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국제광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일기획 홈플러스 버추얼매장 광고
올해 칸 국제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제일기획 광고가 논란이다.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홈플러스 버추얼광고를 설치하고
사진 속 QR 코드를 찍어 구매/결제/배달 할 수 있게 만든 광고였다.
이 광고가 ‘가짜 광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이 제일기획이 칸에서 PT한 동영상이다.
http://t.co/jXnYSKf
'가짜 광고' 논란과 관련해 제일기획이 밝혀야 할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1) 광고가 집행되었어야 한다.
2) 광고주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3) 기술이 구현되었어야 한다.
4) 기술이 집행되었어야 한다.
5) 광고효과가 있었어야 한다.
먼저 증명된 부분이다.
<한겨레21>이 광고가 집행된 한강진역을 찾아가서 올해 2월 말 불과 2~3시간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일기획은 지난해 설치했었고 기간도 길었다고 반박했다(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논쟁과 관련해 <주간 경향>은 칸 국제광고제 측에 문의해 ‘출품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9774.html
칸 국제광고제는 광고 공모전이 아니다.
크리에이티브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미 구현된 광고여야 한다.
칸의 답변과 관련해서 광고제 측이 제일기획 광고가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제기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절대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칸이 확인해준 것은 '집행되기만 했다면 응모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해준 것이다.
응모 자격과 대상 수상의 평가 근거는 완전 다른 얘기다.
비유하자면 칸이 확인해준 것은 입사시험과 관련해 “이 사람은 대졸자 맞으니까 입사지원 자격이 있다‘ 정도만 확인해준 것이다.
그것은 합격의 조건이 아니다.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진실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거짓이 있었다는 논란인 것이다.
일단 ‘1) 광고가 집행되었어야 한다.’와 관련된 부분은
편법이든 적법이든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2) 광고주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이 확인해 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광고와 조건이 달라진다.
다른 광고는 허락만 얻으면 되지만,
이 광고는 광고주가 QR코드 구매결제시스템-배달 연동시스템을 구현해 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3) 기술이 구현되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홈플러스는 QR코드만으로 구매/결제/배달하는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기획과 홈플러스는 8월20일 쯤 이를 시연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광고가 게재되던 시점에 구현되었느냐 하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다음 ‘4) 기술이 집행되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제일기획은 홍보동영상에서 QR코드를 찍어 쇼핑하고 결제하고 배달받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집행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왜 광고에 기술력을 증명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이번 수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일기획 홈플러스 버추얼매장 컨셉은 이미 2008년에 제출되어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으려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QR코드를 찍어 구매하고 결제하고 배달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5) 광고효과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제일기획은 홍보동영상에서 이 광고를 통해 온라인 매출 1위로 올라서고 오프라인 매출에서도 1위(이마트)를 근소하게 따라잡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과장이었다고 제일기획이 깨끗이 인정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
6호선 한강진역에 잠깐 한 광고 효과로 할인마트 순위를 바꾼다?
광고 덕분에 온라인 시장 1위에 올라서고 오프라인 통합 매출도 1위에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일단 1위에 올라설 수 없다. 홈플러스는 원래 온라인매출 1위였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마트 롯데마트 온라인 매출 증가가 더 많았다(1/4 분기의 경우).
참고로 홈플러스 온라인 연매출은 1600억원 내외다. 그런데 이마트 연매출은 10조원 내외다. 1600억원 시장에서 100~200억원 앞섰다고 10조원 매출 시장을 따라잡았다는 말을 믿으라고?
여하튼 제일기획 쪽에서도 광고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깨끗이 인정했다. 영역이 잘못되었다고 했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와 아이디어를 보는 분야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칸에서 직접 심사를 해본 광고인을 비롯해 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광고효과'가 심사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한다. 이번 제일기획처럼 광고제 출품을 위한 '기획 광고'가 많아 걸러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상작들의 광고효과 부분을 알아볼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광고제 응모조건'의 최소조건은 일단 충족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나절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일단 광고를 건 것은 칸국제광고제 출품 요건의 한 가지는 만족시켜 준다.
그러나 제일기획 광고는 ‘응모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만 검증 받은 것이고,
‘수상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받지 못했다.
제일기획의 칸 국제광고제 수상과 관련해 위의 5가지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심사의 포인트이고, 결정적으로 제일기획 홍보동영상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광고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짓이면 사기가 된다.
제일기획 홈플러스 버추얼매장 광고가 대상에 수상된 것이 정당하려면 이 동영상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미 광고효과 부분은 거짓이라고 인정했다.
칸 집행부에 문의하는 것은 제일기획의 해명을 받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광고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관건은 QR코드가 기술적으로 구현되고, 실제로 실현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칸느에 재문의 할 예정이다.
(그나저나 제일기획 해명이 오지 않네요... 전화도 안 받고... 흠... )
제일기획의 칸 '가짜광고' 논란과 관련해 제일기획 내부 제보와 외부제보(광고계), 홈플러스 내부 제보와 외부제보(마케팅계)를 바탕으로 확인 중이고, 제일기획의 공식 반론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제일기획 광고가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제일기획이나 홈플러스 내부 제보자를 까면 100% 다친다. 그래서 아무도 안 다치는 방식, 제일기획이 광고를 실제로 집행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을 찾는 방식을 택했다. 증인만 나타나면 이 논란은 바로 끝난다.
제일기획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10만원 걸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에서 홈플러스 버추얼마켓 랩핑광고 봤다. 그리고 QR코드 찍어서 주문하고 결제했더니 배달오더라,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끝나는 것이다. 이 증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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