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연합은 권은희를 얻고 을지로위원회를 잃었다.
권은희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캠핑 다녀와서 관련 글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비판에도 일리 있는 주장이 많았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권은희 후보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다른 논점을 제안하고 싶다.
바로 '권은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출직 후보자나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임대업 등 자산수입을 얻는 경우 법인 지분에 대한 유가증권 액면가액 합이 아니라 그 업체가 소유한 자산 가액과 부채 그리고 업체 지분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특히 100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번 사태로 권은희 후보자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옹호하는 사람이나...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를 올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부동산 자산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빤히 보이는데 안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짜 과제다.
<뉴스타파>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결과로서 위법은 아니지만...
과정으로서 재산 은닉의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후보자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축소 신고할 수 있게 한 과정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특히 지분율 100프로의 부동산 임대업 회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에 대해서 옹호할 것은 옹호하면서도...
제도의 미비점을 들어 '권은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면...
자산가 연합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히려 놀랄 것이다.
지금처럼 '너희들은 권은희보다 더하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것 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법이 미비하다, 좋은 핑계다.
하지만 당신들은 법의 헛점 뒤로 숨어서만은 안 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 아닌가?
법의 헛점이 보였다면 보완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낸 장관 청문회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를 얻었지만 을지로위원회를 잃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입대업을 하는 권은희 남편을 실드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서 '역시나' 하면서 실망했을 것이다.
건물주와 임대업자들은 저렇게 피할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법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그들에게 먹히겠는가?
권은희 후보자가 당선되면 앞장서서 '권은희법'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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