 피디수첩 해설내용은 완전히 틀리다.
그런데 피디수첩은 명시적인 불법행위는 무시하고(왜냐하면 피디수첩 해설에 따르면 1차 검사 후 도축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뭔가 불법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동물학대가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둘 중 후자가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말하는 검역시스템의 허점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1차 검사를 하고 멀쩡하다가 다우너 되면 재검사 해야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다는 것.
근데 피디수첩은 그 구체적인 허점을 완전히 감춰버렸다. 즉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검사라는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리콜"이라면서 보도하면...당연히 재검사 안 해서 리콜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다.
7.28 다우너 소 영상을 사용하면서 동물학대 부분(그 영상을 찍은 주요 목적)을 딱히 강조해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었더라도, 당시 규정 왜곡을 하진 말았어야 하지 않는가?
그 당시 리콜은 다우너 소에 대해 시행해야 했던 재검사를 하지 않아서 한 리콜이었다. 왜 동물학대도, 이 규정 불이행도 쏙 빼서 마치 막연한 이유(광우병 우려)로 인해 리콜이 벌어진 듯 보도했는가?
(※ 잘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인데, 알고 보면 나레이션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생긴 문제)
(PD수첩의 입장)
이 내레이션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써
1. CNN 보도는 민사재판 증거자료로만 제시되었지 방송에서 인용한 적이 없다.
2. “주저앉는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3.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는 것과 ‘최초 검사 통과 후 주저앉는 경우 수의사들이 재검사하여 재검사를 통과하면 도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PD수첩은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더라도 모두 도축된다고 방송한 것이 아니다.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주저앉더라도 (수의사가 도축을 허가하면) 도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규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가능한 상황’을 설명한 것.
4. 2004년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이 마련된 후, 2007년에는 최초 검사 통과 후에는 주저앉더라도 재검사를 통과하면 다우너 소 도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축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미국에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존재하였고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이 예외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기도. 이 부분 나레이션은 바로 이 예외 규정을 언급하는 것.
5. 이 예외 규정 자체가 문제. 광우병 여부는 물론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의사(조사관)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다우너 소 동영상에서처럼 수의사의 재검사를 회피한 채 다우너 소들이 도축되기도 하였다. 예외 규정의 존재로 수의사들의 눈을 회피하여 혹은 수의사들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하여 도축되어서는 안 되는 다우너 소가 도축되기 때문이다.
6. 미 농림부는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려 2008. 5. 20. 다우너 소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7. 재검사를 통하여 도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존재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부분 나레이션은 이 예외 규정의 존재를 언급한 것일 뿐이었다. 더구나 ‘도축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일정한 경우 도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PD수첩이 다우너 소는 최초 검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모두 도축된다고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왜곡 보도라는 검찰의 주장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7. ‘쇠고기 리콜’ 부분
- 1․2․3급 중 2급 리콜임에도, CNN 보도와는 다르게 이에 관한 설명은 누락한 채 사상 최대라는 점만을 부각하고,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한 분량도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6.30 미 농림부에서 그 영상이 끼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서조차 2급 리콜이라고 결정 내렸는데, 미 농림부의 판단보다 피디수첩의 우려가 더 권위 있다는 말인가.
자꾸 사상 초유의 리콜이라고 하면서 그 양적인 면에만 집착하여, 리콜의 등급과 성격, 그 리콜이 의미 하는 바를 미 농림부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자료가 전체 영상물에 있었음에도 그 내용은 최종 방영분에 반영되지 않았다.
7.11 참고로 학교급식으로 간 쇠고기의 양까지도 피디수첩에서는 나레이션을 통해 왜곡했다. 1억 4, 300만 파운드가 아니라 3, 700만 파운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번역한 자료가 있었기에 피디수첩은 절대 헷갈릴 수 없었다.
