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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자들, PD들

정권 등에 업고 기자 협박하는 언론사 간부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3. 17.


협박하고... 고소하고.... 버티고... 
요즘 KBS와 YTN에 '공포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보도국 간부가, 
어용노조에 항의해 새로 만든 노조(언론노조 KBS 본부)에 가입한 기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새노조에서 탈퇴하라며 '지방에 발령 내겠다'고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YTN에서는 보도국 간부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노조원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용인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도 비판받을 일인데, 
외부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몰지각한 일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MBC 노조는 
낙하산 사장(김재철)이 내려보는 파생 낙하산 사장(지방 MBC 사장)을 막느라 정신 없습니다. 
문제인물이나 무능력자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투여되어 
각 지방사에서 이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참담합니다. 




새노조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도본부 내 일부간부가 KBS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탈퇴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과거로 역행한다지만 국가기간방송이라는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노조 탈퇴 협박’이 자행된단 말인가.

KBS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보도본부 내 모 국장은 KBS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개인면담까지 진행해 “더 이상 회사가 새노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새노조를 탈퇴하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간부는 “새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일부 조합원에게는 ‘해당 부서의 KBS본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어디서 듣던 레퍼토리다. 70~80년대 노동조합이 이곳저곳에서 결성될 당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때 쓰던 수법인 것이다. 지금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KBS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지금 새노조 조합원 탈퇴협박을 일삼고 있는 보도본부 모 국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알고 있는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인규 사장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일부 간부들의 새노조 탈퇴 협박은 지난주 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 직후에 벌어졌다고 한다. 문제의 모 국장은 “사장이 새노조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새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고, 탈퇴하지 않는 직원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부당노동행위의 최종책임자는 김인규 사장이 된다. 탈퇴공작의 실행자뿐만 아니라 최종지시자 김인규 사장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KBS본부는 낙하산특보사장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간부들에게 단호하게 밝힌다. 
 누구도 법을 뛰어넘어 KBS를 ‘통치’할 수 없다. 이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듯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은 합법적 단체다. 지금 김인규 사장과 사측 간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탈퇴협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노동법이 정한 바대로 하루빨리 새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사측이 KBS본부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KBS본부 조합원에 대해 탈퇴 공작을 계속한다면 김인규 사장과 해당 간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류희림 국장의 몰상식한 행태를 규탄한다!


류희림 미디어사업국장이 또 코미디 같은 사건을 연출했다.
류희림 국장이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 조합원의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로 삼은 것은 3월 7일자로 게시된 필명 ‘봄바람’의 글이다.

노조는 현재까지 해당 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류희림 국장이 당시 잇따른 단월드 보도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보직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당시 사측도 노조 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음 달 고위간부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내에서 이런 전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겸허하게 자기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까지도 봉쇄하겠다는 류희림 국장의 행위는 도를 넘은 적반하장이다. 

설사 백번 양보해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류희림 국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류희림 국장이 고위간부로서 일말의 상식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곧바로 노조 집행부에게 문제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다짜고짜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태는 
결국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가 어떻게 회사의 고위간부를 맡고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류희림 국장은 지금 당장 고소를 철회하라!
또한 몰상식한 행동으로 사내외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만일 끝까지 비이성적 행태를 고집한다면 
노조도 끝까지 총력을 다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집행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한 해당 조합원을 보호할 것이다. 


- YTN 노동조합



불도저식 광역화에 총력투쟁 돌입


김재철 사장이 마치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지역 MBC 광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산-진주 MBC에 대한 기형적 겸임사장 선임으로 기습적인 선전 포고를 감행한데 이어 광역화 전쟁 지휘부 격인 TF팀 구성에 나섰다. 지역 구성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일방적 광역화는 결국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귀를 막은 채 막무가내로 광역화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김재철 사장의 불도저식 광(狂)역화에 대한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먼저 마산과 진주 MBC의 경우 사측이 기형적인 겸임사장 발령을 철회하고 사별로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김종국 겸임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마산 MBC의 경우 지역 조합원들 위주로 김종국 사장 출근 저지투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진주 MBC의 경우엔 지역 조합원들은 물론 진주시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 진주 MBC 사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와 별도로 비대위는 MBC 본부 노조 차원에서 상근 집행부와 서울지부 부위원장단, 지역사 지부장들이 돌아가며 마산과 진주를 방문해 김종국 출근 저지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김재철 사장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19개 지역사 노조원들이 돌아가며 본사 상경 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공영의 원칙은 찾아볼 수 없고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한 사측의 일방적 광역화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효율성만 따지는 사측의 일방적 광역화는 지역에 뿌리를 둔 전국적 네트워크 체제인 공영방송 MBC의 기초를 허물고, 그러지 않아도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 언론과 지역 문화의 말살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또 지역사 통.폐합이 신종 정리해고 수법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사측이 내세우는 시너지 효과조차 과대 포장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 MBC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