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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자들, PD들

'위기의 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글을 열어봅니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5. 7.

<<위기의 기자들>>

  <시사IN> 기자들이 <시사저널>에서 ‘삼성기사 삭제 사건’에 항의해 파업할 무렵, 파업을 알리기 위해 함께 <기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파업을 하는 중이라 ‘기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써야 할 시기에 ’기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쓴 것이 역설적이기는 했지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기자들이 함께 <시사저널>과 결별선언을 하고 어렵게 <시사IN>을 창간했는데, 요즘 다시 ‘기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프레스 프렌들리’하다고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기자들이 ‘기자질 못해먹겠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스 프렌들리’가 ‘언론과 친한 정부’가 아니라 ‘압박과 친한 정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무엇 때문일까?

  언론계에는 ‘특종기자 단명한다’라는 속설이 있다. 특종의 뒤안길에 놓인 ‘소송폭탄’에 치여서 원활한 기자활동을 못한다는 것이다. 소송이 걸려올 것을 우려한 기자와 언론사의 내부 검열은 이제 우리 언론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남발된다면 ‘특종은 미친 짓이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소송뿐만이 아니다. 취재원에게 폭행당하는 기자, 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을 어겼다고 징계당하는 기자 등 자유언론을 옭죄는 갖가지 덫에 기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취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자들이 언론사 내부, 취재원, 출입처, 권력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 알아본다.

  <시사IN> 고재열 기자, ‘시사저널 사태’와 ‘시사IN' 창간기

- 파업 과정에서 ‘짝퉁 시사저널’을 고발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올렸다가 금창태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파업 과정에서 단식 농성장을 짓밟는 회사 직원을 말리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해 재판 중이다.

명예훼손 소송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고, 폭행죄 재판은 무죄 평결이 임박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시사저널 사태’와 ‘시사IN' 창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어렵게 기자직에 복귀한 이후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02년 대선잔금’ 문제를 보도했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하고 민사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언론중재위와 선거보도심의위에 제소 당하는 등 4가지 법적 조치를 당했다. 이 소송은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이 총재 측이 소 취하를 하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 직전이다.

  <시사IN> 신호철 기자, JMS 추적기

- JMS 교주 정명석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JMS 신도들에게 두 번 폭행당했고, 감금된 적도 있다. 이렇게 끈질기게 JMS 기사를 쓰는 신 기자는 신도들이 어떻게 언론사를 압박하고, 언론사가 어떻게 그 압박에 굴복하는지를 목도했다. 신도들은 최근에도 시사IN 편집국을 찾아와 ‘신호철 기자 내놓으라’며 윽박지른 적도 있다.

  <한겨레21> 류이근 기자(현 한겨레신문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50억 소송

- 류이근 기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BBK 관련 보도를 끈질기게 해왔다. 그 댓가로 한겨레신문사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50억 소송을 당해, 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후에 소송가액이 10억이 더 추가되었다.

-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검사들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김경준 메모’를 보도했다가당시 수사 검사들로부터 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MBC 김세의 기자

- 군부대(계룡대) 내에 룸살롱이 있다는 사실과 접대부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2월에 보도했다. 보도 후 김 기자는 군법원으로부터 ‘군부대 무단 침입죄’ 명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군부대 내에 위치한 룸살롱이 군사시설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군부대 내 룸살롱에 접대부가 일한다는 사실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인가.

  <국민일보> 조상운 노조위원장

- 언론계 내에서 국민일보 노조는 최고 강성 노조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조상운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벌써 편집국장이 2명이나 물러났기 때문이다. 한 명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서 주재기자에게 자료조사를 시킨 것이 물의를 빚어 물러났고 다른 한 명은 청와대의 기사 삭제 압력을 받아들여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가 물러났다. 이번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영농계획서 허위작성 기사를 이 대변인의 전화를 받고 삭제한 편집국장이 또 다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최근 청와대 대변인실이 기자단에 제공했다가 비보도 요청을 한 문건에 대해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도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청와대 내의 엠바고 남발과 무원칙한 비보도 요청에 대해 비판 글을 오마이뉴스에 게재했다. 언론 통제와 관련해 가장 미묘한 문제인 엠바고 남발과 무원칙한 비보도 요청 문제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징계의 주체가 다른 기자들, 기자단이라는 것이다. 기자단의 엠바고 징계 남발과 이를 통해 언론이 언론을 통제하는 현실을 들여다본다.

- 비슷한 사건인 YTN 돌발영상 삭제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시문의 신문> 이준희 기자

- 사주의 여기자 성희롱 문제로 불거진 ‘시민의 신문 사태’는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다.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항의했던 기자들은 결국 소송에 승소했다. 그러나 돌아갈 직장은 없었다. 이 사태 전말은 언론계에서도 제대로 회자되지 못했다. 복기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신문> 기자들의 설 상여금 반납.

- 서울신문 기자 7명이 설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삼성 관련 기사를 광고와 엿바꿔서 번 돈으로 나눠주는 상여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삼성특검 와중에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한 언론사에 경종을 울리지는 못했지만 기자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계일보> 남창룡 기자

- 회사 임직원들의 서울 용산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파면 당한 남창룡 전 세계일보 기자는 자신의 조속한 원직 복직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기자가 가장 힘든 것이 언론사 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남 기자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 <시사저널> 편집장, 서명숙

- 보통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기자와 회사와 함께 편집국장이나 편집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서명숙 전 편집장은 거친 기자들을 둔 덕에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고생을 많이 했다. 데스크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소송 남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 김종배

- 기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해당 기자는 가장 힘든 송사를 벌이게 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 관련 <조선일보> 보도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었다고 보도해 <조선일보>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종배 전 편집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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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과 맞선 기자들

- MBC 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보도 그 후 이야기.

-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삼성관련 보도로 10억 피소.

  * 폴리널리스트의 문제

- 이처럼 일선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갖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기자직을 이용해 권력에 접근하고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는 기자들도 늘고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프레시안> 기자들의 ‘프레시안 살리기’

- ‘관점이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프레시안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관련 광고가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네티즌들이 ‘프레시앙’을 자처하며 프레시안 살리기에 나섰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위기의 프레시안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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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통해, 해당 기자 인터뷰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