(PD수첩의 입장)
1. 200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여 광우병 위험 인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10,41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을 때도 2급 리콜에 해당. FSIS는 이 리콜을 2급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제품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로 분류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줄이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위험성의 존재이다. 그래서 이번 웨스트랜드/홀마크 사의 불법도축사태로 촉발된 리콜이 2급 리콜임에도 불구하고 미 역사상 가장 큰 리콜사태가 된 것이다.
2. PD수첩이 인용한 CNN 뉴스에서 USDA 케네스 피터슨 박사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이후 일어난 이번 리콜은 2급 리콜이며,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분류이다. 같은 자리에 있던 앵커 또한 USDA의 발언에 대해 의문점을 표시한 바 있다(검찰 자료 제54쪽).
3. CNN 2008년 2월 18일 American Morning 초반부에는 쇠고기 리콜 사태에 대해 의학 기자가 나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내포하는 의미는 “광우병 위험”임을 경고한다. 이어 미 농림부가 이것은 “미미한 위험”이기 때문에 2급 리콜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그들의 말일 뿐이다”, “이 동영상은 다우너 소에 대한 위험, 그리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4. 미 농림부의 리콜 명령은 다우너 소 동영상으로 인해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부가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5. ‘사상 최대의 리콜’이 의미하는 것은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이 식품 안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이 식품 안전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농수산식품부도 민사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상 최대의 리콜을 언급하면서 미 농림부의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불공정한 방송이 될 수는 없다.
8. CJD와 vCJD
- CJD/vCJD 발생 원인과 임상 증상, MRI 검사를 통한 구별 방법 등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
(PD수첩의 입장)
CJD와 vCJD와 관련된 학술적 설명에 관련해서는 검찰 스스로 전문가들에게 알아볼 일이지 PD수첩에 대신 구할 일이 아니다.
9. 당시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 (*위 절제 수술 후유증, CJD 가능성 누락)
- 미국의 언론은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관하여 胃 절제 수술(2008. 1. 23.)에 따른 후유증, CJD 또는 vCJD, 기타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
- 그런데, PD수첩은 胃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후유증에 관하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死因에 관하여 vCJD 이외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死因을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등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6. 30. 빈슨 어머니는 분명 딸의 죽음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 절제->구토, 어지럼증을 비롯한 점진적인 증상들의 묘사->걷지 못하게 된 극단적인 증세->안구 돌출과 헛소리->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갑자기 사물이 흐려지고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7.11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기사들 내용을 생각해보면 과연 CJD를 아예 배제해도 좋을 근거가 있는가? 빈슨이 CJD 발병 가능성이 희박한 젊은 여성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vCJD일 가능성은 안 희박했는가? vCJD의 가능성을 많이 과장한 언론이 미국에도 일부 있었지만 현장 취재를 한 피디수첩이라면 보건당국을 포함한 여러 측의 말을 종합해 결론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울러, 빈슨의 사인을 검토할 때, 위장우회시술 내용까지 빼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vCJD로 심증이 굳어졌던 전문가가 있었는가?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여러 가능성들 중 vCJD만 강조한 일부 뉴스보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vCJD를 유일한 사인으로도, 가장 큰 가능성을 갖는 사인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피디수첩은 거의 아무도 배제하지 않은 CJD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장우회시술 부분과 점진적 증상들을 누락했다. 이런 내용들을 누락시킨 것은 결코 편집의 재량 문제가 아니다. 피디수첩은 CJD가 수술 중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수술과 그 이후 후유증들에 대한 내용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7.11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러 뇌 질환 가능성"과 "일부 언론에서 vCJD와 연결시키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내용도 피디수첩이 번역의뢰한 파일로 이 게시글에 첨부.)
비교적 객관적인 현지 언론은 CJD와 vCJD를 둘 다 이야기하거나 CJD 쪽으로 기울면서 보건당국의 말을 반영했다. 소수의 현지 언론이 vCJD에 치중했으나 역시 CJD도 언급했다. 피디수첩은 홀로 CJD를 완전히 배제했다.
