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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100525-2 |
천안함 이슈리포트 2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
0 | 02 | 취지 및 요약 | ||
03 | 군의 정보통제의 문제점 | |||
[문제점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자의적 통제 [문제점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와 말 바꾸기 | ||||
05 |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 | |||
[문제점3]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유령 민군합동조사단 [문제점4]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문제점5]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문제점6]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 ||||
발 간 일 | 2010. 05. 25 (총 10 쪽)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blog.peoplepower21.org/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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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요약 |
1. 취지
◯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라앉지 않음.
◯ 여기에는 최종 조사결과 내용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조사 절차와 방식, 조사 주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 스스로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 이에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함.
2. 요약
Ⅰ. 군의 정보통제와 선별 정보공개의 문제점
문제점 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통제
문제점 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
Ⅱ.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
문제점 3.‘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문제점 4.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문제점 5.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문제점 6.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문제점 |
Ⅰ. 군의 정보통제와 선별 정보공개의 문제점
문제점 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 비공개와 통제
• 군,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 즉 항적, 교신일지와 기록, KNTDS, TOD, 인양 직후의 절단면 및 선체바닥면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 • 이 중 항적, 교신 일지 등은 군이 얼마든지 비문이 아닌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인양 직후의 절단면과 선체바닥면 역시 공개가능한 것이었음. • 군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군사기밀을 제외한 다른 정보라도 공개했다면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도 없었을 것임. |
○ 군, 정보공개 요청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
-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에 교신기록과 항적을 비롯한 4개 분야 16개 항목의 관련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모두 거부함.
-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군사기밀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부분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군은 “군사기밀”이라며 이를 거부함.
- 사고함정인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어떤 속도로 어떤 항적을 보였는지 설명하는 것은 이른바 6하원칙에 입각한 설명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이지만 군은 아직 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인양 직후의 절단면과 선체 바닥면 등도 그물망의 친 상태에서 원거리 촬영 이외의 방식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비공개 했음. 이는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제공함.
- 생존자들의 증언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매우 통제된 분위기에서 제한적으로만 공개함.
○ 군, 정보비공개로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불신임 스스로 만듦
- 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동안의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의혹도 생기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함.
- 모든 정보를 차단한 채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만 믿으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민군합동조사단과 그들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보공개가 필요함.
문제점 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와 말바꾸기
• 군은 여러차례에 걸쳐 TOD동영상의 존재를 은폐했었고 최종적으로도 절단시점의 TO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 • <한겨레> <민중의소리>, 그리고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 등이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모습이 담긴 TOD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복수의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하며 발표, 이는 TOD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 •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동영상이 있다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
○ 군의 TOD 영상에 대한 거짓말 행진
- 군은 3월 30일 1차로 40분짜리 TOD 동영상을 1분 20초로 편집해 공개한 후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4월 1일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며 더 이상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으나 4월 7일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어 군의 거짓말이 탄로남.
- 이후 군에서는 더 이상의 TOD 동영상은 없다고 확인했지만 일부에서는 TOD 동영상은 자동 녹화되며 지역이 중첩되어 찍히기 때문에 사각 지대란 있을 수 없어 분명 천안함이 두 동강 나던 그 시점의 동영상도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함.
- <한겨레>와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는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TOD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들 언론사에 따르면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TOD 영상을 본 목격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천안함이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져서 5분도 안 돼 함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20분가량 떠 있다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운 뒤 가라앉기 시작했다”며 “물기둥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증언.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9일 모처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부장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고, 합참의 작전참모부 산하 정보작전처에서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동영상을 봤다”며 “20일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고 위증에 기초한 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강변한다면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함.
○ 군, TOD 동영상에 대한 의혹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군이 TOD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군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제대로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군 스스로가 좌초한 일임.
- 언론을 통해서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을 찍은 TOD 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가 된 이상, 군은 이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함.
Ⅱ. 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
문제점 3.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 4월 1일 활동을 시작한 민군합동조사단은 처음 구성될 때부터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음 • 특히 민군 조사단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주체가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음. • 심지어 조사단의 규모 역시 오리무중. • 따라서 정체도 불투명하고 조사활동 자체가 베일에 가려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
○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활동 과정
- 3월 31일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은 4월 1일부터 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조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은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박정이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본부장(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상무기와 폭약 전문가, 선박계통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밝혀졌으며 인원은 82명으로 파악됨.
- 4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조사단 단장을 민간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여 4월 11일 조사단 민간인 위원장으로 윤덕용 KAIST 명예교수가 임명됨, 조사단에 민간 전문가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하고 윤덕용 공동조사단장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 2명, 함정구조 전문가 4명, 폭발유형분석 전문가 3명 등이 보강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들이 과연 독립적인 민간주체들인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음.
- 민간인 위원장의 임명 후에도 조사단이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포함된 130명 수준이라는 설과 민간이 20여명이 포함된 150명 수준이라는 설이 난무 할 정도로 조사단의 확실한 규모조차 명확히 밝혀 지지 않음.
○ 국방부의 입장
- 김태영 국방장관 4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적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전문가들이 언론에 엄청나게 시달릴 것”이라며 “국방부를 믿어주신다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명단 공개에 부정적 입장 재확인.
