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 아침
YTN 노조 지도부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부당한 공권력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단 체포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3월22일 01시30부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출석 요구를 3번 했는데 안 나오거나
출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YTN 노조는
두 번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였고
경찰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야에 무리해서 체포한 것은
공권력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 중단하라
- 경찰, 노종면 위원장 등 4명 오늘 새벽 체포
- 이번주 조사 일정 협의해 놓고 소환 불응했다며 표적 수사
- 파업 앞두고 노조 집행부 와해하려는 시도
노종면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간부들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전격 연행됐다.
연행자는 노종면 지부장, 조승호 기자, 현덕수 기자 (전위원장), 임장혁 기자 (돌발영상 팀장)등 4명이다.
이들은 오늘 오전 7시쯤 각각 자택에서 체포돼 현재 남대문 경찰서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 나온 혐의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체포된 4명은 그동안 회사의 거듭된 고소로 인해 4차례 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100% 협조해왔다.
이번에도 최근 두차례 출석요구를 담당형사와 협의해 연기했으며 이번 주 목요일인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담당형사와 지난주에 통화까지 마친 상태였다. .
출석일자까지 사전에 협의해놓고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정상적인 사건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분명 특정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특히 YTN 노조가 내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노조의 핵심인 위원장 등을 체포한 것은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YTN 노조는 노종면 위원장 등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시도에 공권력이 적극 영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YTN 노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YTN 노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공권력과 정부, 사측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경찰은 노종면 위원장 등 부당하게 체포된 4명을 즉각 석방하라.
- 회사는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방만경영, 부당경영에 항의하는 노조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 정부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당 압력을 중단하라.
2009년 3월 22일
전국 언론노종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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