(PD수첩의 입장)
미국 언론에 언급된 아레사 빈슨 사망 당시 사인에 관한 추정은 대부분이 vCJD로 수렴되었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딸의 사인이 vCJD라고 들었다는 명확한 인터뷰들이 있었지만, vCJD는 부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위절제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기타의 가능성이 부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1. 아레사 빈슨이 vCJD 의심 진단을 받았음은 당시 미 언론들이 보도한 사실이었다. 미언론들은 vCJD를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제시하였고, CJD를 언급하더라도 이는 vCJD까지를 포함한 상위 개념의 CJD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의해서 보면 알겠지만 미언론에서 vCJD외의 다른 가능성들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미보건당국을 인용할 때이다. 미보건당국은 인간광우병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안과 염려를 최소화하고자 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다.
2. 위절제수술로 인한 CJD(iCJD)는 임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발병하고 sCJD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어 젊은 사람에게 발병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CJD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서 회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고 CJD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3. 미 언론에서 CJD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vCJD를 배제한 CJD를 의미한다기 보다 vCJD를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아래 10, 11은 두 개 다 ‘MRI-CJD' 부분
10.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 중 확인된 부분 ( * MRI 결과 CJD)
- 번역가들이 제출한 자료, 언론중재 소송에서 PD수첩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취합
- 번역 자료 중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를 CJD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방송에서 생략된 이유에 관한 해명자료 요구
11. MRI 결과의 자막 처리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에 관하여 ‘CJD’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vCJD'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뒤이어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6.30 사용된 방송 분의 vCJD 자막 처리는 오역이 분명하다. MRI로 확인했던 당시에는 CJD로 판정되었었기 때문이다.
CJD 치고는 지적하듯 잠복기간이 짧고 또 여성이 젊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vCJD가 제기된 것이다. 부검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vCJD를 생각하고 있었던 정도였다.
7.1 상식적으로, 맥락상 CJD였던 부분을, 그것도 MRI까지 거론하는 부분을(물론 문제가 된 방송부분이 MRI를 거론한 부분인지는 28일부터나 알았지만) 번역상 CJD로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 누군가가 임의로 vCJD로 표기했다는 것은 너무 무섭지 않은가?
그 맥락에서 빈슨 모가 의미한 것은 분명 vCJD가 아니었다고 어제 밝힌 바 있다.
(전체 자료는 아레사 빈슨은 분명히 MRI상으로 CJD 진단을 받았는데 CJD치고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라 혹시나 vCJD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부검을 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설사 미국 언론에서 vCJD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했다고 하여도, MRI상으로 vCJD였다고 자막에 표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
중요한 포인트는.... MRI를 찍을 때 CJD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임.
7.3 CJD 이야기하고, vCJD도 (자꾸 물어보니까) 언급은 했음.
(※ 7.7 검찰이 제기했던 ‘유도질문 가능성’)
중요한 것은 빈슨 엄마가 두 가지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느냐는 것임.
빈슨 엄마는 CJD를 MRI상 소견 또는 진단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이미 밝혔듯이 빈슨의 수술 이후 생긴 여러 가지 점진적인 증상들을 상세히 묘사했음
빈슨은 분명히 MRI상으로 CJD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JD치고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라 혹시나 vCJD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부검을 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vCJD나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언급을 한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함. "I can't(can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th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 7.7 검찰이 브리핑에서 피디수첩이 사인이 CJD인 걸 알면서도 VCJD로 바꿨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문장)
-> 결코 내 딸이 인간광우병으로 진단 받았다거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거나 하는 뉘앙스 아님을 다 아시리라 봄. 이 부분은, "혹시나" 싶어서 부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빈슨 모가 설명하면서 말하는 부분임.
그러니까 위에서 인용한 빈슨 모의 말은 사실 MRI-CJD 이야기 다음에 잠깐 언급하는 수준임. 피디수첩에서는 이 부분을 빈슨 모 인터뷰의 맨 앞으로 끌어다 써서, 마치 인간광우병이라는 추정이 매우 강했던 것처럼 인상을 심어줌.
