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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자들, PD들/언론노조 1차 파업 관련 포스팅

법학자들의 '외도', 그 까닭을 살펴보니...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2. 21.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
많은 법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
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등등

왜 언론학자가 아닌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닐까요?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지난 2월5일 국회에서 있었던 공영방송법 관련 토론회. 단국대 법대 지성우 교수가 발제했다.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금산분리법' 개정과 관련회 토론회를 하는데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법학자가 발제를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미디어비전문가들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언론학회 소속 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될 때 법사위 심사를 거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법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 등 그 형식을 심사할 뿐입니다.
법 내용 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문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를 거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
'공영방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각종 미디어법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오는 문재완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등등
(그나마 문교수는 언론법 전공자라 조금은 관련이 있군요.)

이런 식이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문학자 발제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겠네요.
헌법의 문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무조건 덤비고 보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는 언론학자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극소수의 학자들이 매번 나설 수가 없어서 법학자들이 거드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언론학자들은 아무리 출세가 하고 싶어도, 차마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지는 못합니다.
학계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을 극소수의 언론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언론학계에서는 이들에게 '그러다 과로사 하시겠다'라고 충고합니다.
현재 언론학계에서 꼽는, 어느 정도 커밍아웃이 된 '부역언론학자'는 대략 5명 정도입니다.
(이분들, 귀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선 이 '언론학자 5적'에 대한 글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아마 차기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한나라당과 더불어
언론장악의 또다른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언론학계에서 이 '부역언론학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이 열릴까요?
제발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학자분으로부터 이 '부역 언론학자'들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들이 '국내 박사'들을 규합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파 박사들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겠느냐' 
국내파 박사님들, 존중받으셔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미디어악법에 대해서 스탠스 잡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나저나 법학 교수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기나나 하시나요?
지금 앞에서 설치는 것이, 언론학자들에게 얼마나 큰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법학자들이 미디어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선진화의 증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