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언론 분야에서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통한
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측 언론분과위원회와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글, 사진 - 이준희, 남측 언론본부 공동대표)
주) 이준희 대표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합의서 작성을 위한 예비 접촉부터 최종 서명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어렵게 맺은 남북 언론의 기사 교류 합의가 지켜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합의서 채택을 위해 토론 중인 남북 언론인들(왼쪽이 북측 위원회, 오른쪽이 남측 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언론본부)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남측언론본부 김경호 공동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한 17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측언론본부는 10월 20일 저녁 평양 양각도호텔 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이하 북측언론분과)와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남측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 민족끼리> 인터넷 매체를 통한 기사교환을 하기로
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기사, 론평, 사진기사, 영상기사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들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언론단체들에서 보도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언론인들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남북공동선언을 훼손시키거나 그 이행에 장애물을 조성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활동하기로 하는 등 반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측 언론본부는 이번 기사교류 합의서를 바탕으로 통일부와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 공식 기사교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는 김경호 공동상임대표, 김영희 공동상임대표, 정일용 공동상임대표, 이준희 공동대표 등 남측언론본부에서 17명이 참석하였다.
북측에서는 최칠남 북측언론분과 위원장(로동신문 주필), 조충한 부위원장, 홍동철 위원(민주조선 부주필), 정명순 위원(조선중앙방송위원회 국장), 천일 위원(조선중앙통신 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남측 언론본부는 이번 평양 방문 기간 도중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10월 17일 중국 선양(심양)을 거쳐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일정을 마친 지난 22일 고려항공 편을 통해 중국 선양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한편, 남측 언론본부 소속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와 북측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10월 20일부터 기존의 보도 및 사진기사 교류에 이어 동영상 기사교류를 처음 시작했다.
<통일뉴스>는 이날 북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기사 ‘개천절 기념행사 진행’(2분 43초)와 ‘민족의 재보 개성의 력사유적 - 령통사’(8분 48초) 두 건을 통일부의 ‘조건부 반입승인’을 받아 공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통일뉴스>가 반입을 신청한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동영상기사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이하 합의서 전문.
최칠남 북측위원회 위원장(조선기자동맹 위원장, 전 로동신문 주필)과 김경호 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기자협회장)
합의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언론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이하 북측언론분과)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행을 위한 언론활동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적극 도모하려는 입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는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인터네트 《통일언론》과 북측의 인터네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기사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2.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는 쌍방사이에 개설된 전자우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기사, 론평, 사진기사, 영상기사 등 다양한 형식의 기사들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언론단체들에서 보도하도록 한다.
3. 남측 언론본부와 북측 언론분과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언론인들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남북공동선언을 훼손시키거나 그 이행에 장애물을 조성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활동하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언론분과위원회 위원장
김 경 호 최 칠 남
2008년 10월 20일
평양
'블로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 이준희닷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퇴한 최문순 의원을 위한 헌시 (7) | 2009.07.24 |
---|---|
'죽창'의 배후, '낫'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 (9) | 2009.05.23 |
인터넷기자협회장인 내가 인터넷매체 비판한 이유 (1) | 2009.04.13 |
"이거이 북측 공식 입장입네다" (조충한 6-15 북측위원회 언론분과 부위원장) (2) | 200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