그러니까 빈슨 모는, 의사들이나 자신이 무슨 vCJD 의혹이 강한 상황이었어서 vCJD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 딸의 증세들을 있는 그대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인터뷰자가 vCJD에 대해 물어보면 답하는 수준이었음.
한편으로, 빈슨 모는 문제가 된 방송분의 MRI 관련 부분에서는 CJD이야기를 한 것이 맞음.
미국 뉴스: 역시 CJD 이야기하고, vCJD도 이야기했음. 주로 CJD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vCJD를 이야기하는 정도였음.
미국 뉴스에서 CJD를 언급할 때는 "의사들은 CJD로 생각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고, vCJD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부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차원 정도로 이야기했을 뿐임.
7.11 왜 굳이 맥락상 CJD인 부분을 vCJD로 자막처리하고, MRI상 소견이 확연히 구분 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에 넣었는가? 정말 소견이 확연히 구분 가능한가?
III. 과연 전문가 의견을 청취, 반영했는가?
7.28 10여 차례 강조해 말했건 인간광우병이라고 분명히 말했건, MRI-vCJD라고 고칠 근거는 없다.
여러 번, 설사 백 번 강조해 말했어도 도대체 어디에 MRI-vCJD라고 고칠 근거가 있냐는 거다. 무엇 하나를 여러 번 말하면 그게 맥락까지 뒤엎어버리는가?
CJD가 vCJD의 상위개념이라는 제작진의 설명은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것 같은데, 글쎄다. 상위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sCJD는 분명 CJD와 혼용해 쓸 수 있다. vCJD의 경우, 두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CJD로 혼동해 말하진 않을 거다. 사인이 완전히 다른 두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MRI와 직결된 부분에서만 CJD라고 하는가?
(PD수첩의 입장)
1.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은 비록 CJD와 vCJD를 혼용하고 있었지만, 딸의 사인을 의사에게 들은 대로 vCJD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2. 또한 로빈 빈슨은 PD수첩보다 먼저 이뤄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살펴보아도 의사들에게 딸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들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공식문서에서도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의심환자임을 밝혔다.
12. ‘부검’ 관련 보도자료 및 배경 부분
-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또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 있다’ 부분만을 부각하였으며, 원인 미상 뇌질환 사망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부검하고 있음에도 마치 vCJD로 의심되었기에 부검을 실시한 양 보도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7.11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기사들 내용을 생각해보면 과연 CJD를 아예 배제해도 좋을 근거가 있는가? 빈슨이 CJD 발병 가능성이 희박한 젊은 여성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vCJD일 가능성은 안 희박했는가? vCJD의 가능성을 많이 과장한 언론이 미국에도 일부 있었지만 현장 취재를 한 피디수첩이라면 보건당국을 포함한 여러 측의 말을 종합해 결론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7.28 CJD누락에 대해선 특별히 sCJD만 뜻한 것은 아니다. CJD는 어지간한 현지 보도에도 다 나와 있다.
물론 보건당국 공식자료를 존중한다면, "여러 뇌 질환 가능성",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vCJD와 연결시키고 있으나, 공공 보건 문제 즉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건 vCJD뿐 아니라 sCJD도 사실상 거의 가능성 없다고 하는 내용이다. 물론 빈슨의 실제 사인이 아예 CJD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것일 테니,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CJD내용을 아예 뺀 것 자체는 현지 보도 중 비교적 균형 잡힌 것 (일부 지역 뉴스 포함)에도 채 못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현지 언론도 CJD, vCJD를 함께 논했다. 보건당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sCJD만을 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술도구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다룬 보도도 있었다. 확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vCJD만을 갖고 보도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니 그런 쪽으로 주장을 펴시긴 힘들 것이다.
(PD수첩의 입장)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고 이는 확정 진단이 아니며 뇌 부검을 통해 확정 진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
미국 보건당국의 긴급보도자료는 미국인들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듯 아레사 빈슨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언론에 뿌려졌고, 그녀의 사망소식과 긴급한 부검을 알렸으며, vCJD와 BSE를 설명하는 부분이 내용의 절반을 차지했다.
