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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하자보수팀/'서울광장' 탈환 작전

스무살 청년에게 3천만원 배상하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5. 13.



지난해 5월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 때 
집회 참가자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가 무산되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서울문하재단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020) 


지난 5월4일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제37민사부, 임영호 부장판사) 
언론에는 '2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되었는데, 
판결문을 구해보니 황당하더군요. 


피고는 총 8명이었습니다. 
이중 6명에게 각 3천만원 2명에게 각 천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 
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산하단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표를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1990년 생인 민세훈(가명)씨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에서 '전국청소년학생연합' 깃발을 흔든 죄로 
3천만원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사 판결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무대에는 50여명의 시위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8명에게만 처벌이 내려지고, 
이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피해액을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민세훈씨에 대한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소를 취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장은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행사를 방해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