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독설닷컴'은 검찰의 <PD수첩> '광우병편' 수사 관련 포스팅에서
PD들 입장만 반영한다고 지적하셨던데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중동에 수사 내용을 흘려준다
=> 조중동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 PD수첩이 반박한다.
=> '독설닷컴'이 이를 게재한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만약 검찰이 '독설닷컴'에 수사 내용을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당장 이를 녹음해서 신고하겠죠. '피의 사실 공표죄'로.
정권이 바뀌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라지고, '유죄 심증의 원칙'이 새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은 왜 조중동에 수사 내용을 흘려줄까요?
혐의 내용이 부각되어서 유죄가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이죠.
PD수첩의 반박이 언론에 부각되면? 검찰 측에서 제기한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내용은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검찰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니까, 재반론을 펼 필요도 없고...
검찰이 수사를 멈추지 않는 한 이 다람쥐쳇바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사이클이네요. 오늘은 '베르니케 뇌병변' 관련 부분입니다.
PD수첩 수사 관련 디테일을 팔로우업 하시는 블로거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목사는 설교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했는데, 요즘 검사는 브리핑으로 말하네요.
아직 피의자 수사도 하지 못했고, 이춘근PD는 묵비권을 행사해서 수사상 실익이 없다며 풀어주었으면서,
피의자 입장도 아직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브리핑을 그리 자주도 하시는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PD수첩」의 반박 자료
검찰은 6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베르니케 뇌병변임을 PD수첩이 알고도 이것을 빼고 방송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검찰과 조중동의 주장은 아레사 빈슨이 CJD(크로이츠펠트야곱병) 의심환자였는데 PD수첩은 사실을 알면서도 vCJD(일명 인간광우병) 의심환자로 바꾸어 방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부터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PD수첩이 이미 베르니케 뇌병변이 사망원인임을 알면서도 인간광우병 환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PD수첩 취재 내용 중에 ‘베르니케 뇌병변’은 없습니다.
PD수첩이 당시 취재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의사, 의료 당국 인터뷰에는 베르니케 뇌병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변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을 인터뷰 원본 안에는 검찰이 발표했듯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딸이 위 절제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뒷부분에 “이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결국 의사로부터 MRI를 통한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변일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번역가 정모씨도 사인이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베르니케 뇌병변 가능성에 대해 PD수첩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중앙일보에서는 번역가 정모씨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번역가 정모씨는 처음 등장한 작년 6월25일 PD수첩 게시판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의 185673번 글)에 쓴 글에서 “PD수첩의 해명은 정당하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결국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며 PD수첩의 방송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조중동에 동조하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오듯이 ‘지난해 7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베르니케 뇌병변일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제기하였습니다. PD수첩이 취재하고 방송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고, 만약 위절제술에 의한 베르니케 뇌병변일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면, 번역가 정모씨는‘7월이 아닌 4월에’ 이미 그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정운천씨, 민동석씨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입증하지 못하면서 PD수첩 흠집내기를 통해 정치적 수사의 명분을 있을 따름입니다. 검찰은 일부 언론을 이용한 수사 내용 흘리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강제 수사를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20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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