당시 미국 정부도 이 사태를 주시하고 미국 본토 최초의 인간광우병 발병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보건당국은 기본적으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닐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 보건당국에서 vCJD를 진지하고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13. 버지니아 보건 당국자 몰래 인터뷰 부분
- 보건 당국자는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7.11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 내용을 무시한 것까지는 좋다. 거기 가서 정식 의견을 듣긴 했는가? 몰래카메라로 찍으면서 일반적인 의미로 “아직 알 수 없다”고 한 관계자에게 무슨 질문을 했길래 괄호 안에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다”고 자막 표기를 한 것인가? 아레사 주치의에게 가서 김보슬 피디가 물어본 질문들은 편집해서 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지 않은가? 왜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물어본 질문은 빼버렸는가? 잡음 때문에?
자막에 관계자가 명시적으로 발언하지도 않은 “인간광우병”이란 단어를 집어넣었다면 최소한 어떻게 질문을 한 것인지는 자료제출을 통해 밝힐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자의 답 자체가 이것도 저것도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 없지만, 정말 인간광우병 관련한 질문을 해서 끌어낸 답인지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원본 자료를 공개해야만 그 관계자가 말한 맥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PD수첩의 입장)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PD가 질문한 내용을 넣어 자막 처리한 것이다. 즉, PD는 보건당국 관계자를 만나 “인간 광우병으로 확인될 경우,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으며 관계자는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답했다.
※ 아래, 오역 부분 동시에 처리
14. ‘could possibly have’ 부분
- 아레사 어머니의 ‘could possibly have’ 발언 부분을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아니라 ‘걸렸던’으로 오역하여 결국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15. ‘doctors suspect’ 부분
- PD수첩이 WAVY TV 방송의 ‘doctors suspect’ 부분을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가 아니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하고, 나아가 위 WAVY TV 방송 중 3개월 전 胃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16. ‘if she contracted it’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if she contracted it’ 발언 부분을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잘못 번역하여 그 病名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7.11 아레사 빈슨을 실상 vCJD환자로 단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디수첩은 아레사 빈슨을 vCJD 환자로 단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 번 단정적 표현들이 있었다. 대본을 대충 쓴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몇 가지만 정리해봐도,
1.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
(로빈 빈슨 인터뷰 자막 中)
2.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문제의 생방송 "실수" 中) (* 실수 아님)
3.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 뉴스 자막)
4.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
(신문기사 제목 왜곡) (* 신문기사 아닌 보건당국 보도자료)
5.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로빈 빈슨 인터뷰 자막 中)
이렇게 하면서,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들도 중간중간 끼워 넣었다. 그 중 하나가 몰래카메라를 쓴 “모르겠어요” 부분인데, 괄호 안에 말하지도 않은 ‘인간광우병”을 넣었기에 그것 역시 위 목록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과 사실을 대충 섞으면 결국 거짓 아닌가?
이미 번역이 된 상태에서, 그 의미를 알면서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내보내는 것은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왜곡의 문제다. 이때까지 여러 언론에서 피디수첩의 번역 문제를 꼬집었는데, 그것은 사실 피디수첩의 전략에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피디수첩에서도 계속 “사소한 번역 문제만 갖고 걸고 넘어진다”고 어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건 결코 번역, 오역의 문제가 아니다. 의역은 더더욱 아니다.
7.11 vCJD환자로 단정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단정적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사실과 거짓을 섞은 것은 결국 거짓이다. 단정적 표현들을 넣어가면서 그나마 당연히 넣어야 할 CJD도 배제한 것은 실상 vCJD로 단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검찰 질의내용 중 정지민이 거론하지 않은 것들(7가지)
CNN 여론조사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 감염 위험 관계
유전자형 관련 발언 부분
SRM 관련 부분
‘0.1그램만으로도 감염. 100% 사망’ 언급 부분
라면 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언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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