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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몸살 프로젝트/조선일보 칼럼 첨삭 지도

조선일보의 '이외수 죽이기'의 진실을 알아보았더니...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3. 5. 5.


# 조선일보 독자 vs 시사IN 독자 


조선일보가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시사IN이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이외수 혼외아들'에 대한 보도라고 생각한다(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발간되는 시사IN 295호를 참고하세요). 


조선일보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외수 혼외아들'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다. 관련 보도 횟수는 이렇다.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4회, 지역 일간지인 강원일보 3회, 스포츠조선 2회, 조선일보 27회. 조선일보에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그리고 '이외수부'가 있는 것 같았다. 


이걸 보면서 '1등 신문 조선일보는 별걸 다 일등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문들이 2~3회 보도할 때 27회 보도하는 것이 조선일보가 독자를 바라보는 수준이다. 기사 가치 판단이야 다를 수 있지만, 노소설가 사생활에 대한 집착이 1등신문의 비결이었다. 


조선일보가 최근에 쓴 이외수 관련 기사의 제목들이다.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게 함정이다. 



이외수 혼외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허자경 기자

이외수, 혼외아들 소송 첫 공판 후 "처음부터 생떼였으니…" 허자경 기자

'트위터 대통령' 이외수, 혼외아들 논란 우정식 기자

이외수, "신문이 '이외수 죽이기'에 열을 올린다"며 허자경 기자

이외수 "포털 게시판에 '이외수' 세 글자만 올려달라" 허자경 기자

혼외아들 친모 "이씨, 임신 6개월에 아이 떼자며…" 감혜림 기자

트위터 그만하라고 한 이들에게 "닥쳐… 정면 돌파하겠다" 조선닷컴

李씨가 청소원이라고 했던 女는 혼외아들의 母 감혜림 기자

이외수씨의 婚外아들 측 "李씨와 합의한 적 없다" 감혜림 기자

"이외수, 혼외아들 출생 직후 입양기관에 맡겼었다" 허자경 기자

[단독] 이외수 혼외 아들 "친구에 딱 한 번 고백했는데…" 감혜림 기자



# 스포츠조선 2회 vs 조선일보 27회 


시사IN은 조선일보만큼 '이외수 혼외아들'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시사IN 독자들이 그런 것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다른 신문사보다 이에 대해 10배의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이 문제를 취재했다. 


이외수씨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의 사생할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달에 27번이나 보도하는 것은 그 언론사의 자유일 수 있다. 지면이 남아 돌아서 보도한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하지만 27번이나 다룬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혼외아들 생모의 이야기만 검증 없이 내보냈다. 


이 사건은 혼외아들의 생모측에서 '밀린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혼외아들과 관련해 생모가 몇 가지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이외수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그런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취재해본 결과 사실관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외수씨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수씨도 인정하고 있듯이 혼외아들 문제는 그가 100프로 잘못한 일입니다. 

저도 그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팩트 왜곡이 심했습니다. 

비난할 때 비난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라는 의도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이외수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외수씨가 혼외 아들 측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소송이 제기되니까 밀린 양육비를 주고 합의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합의 조정은 이외수씨가 양육비를 준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었다. 


생모 측 변호사는 이외수 측에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20년(240개월) 동안의 양육비를 최근 기준에 맞춰 청구했다. 


그런데 이외수는 양육비를 주었다. 아이가 10살 이전일 때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10살 이후일 때는 50만원 정도를 주었다. 2000만원 정도 뭉칫돈을 준 적도 있었다. 


양육비는 아이가 18세일 때까지 제공되었다. 끊긴 이유는 당시 아이와 생모가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생모 측에서도 당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생모 측에서는 양육비가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그 돈을 양육비가 아니라 생활비로 생각했다고 밝혔다(양육비는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되었다). 



2) 생모 몰래 홀트아동복지회에 아이를 맡겼다? 


생모 측에서는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무렵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해 아이를 홀트아동복지회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문의해 보았다. 복지회 측은 2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당시에 아이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생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대부분 입양기관에 맡기는 아이는 생모가 데려온다. 미혼모나 혼외인 경우가 많아 생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생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담당 직원의 상담을 거친다는 것이다. 해외 입양을 시키면 아이와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생모 측에 문의해 보았다. 그랬더니 홀트아동복지회 상담사를 만난 기억이 난다고 했다. 다만 당시 모든 문제의 결정 과정은 이외수씨의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다. 



휴일이라 일단 이 두 가지만 정리한다. 

이외에도 대략 5가지 중요한 대목에서 조선일보는 팩트를 다르게 보도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29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