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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키미 게시판/YTN 무기한 파업, 무기한 중계실

YTN 현덕수 조승호 기자의 석방 모습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3. 25.


술 한잔 하고 집에 거의 다 왔는데,
YTN 노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덕수 조승호 기자의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숨에 길을 돌려 남대문서로 갔습니다.
현덕수 조승호 선배가 막 석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밝으면서 어두웠고
그들의 동료들은 기뻐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아직 남대문서 유치장에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방된 두 사람이 기다린 동료와 함께 외친 구호는 '노종면을 석방하라'라는 구호였습니다.


석방된 YTN 현덕수(왼쪽) 기자와 조승호(오른쪽) 기자가 동료 기자들과 함께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하루 먼저 석방되었던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은 한쪽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낮에 YTN 노조를 촬영했던 몽구님이 임장혁 기자가 계속 운다고 했었는데, 밤중까지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임 기자는 "저 안에서 노 선배가 혼자 잘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배가 임 기자를 "노종면 위원장 나올 때까지는 울지 말자"며 달래는데,
달래는 그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보는 저도...참....




이 동영상에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실제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촬영을 위해 나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두 분 나오는 모습을 좀더 멋있게 찍어주고 싶다"라고 부탁해서
다시 연출해서 찍은 장면입니다.
 
법원에서 YTN 기자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질 때,
기자들은 취재 대신 성명을 냈습니다.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과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아래 성명서 첨부합니다.)

갈증이 난 조승호 기자가 이온 음료를 숨도 쉬지 않고 마시자 동료들이 이를 지켜보며 미소짓고 있다.



조승호 기자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배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잡혀가길 잘했다. 직접 보지 않았으면 내가 봉변을 당하고 잡혀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슬퍼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달에 <오마이뉴스> 마라톤에 함께 뛰기로 약속했는데, 석방되어서 함께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종면 선배도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사태에 대한 대검 출입기자들의 입장>


 우리 대검찰청 출입기자들은 경찰이 22일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하고 검찰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선 YTN 동료들을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YTN노조의 투쟁은 '낙하산 사장'을 막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싸움이었다. 수사 당국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합법적인 투쟁을 막기 위한 무리한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노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들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투쟁을 해왔음을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대검 출입기자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YTN 노조의 투쟁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검찰과 경찰은 YTN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YTN 사측은 노 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이명박 정권은 YTN에 대한 방송 장악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9년 3월 24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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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기자단 성명서 


 법원(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출입기자들은 YTN의 대량해고 등 징계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론의 자유는 시대를 떠나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가치임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특히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체포한 경찰과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동료로서의 안타까움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2일 노 위원장 등을 체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YTN노조는 지금껏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회사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구성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YTN사 쪽이 그동안 해왔던 문제해결 방식을 생각해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의 한 단면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한 노 위원장 등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노 위원장 등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 자유 수호라는 YTN노조원들의 투쟁 목적을 고려해본다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에 법원 출입기자들은 YTN 노조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다.
 
 2009년 3월 24일 법원(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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