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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IN 연예人/마이너리티 리포트

JYJ 소송, 이수만의 가부장적 리더십의 종말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1. 2. 18.



SM엔터테인먼트가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이 모두 기각했다. 앞으로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도 SM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냉정하게 말하자면 본안 소송의 판결도 51% 이상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자. 

-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  

-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다.

이런 이유를 들며 법원은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9년 10월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데 이어 JYJ 멤버들을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본안 소송 역시 승산은 없다. 




나는 이 판결을 기점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가부장적 리더십'이 종말을 고했다고 본다. 이 리더십의 핵심은 냉탕과 온탕 전략이다. SM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최대한 돌봐주지만(심지어 인기가 없어 활동이 종료된 그룹 멤버들에게는 보컬 트레이너와 댄스 트레이너 역할을 맡기면서까지 뒤를 봐준다), SM을 나가면 바로 시베리아다, 라는 것으로 소속 연예인들을 붙들었다. 

아이돌 위주의 대형기획사를 유지하려면 이런 전략이 유효했을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전략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역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이제 SM 울타리 밖은 더 이상 시베리아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굳건한 팬덤이 있고(특히 JYJ의 경우 글로벌 팬덤까지 있다). 

방송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음원판매나 음반판매양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에이벡스와 같은 일본 대형기획사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에서도 드라마 OST가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일본 밖에서는 JYJ를 견제해줄 SM의 우군도 없다. 단지 불공정계약과 인권유린을 공격할 해외 팬과 해외 언론만 있을 뿐이다. 

이제 SM 이수만 회장은 리더십의 모형을 바꿀 때가 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JYP나 YG보다 2~3배의 스텝을 거느리고 있는 최대 기획사로 스타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류스타로 만들 수 있는 '한류 실크로드'도 뚫었다. 유튜브의 아시아 파트너 1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한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은 현실이다.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려봤자 더 큰 절망이 있을 뿐이다. 이제 SM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들을 아티스트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합당한 수익분배를 제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남은 신기'와 '나간 신기'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것이 업계 1위 이수만 회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