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에 대해
사퇴 촉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회의원(문학진) 사퇴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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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 9. 발 의 자 : 박준선 의원 외 171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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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국회의원 문학진은 2008. 12. 18. 11:40경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고 한다)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 및 보좌진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외통위 위원장실 문을 커다란 망치로 부수는 행위를 하였으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했음은 물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에도 일말의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
국회의원 문학진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통위 위원장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 동의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외통위 회의장에 대한 정당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진의원은 외통위회의장에 근무를 서고 있던 경위와 방호원을 무력으로 밀어내고 국회 반입 금지 물건인 커다란 망치로 회의장 문을 가격해서 파손에 이르게 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상실하고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둘째, 문학진 의원이 커다란 망치로 외통위 출입문을 가격하는 행위가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문학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정당성과 지위 유지에 대한 근거가 상실되어 더 이상 입법활동이 어렵다고 볼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사퇴를 통해 전무후무한 국회 폭력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강기갑) 징계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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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연월일 : 2009. 1. 9. 요 구 자 : 박준선 의원 외 17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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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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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강기갑)을 「국회법」 제15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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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12월 26일부터 민주당?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 등 300여명에 의한 제1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함) 및 본회의장 앞 공간(이하 ‘로텐더홀’이라 함)의 불법점거농성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12월 30일 20:40경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로텐더홀에서 불법점거농성 중이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들은 1월 4일 24:00 이전에 불법점거농성을 해제하고 불법부착물을 철거하였으나,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 등 30여명은 1월 4일 24:00 이후에도 로텐더홀 앞에서 불법점거농성을 지속하고 본회의장 정문 주변에 불법게시물을 부착하였음.
나. 이에, 2009년 1월 5일 09:00 경위들이 본회의장 정문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뜯어내자 강기갑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과 당직자, 보좌직원들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국회사무처 경위?방호원에게 위력을 보이며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불법점거농성자 중 일부가 퇴거 조치되고, 불법부착물마저 철거되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보좌직원들은 사전동의없이 국회사무총장실에 난입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무총장 앞에서 갑자기 의자 등 집기를 거칠게 쓰러뜨리고 탁자를 뒤집어 엎으려 하였으며, 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커피잔을 엎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도 지키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국회 출입기자와 국회사무처 직원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하였음.
다. 이후 강기갑의원은 국회의장 집무실로 이동하여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거세게 수차례 발로 찼으며 문이 열리지 않자 국회의장실 문 앞에서 1시간여 동안 농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19:57경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들이 또다시 본회의장 출입문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려 하자 국회사무처 경위?방호원 20여명이 즉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였고 강기갑의원 등은 거세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경 강기갑 의원은 갑자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단이 만나 회동중인 국회의장실로 이동하여 국회의장 집무실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국회법」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의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제15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함.
라. 더욱이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의원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의 불법점거농성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상실한 부적절한 언행이 국내외 언론매체에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모욕감을 주었고 대외 인지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에 제18대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이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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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 9. 발 의 자 : 박준선 의원 외 17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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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국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국민의 귀감이 되는 엄격한 언행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정희 국회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명패를 던져서 부숴 버리고 본회의장 로텐더홀의 불법점거농성 및 국회사무총장실 불법 난입 등 국회의 권위와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파괴한 장본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윤리의식,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입증됨에 따라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
국회의원 이정희 사퇴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 소속 이정희 의원은 2008. 12. 18 14: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하(간사), 구상찬, 남경필, 이범관, 이춘식, 정몽준, 정옥임, 정진석, 홍정욱 위원 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고, 14:05경 정회를 선포한 후 회의장을 퇴장하자마자 회의장에 들어와 의원명패를 힘껏 내리쳐 던져 부셨다.
이 모습이 언론매체에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국회의 권위와 법치주의?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도 일말의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았다.
둘째, 2009. 1. 5. 09:15경에는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 성명미상의 민주노동당 당직자?의원보좌직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불법점거농성 해산 조치에 불만을 품고, 사전동의없이 국회사무처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난입하여 사무총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정희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현저히 실추시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강기정) 사퇴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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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 9. 발 의 자 : 박준선 의원 외 17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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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국회의원 강기정은 2008년 12월 17일 14시 30분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회의에서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물컵을 던지고 한나라당 신지호 법안심사소위원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한바 있다. 이는 국회법상 회의의 질서와 유지(제145조 제1항), 모욕 등 발언의 금지(제14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제147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의무(제2조)를 위배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인 바, 이에 국회의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제안이유 |
국회의원 강기정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기정 의원은 2008년 12월 17일 14시 30분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회의에서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물컵을 권경석 위원장에게 밀어 던졌고, 이 과정에서 파편의 일부가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왼쪽 눈가에 파편이 튀었으며, 책상 위의 물병 3통을 추가로 밀어 던져 버렸다. 계속해서 강기정 의원이 권경석 위원장에게 달려들자 신지호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이 만류했으나, 오히려 강기정 의원은 신지호 의원에게 “나를 왜 잡아, 임마!”, “야, 왜 잡느냐고 새끼야” 등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이런 XX새끼!”라는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둘째, 소란이 이어지자 권경석 위원장은 14시 34분에 정회를 선포했으나 강기정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의사봉을 빼앗아 마구 휘두르며 받침대를 치우려하자 장제원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이 다가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의사봉을 붙잡고 강기정 의원의 행위를 만류하였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자 강기정 의원은 장내를 정리하려던 국회 경위 및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며 필기구를 던지기도 한 바 있다. 이러한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상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강기정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사실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현저히 실추시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강기갑) 사퇴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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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 9. 발 의 자 : 박준선 의원 외 171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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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대표 및 원대대표로서, 2009년 1월 4일 본회의장 앞 공간(이하 ‘로텐더홀’ 이라 함)에서 불법점거농성 및 불법부착물게시로 국회사무처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공무집행중이던 경위?방호에게 폭력을 가했고, 사전동의 없이 국회사무총장실에 난입하여 사무총장 앞에서 의자 등 집기를 거칠게 쓰러뜨리고 탁자를 뒤집어 엎으려 했으며, 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커피잔을 엎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장본인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법치주의?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도 일말의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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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8년 12월 26일부터 민주당?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 등 300여명에 의한 제1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함) 및 본회의장 앞 공간(이하 ‘로텐더홀’이라 함)의 불법점거농성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12월 30일 20:40경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로텐더홀에서 불법점거농성 중이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들은 1월 4일 24:00 이전에 불법점거농성을 해제하고 불법부착물을 철거하였으나,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의원 보좌직원 등 30여명은 1월 4일 24:00 이후에도 로텐더홀 앞에서 불법점거농성을 지속하고 본회의장 정문 주변에 불법게시물을 부착하였다.
둘째, 이에, 2009년 1월 5일 09:00 경위들이 본회의장 정문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뜯어내자 강기갑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과 당직자, 보좌직원들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국회사무처 경위?방호원에게 위력을 보이며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웠다. 또한, 불법점거농성자 중 일부가 퇴거 조치되고, 불법부착물마저 철거되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 당직자, 보좌직원들은 사전동의없이 국회사무총장실에 난입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무총장 앞에서 갑자기 의자 등 집기를 거칠게 쓰러뜨리고 탁자를 뒤집어 엎으려 하였으며, 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커피잔을 엎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도 지키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국회 출입기자와 국회사무처 직원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하였다.
국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국민의 귀감이 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폭력 행위의 주역인 강기갑의원은 국회의 권위와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파괴한 장본인으로서 민주노동당의 대표의 자질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윤리의식,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입증되었고 폭력을 휘두르고도 전혀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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