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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살벌한 독설

송일국 아내의 해명이 공분을 일으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5. 1. 12.

송일국 아내의 해명을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것이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많이들 경험하는 일이다...

특히 명문대라 일컬어지는 학교를 다니다 군대가면...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시켜야 할 시간에...

장교들 자녀의 과외를 해주고 맛있는 사젯밥과 간식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다. 

아마 겸직 금지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밥도 얻어 먹었으니 서로 좋은 일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장교'에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송일국의 어머니는 국회의원이고 그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겸직금지'는 인턴에게 죄를 물을 때 판단하는 것인데...

원치 않는 겸직을 했을 인턴에게 애초에 물을 일이 아닌 것이고...

아들 일 봐주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주는 인턴 급료를 준 김을동 의원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판사님이시라면 더더욱...


국회에 수많은 인턴들이 있는데...

그들이 송일국 아내의 표현대로... 

연예인 스케줄 관리나 해주고 있을 정도로 한가할까?

의원실 직급 피라미드의 가장 하층에 있는 비정규직을 한가하게 놓아둘까?

국회의원이 한가하다고 해서 국회 인턴도 한가한 줄 아는가?

그리고 이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회의 수많은 인턴들을 국회의원 가족들이 귀찮게 할텐데... 


직급 용어 틀린 것과 선후관계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은 잘 하셨는데...

'보좌진'과 '4급 보좌관'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판사님이니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떠실지... 

남편과 고용계약을 맺은 시점과, 

인턴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했던 증거와, 

국회에서 인턴에게 급료를 지불했던 기간을 명확히 밝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따위 물론 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족이라는 것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싸가지 없게 표현할 필요도 없다는...

암튼 이 판사님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인턴을 자식 스케줄 챙기게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가 없냐고,,,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50111101604552&RIGHT_MANY_TO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