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명박씨가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장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KBS 사장 공모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고맙소'라고 짧게 답하시더군요...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내일 당장 정연주 사장님이 출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 방송' KBS의 '정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고 해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사회의 해임 결의 역시 되지도 않는 이유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법원이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시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삐대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해임시키고
그것을 법적으로 바로잡아도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즉각 사장직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병순 사장대행의 잔여임기인 11월23일까지가 아닌
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기 사장 공모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날 공모 신청을 마감했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각 추가 공모를 받아야 합니다.
시청자들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을 복귀시켜야 하며
국민이 KBS 사장을 공모해서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 판결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얻은 작지만 소중한 승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암튼...
정연주 사장님 내일부터 KBS 사장실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병순씨 내일부터 KBS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정연주 사장이 KBS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출근해 주세요'라고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법원 판결에 대한 일선 PD들 반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이병순은 KBS에서 손을 떼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상식이 거부당하는 이 시대에 정의와 상식을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축출시키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이 벌였던 온갖 치졸한 작태와 꼼수들은 모두 법원의 심판, 아니 정의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신태섭 KBS 이사 축출에서부터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이 국가기관들은 물론 관변단체까지 총동원해 펼쳤던 야비하고도 더러운 수작들은 모두 불법으로, 무효로 판결났고, 마침내 정연주 사장 해임 취소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공영방송 파괴 6적'은 방송계를 떠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정연주 사장은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던 KBS 구성원들, 그리고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야욕 또한 접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8월 8일 KBS를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광란에 장단을 맞춰 함께 미쳐 날뛰며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던 '공영방송 파괴 6적', 즉 유재천·권혁부·방석호·이춘호·박만·강성철 또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방송계를 떠나라.
노욕에 휩싸여 정권의 주구를 자처했던 유재천씨는 오늘의 판결을 보며 학자의 양심을 팔아넘겼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권의 수족이 되어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킨 대가로 EBS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이춘호씨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자리를 차지한 방석호씨는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정연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물론 그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권혁부씨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법원의 판결은 단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파괴 6적'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무도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정연주 사장이 축출된지 1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는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무하고 또 한편으로 억울함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정연주 사장과 KBS 안팎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사장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이병순씨, 지금 당장 KBS에서 손을 떼라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 8월 8일 "어둠은 한 순간도 빛을 이긴 적이 없음은 다시 한 번 KBS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다짐과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KBS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불법 덕에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한 이병순씨는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떼라. 오늘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이병순씨가 이른바 'KBS 자리'에 앉아 있었던 지난 1년을 부정하는 판결이요, 따라서 'KBS 사장 이병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이다. 우리는 KBS 사장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불법으로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해 지난 1년여 동안 KBS를 망가트린 것으로 모자라, 또 다시 사장 자리에 앉아 KBS를 헤어나질 못할 수렁으로 빠트리려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이병순씨는 이쯤해서 사장 공모를 스스로 철회하라.
아울러 KBS 사장 자리를 욕심내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정권의 불법무도한 작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자신이 없거나, 정권과 야합해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만들려는 자는 지금 당장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역사와 정의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만다. 우리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는 자들을 심판하고, KBS를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으로 올곧게 세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12일 한국PD연합회
주> 다음은 '미디어행동'의 논평입니다.
[논평]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또 법의 심판 받았다
-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최시중․이병순은 즉각 물러나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오늘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시도가 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정권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 자행한 불법행위가 차례대로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동의대에 압력을 넣어 신태섭 교수를 해임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KBS이사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태섭 교수의 해임이 무효이며, 강성철 보궐이사의 KBS이사 임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사장 해임의 근거로 내세웠던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불법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의 불법성이 모두 확인된 만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 전 사장에게 배임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언론탄압에 앞장선 검찰 역시 석고대죄하고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권력에 눈이 멀어 정치 검찰 노릇을 한 검찰 수뇌부와 해당검사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KBS장악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한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시중 씨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미 신태섭 전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판결,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무죄판결이 나왔을 때 사퇴했어야 했다. 오늘의 판결까지 재판부는 일관되게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시중 씨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버틴다면 시민사회는 최시중 씨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면죄부를 받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병순 KBS사장에게도 충고한다. 불법사장임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 이병순 씨는 지난 1년간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이 없다. 이런 이병순 씨가 연임을 위해 KBS 차기 사장에 지원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즉각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이번 판결은 정권이 온갖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현재 KBS 신임사장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KBS이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눈앞의 권력에 취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KBS장악 시도의 불행한 종말을 되새겨 후보의 공개검증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공작을 통해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다면 법원에 앞서 국민들이 KBS 심판에 나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11월 1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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