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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저리뉴스

인터넷규제에 대한 정두언 의원의 개념있는 생각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7. 3.


오늘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인터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개막식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컨퍼런스의 개회사와 기조연설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개회사)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조연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참 염치도 좋다'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하는 지 들어보러 갔습니다.

대회장에서 한 인터넷기업 간부를 만났는데,
오늘 컨퍼런스 발제문에 정말 좋은 발제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의 발제문이었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인터넷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바람직한 인터넷 정책 정립을 위해'라는 제목의 발제문인데, 이 발제문을 읽고 매우 고무되어 있더군요.
저는 정치인이 여기서는 여기서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저기서는 저기서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행태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업계에 계시는 분이 고무되신 것을 보니, 흥미가 있어 올려봅니다. 

이 생각 변치 말라는 마음으로,
정두언 의원의 발제문에서 발췌해서 올립니다.
(정두언 띄워주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업계분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때 띄워주고 못박아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립니다.)




1)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터넷이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제한적 본인확인제 = 정부 기대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악성댓글, 모욕 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해외 서버 둔 경우 국내 규제 적용 어려워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 규제 실효성도 의문이다.
 
3) 임시조치 = 임시조치의 목적은 인터넷 상의 위법 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지만, ISP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남용이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검열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임시조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4) 모니터링 의무화 =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국제적 경향은 ISP의 일반적 상시적 감시 의무 없다는 것으로.... 모니터링 의무화 도입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