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19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24명 중 14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4명의 '촛불 양심수'가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보니
이 판결 전후로 제대로 포스팅도 못했습니다.
'조중동 바로세우기'를 표방해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독설닷컴'을 통해서 소개한 대로,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진보단체는 물론 보수단체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애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십년 동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소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사태' 당시 우리 파업기자들을 지지했던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서는 진품시사저널 예약운동'을 벌였습니다.
파업기자들이 만들지 않고 중앙일보 떨거지들이 만드는 '짝퉁시사저널'은 구독을 해지하고 파업기자들이 현장에 복귀해 만드는 진품시사저널을 구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짝퉁시사저널의 명맥은 그 뒤로도 이어져 지금도 시사저널은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금창태 사장은 이런 독자들의 운동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식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짝퉁시사저널 취재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영업방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러나 언소주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정권의 비도덕성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것이 그들이 '우리시대의 양심수'가 된 이유입니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언소주 운영진 한명 한명 '죄와벌'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들은 정말 억울해 할 것입니다.
함께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에서 주최하는 언소주 관련 토론회 안내문입니다.
언소주 관련 토론회 참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언소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상식 밖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과 또 저희 참여연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길고 지루한 싸움이 더 남았지만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는 일부터 이번 사안을 다시 차근차근 대응하고 부정의한 부분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부서가 법률가와 법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선 이일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내일(25일) 좌담회를 통해 이번 1심 판결문을 뜯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소주 회원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좌담회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 되므로 실시간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여러분들의 활동은 정당한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 온 단체로서 끝까지 이 활동의 정당성이 밝혀지는 날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지사항
[생중계 2/25(수) 오후 2시]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
O 좌담회 주제 법원의 자기모순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광고불매운동 유죄 판결문 뜯어보기
O 일시 및 장소 2009년 2월 25일 (수 )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강당
O 참석자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김정진 변호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O 진행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단독 이림부장판사는,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펼친 네티즌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들 24명의 네티즌들이 카페를 개설, 가입, 조중동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함께 광고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카페활동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조중동신문을 구독하지 말거나 광고기업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 및 인터넷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이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불매운동과 소위 말하는 "2차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주권행사라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도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고 집단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림 판사가 말하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이 동조해서 집단이 되면 "불법"이고 동참자가 적어 아무런 영향도 못끼치면 "정당한" 것인가요? 인터넷게시판에 카페를 게시하고 동참자를 모아 함께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위법인가요?
참여연대 판결비평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좌담회는 아프리카TV로 전국에 생방송 됩니다. 멀리계신 분들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notice/2128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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