○ 민군합동조사단 비공개의 문제점
- 조사단의 구성, 활동 방향, 명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민간’이 어느 정도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단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 조사단의 정체가 불분명한데 그들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조사단의 명단을 밝히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들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그들이 언론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국방장관의 설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음.
- 조사단이 내어놓은 조사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사단의 명단, 조직체계, 활동 방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문제점 4.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상 유일한 민간조사위원(민주당 추천)인 신상철 조사위원은 “민군합동조사단은 브리핑 자료 뿐만 아니라 항적기록, KNTDS, TOD 동영상 등 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의. • 또한 조사활동이 애초 어뢰폭발을 전제하고 진행되었으며 다른 가능성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합당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민간위원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면 조사과정과 결과가 이 사건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군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
○ 민주당 추천을 받은 신상철 조사위원의 증언
- 신상철 위원, 4월 30일 아침 9시 30분에 2함대 회의에 참석해 사고원인 중간결과에 대한 한국팀, 미국팀, 영국팀 브리핑 이후 질문하고, 식사한 뒤 오후엔 조사단 다른 팀과 함께 함수 함미를 직접 보는 등 조사활동에 참여함.
- 신상철 조사위원 “실마리를 풀어줄 기초정보인 항적, 항로, KNTDS, TOD 동영상에 대해 존재하지 않거나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뿐 아니라 브리핑 자료조차 주지 않으면서 무슨 정보공개를 했다는지 의문”이라며 “조사단의 조사 분위기가 좌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사위원에게 자료공개에 비협조적이었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의문에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었다”고 증언.
○ 민군합동조사단의 입장
- 5월 13일 국방부는 “신상철 위원이 조사 활동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등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교체를 요구했으며, 문명옥 조사단 대변인 “신상철 위원 조사활동 2시간 밖에는 하지 않았다”며 “민간위원에게도 모든 자료 100%제공했다”고 주장.
○ 민간위원의 조사활동 제한의 문제점
- 민군합동조사단에서 민간위원의 활동이 실제로 제한되었는지, 국방부가 민간 조사위원과 해외 조사단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무슨 작업을 의뢰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함.
- 민간위원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름만 민군합동조사단이었을 뿐 조사과정과 결과가 이 사건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군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문제점 5.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 정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 해외조사단 파견을 요청했고 미국 15명을 비롯한 4개국 24명이 민군합동조사단에 결합. • 그러나 전과정에서 협조했고 결론에 동의했다는 미 조사단장 토마스 에클스 준장의 일반적인 답변외에 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음. • 특히 어뢰에 의한 피격 증거 확보나 북한 잠수정의 입출경로 등에 대해 구제적이고 핵심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 이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할 핵심주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놓고 온갖 추측과 가능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민군합동조사단 구성에 있어, 폭약·해양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해외 전문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국적으로 구성된 해외전문가 영입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정부는 해외조사단을 포함한 합조단 구성에 관한 프로필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영국 등 국가들이 전문가를 파견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을 뿐임. 그리고 이들의 전문분야 및 그 역할에 대한 공식적 정보제공은 없었음.
- 정부는 뒤늦게 최종결과 발표에 해외조사단을 배석시킴으로써 조사결과 발표에 신뢰성을 가미하고자 했음.
- 그러나 합조단 최종발표가 두시간이나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측 단장 토마스 에클스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모두 동의한다, 미군 조사단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증언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조사 결과에 모두 동의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단 한 차례 발언만 있었음.
- 해외조사단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회피한 채 합조단의 박정이 중장은 "오늘 발표된 모든 사실들에 대해 외국 조사단원 모두가 일치를 봤다"고 밝혔음.
- 이와 같은 합조단의 설명은 해외조사단이 단순히 옵져버로 합조단에 참여한 것인지, 진상규명, 원인 규명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오늘 발표로는 전혀 알 수 없었음. 특히 어뢰에 의한 피격 증거 확보나 북한 잠수정의 입출경로 등에 대해 구제적이고 핵심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 이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할 핵심주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문제점 6.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 처음부터 군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이 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와 어려운 절차, 단지 참관 자격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조사단에서 배제시킴. •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철저히 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군위주의 조사단’ 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민군합동조사단 스스로 신뢰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민군합동조사단의 희생자 가족 조사단 참여 배제 과정
- 군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민군합동조사단이 구성된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채 조사단을 구성했으나 후에 이를 알게된 희생자 가족들 4월1일 군에 정식으로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여 4월 6일 군은 희생자 가족 대표 4명을 조사단에 참여시키기로 함.
- 4월 12일 천안함 함미 인양 후 1차 현장 조사 때 민간조사단과 가족대표들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4월 14일 이정국 희생자 가족 대표 “만에 하나 현장 조사 때 민간조사단이나 가족 측이 참관을 못하면 신뢰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합조단 참여를 거듭 촉구.
- 희생자가족들이 조사단에 참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15일 함미가 인양되었고 18일 결국 가족들은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조사단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힘.
○ 국방부의 입장
- 합조단 참여의 조건으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 휴대 전화 사용금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했으며 가족대표의 조사단 참여 수준을 단순히 ‘옵저버’ 자격으로 제한함.
○ 희생자 가족들의 조사단 참여 배제의 문제점
- 희생자 가족들의 조사단 참여 요구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것임에도 군은 시간끌기와 어려운 절차, 단지 참관 자격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조사단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군위주’의 조사단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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