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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하자보수팀

UN 간부가 좌파단체들만 만난다고?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10. 14.




어제 조선닷컴에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에 대해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섯 시간 전에 동아닷컴에 오른 기사를 '우라까이'한 것인데,
동아닷컴에는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랐습니다.

조선닷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3/2009101300301.html
동아닷컴 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10130127


두 기사에서 좌파단체들만 면담하고 간다고 말한
프랭크 라 루 유엔특별보고관은 2004년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입니다.


두 기사에 유엔특별보고관이 정부와의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일정을 조율해 내지 못해 스스로 취소한 것입니다.
동아닷컴 기사에는 법무부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외교통상부도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유엔특별보고관은 두 기관이 시간을 조율해서 함께 만나자고 했는데, 
두 기관이 시간을 조율해내지 못해서 외교통상부만 면담하고 법무부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어긋난 또 하나의 이유는 정부가 주관단체를 통하지 않고 유엔특별보고관에 직접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관단체가 조율할 수 없어서 약속이 잡히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을 정부 면담은 거절하고 좌파단체들만 만나고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엔특별보고관은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하고 갈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인지,
혹은 '좌파단체'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한국에 온 손님까지 좌파로 덧씌우려는 치졸한 짓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유엔특별보좌관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유엔 표현자유 특별보고관과 자유대한민국의 명예'라는 사설에서
좌파단체들만 면담하고 정부 면담은 거절한다며
편향된 보고서를 작성하면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아예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섭니다.


동아일보 사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10140142


참고로 유엔특별보고관을 만나려면 현장(고려대학교/국가인권위원회)으로 가면 됩니다.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 동아시아지역 실태와 과제'라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보고 싶으면 가서 만나면 됩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행사장에 와서 
한국의 인터넷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해명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막지 않았고 그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주> 아래 글은 프랭크 라 루 유엔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현장에 계신 분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건 것이
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쪽팔리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하 표현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 씨는 13일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라 루 특별보고관은 2004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과테말라 출신 인권운동가로 언론인, 노조원, 인권활동가 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 행태 및  독립적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감시행태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왔다.
 
최근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형사 고소된 가운데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라 루 특별보고관의 이같은 발언은 주목된다. 또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해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적 게시물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방통심위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명예훼손 건으로 심의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12명으로 관련 게시물 8건, 203개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게시물 등과 2009년 주상용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 명예훼손성 게시물도 모두 임시조치됐다.
 
라 루 특별보고관은 이날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다”며 “훼손당할 명예가 없는 것으로 국가는 오히려 국민의 비판과 반발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 명예훼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사회에서 공직이란 항상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명예훼손을 포함시켜 범죄시하는 것은 검열 효과를 가지며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미디어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이버 의사소통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20조에서 근거해 차별, 인종적, 종교적 증오, 아동포르노 등 폭력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인터넷, 정보통신의 자유로운 활용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대안이자 방안"이라며 "국가는 이를 위험으로 느낄게 아니라, 향상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주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유엔특별보고관 기조연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