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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소송에 우는 촛불 주역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9. 4.


 

<독설닷컴 집중취재> '촛불 그 후'



촛불 집회 주역들이
벌금과 소송에 압력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무차별 연행'과
'무분별한 기소'에 시달리고 있다.
촛불에 가해지는 탄압의 실체를
<독설닷컴>이 집중 조명한다.




경찰의 '무차별 연행'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에 촛불이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소송 폭탄'까지, 촛불 주역들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9월 한달 간 <독설닷컴>은 촛불에 가해지는 검경의 탄압과
이에 발맞춘 보수단체, 보수언론의 압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제1편 '벌금과 소송에 우는 촛불 주역들'은
총론격의 기사로 촛불 주역들이 연행 기소 소송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사가 <독설닷컴>에 연재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독설닷컴> 인턴인 '세상박론(최재혁)'님이 작성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를테면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기사는 <시사IN> 52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촛불은 많은 것을 남겼다.
그러나 남겨진 것 중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촛불에게 가해지는 거침없는 탄압과
‘벌금 폭탄’도 고스란히 남았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지난 촛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엿볼 수 있었고 정부의 민영화, 방송장악, 교육정책 등을 반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제를 확장 시킨 것이다. 또한 ‘안티 조선일보’ 운동을 대중화 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흥진비래(興盡悲來)라고 했던가. 촛불은 꺼져가지만 그에 대한 탄압은 날로 타오른다. 촛불이 주춤거린 데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국민들의 기력과 사기가 저하된 이유도 있겠지만 촛불을 끌 속셈으로 놓은 맞불도 한 몫 했음이 분명하다. 검, 경의 촛불 주역들에 대한 탄압과 우익단체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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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누리꾼 탄압


우선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개설자 두 명은 구속 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진 중에 미성년자 한 명을 뺀 8명은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외에 검찰은 업체에 항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본보기 삼아 운영진만을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례2> 무차별 연행과 벌금폭탄


촛불집회 100일을 맞이하던 지난달 15일까지 집회 현장에서 연행 된 사람은 1458명이다. 이 중 불구속입건 된 수는 1300명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7월 30일 도로 점거, 폭력 행위, 공용 물품 손상 등 몇 가지 기준으로 “불구속 입건한 시위 참가자를 약식 기소할 예정이”고 그 중 “경중을 따져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0~500의 중간 값인 250만원을 적용하면 총 벌금액은 32억을 넘어선다.


대학생 이모씨(26)는 부시 방한 반대가 있었던 지난 8월 5일 귀가 하던 중 청계천 광장 주변인 벌교사거리에서 연행 당했다. 그는 “몇 백 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학기에 등록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벌금폭탄까지 맞으면 어떡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사례3> 춧불의 진원지를 없애라


<MBC> ‘PD수첩’ 제작진은 걸려온 줄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광우병’ 편을 제작한 김보슬 PD는 “도대체 걸린 소송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을 정도다. 선두 주자는 ‘농림식품부’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PD수첩’의 왜곡 방송이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기에다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소송걸기’ 바통을 이어 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16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 방영된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다. 


오는 4일에 나설 주자는 덩치가 꽤나 크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자그마치 26억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잘못된 보도 때문에 행복추구권과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2600명의 소송인단을 모았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자 김보슬, 이춘근 PD는 검찰의 강제구인에 대비해 지난 달 26일부터 <MBC>에서 농성 중이다. 



<사례4>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게 가해지는 색깔론


촛불집회의 도우미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겪고 있는 몸살은 ‘PD수첩’을 능가한다. 일단 대책회의에 청구 된 손해배상 청구액만 무려 47억 9500만원이다. 지난 7월에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광화문 인근의 촛불 집회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모아 총 36억 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위원회는 보수성향단체인 ‘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조직했다. 


같은 달에 서울지방경찰청도 폭행에 의한 상해와 장비파손을 이유로 3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책회의’에 냈다. 추후 증거를 더 확보해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대책회의’가 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 했다면서 1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했다.


‘대책회의’ 운영자가 겪는 고난도 만만치 않다. 박원석 상황실장과 김광일 행진팀장 등 8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됐고 지난 7월 4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다. 이 중 한 명인 정모씨는 촛불 집회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수배자가 되었고 허리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조계사에서 빠져 나왔다가 오늘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 됐다.


촛불이 짊어질 상론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100억에 육박한다. 검, 경은 몇몇 단체를 속아내 촛불을 사회적으로 분열 시키고 또한 100억에 달하는 ‘돈 폭탄’으로 경제적으로도 촛불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 외에도 돈의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탄압과 고통은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만 기술 했기에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촛불에 채워진 쇠사슬은 길고 무겁다. 정부와 보수 진영은 이 참에 회생의 기력마저 없애기 위해 쇠사슬 채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촛불의 탄압을 막을 수 있는 건 촛불뿐”이라고 말한다. 이제 촛불은 ‘촛불 그 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