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악법3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처음 거리로 나섰던 것이 3년 전 일이다. 에서 '삼성기사 삭제 사건'에 항의해 선후배 기자들과 처음 피켓시위를 벌였던 것이 2006년 6월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줄곧 거리에 있었다(절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러, 절반은 다른 기자와 PD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항의 시위는 파업으로 커졌고, 파업으로 직장폐쇄를 당했고, 각종 징계와 소송에 시달리다 끝내 집단 사표를 내고 백수가 되었다. 창간으로 '인생재역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되새기기 싫은 소화불량과 불면의 날들이었다. 그 악몽같은 현실이 데자뷰가 되어 취재현장에서 계속 재현되었다.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YTN 기자들이, 정부의 KBS 장악에 반대하는 KBS사원행동 사원들이, 검찰의 강압수.. 2009. 7. 24. "대리투표가 아니라 부정투표입니다" 미디어악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의 불법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는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투표가 이뤄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에서 바로 재투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과, '의결정족수'와 별개로 '의사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이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 강봉규 의원의 투표화면을 조작한 것.. 2009. 7. 24. 미디어악법 표결 처리 뒤 민주당 보좌진들의 낙심한 모습 먼저, 미디어악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해둡시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그에 잘 정리해 두었던데, 첫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고(현행 국회법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부결된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회법 상 이미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대리투표 의혹을 제쳐두고도, 이번 미디어악법은 부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이 통과되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졸로 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는.. 2009.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