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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밑줄 긋는 남자

MB '(요리우리) 독도발언'이 수상한 이유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3. 15.


 



MB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드립의 사실여부를 놓고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MB가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2008. 7. 15일 만났을 때 나눈 대화)
최초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에 댓글(조회수가 아닙니다)이 9만개 이상 달릴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 등 주류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MB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 MB 발언은 통역 과정을 거쳐서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을 통해 일본 기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언이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뉘앙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미우리가 '오버'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도 논의가 있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예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거짓말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MB가 부시와 공동 기자회견 하던 때 기억하시죠? 
MB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순간 부시가 비전투병 파병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형태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수범씨 등 누리꾼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트릭입니다. 
요미우리가 사실보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것이지요. 


2009년 11월13일 첫 심리공판 때 밝힌 요미우리 측 입장 :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재판이라 말려들기 싫음
귀국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 허나 정부나 청와대가
나설 일이지 일개 국민은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함
요미우리는 진실만을 보도함 취재원보호차원에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것임


요미우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답변서를 한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가 그다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3월17일 재판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요. 

이 답변서에서 중요한 것은 아사히 등 다른 언론도 MB의 독도발언을 보도했다는 것이지요. 발언의 수위는 조금 다르지만요...
최소한 MB가 독도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유감표명을 넘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 유감표명을 하고 정정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당시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내용은
'요미우리가 보도한 멘트 대로는 안 했다'라는 것이였죠.
청와대가 발힌 대로 그런 내용 자체를 언급 안했다는 것은 아니였죠.)

청와대 측에서 이 재판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분명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무근'일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지요. 

MB가 독도발언을 했다면, 
조금 거친 표현으로, 일본 정부에게(그리고 일본 언론에)
'수술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설픈 외교로 치명적 오점을 남긴 것이지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독도 문제는 영토와 영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이고 나중이고 간에 바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단호하게 지켜내야 할 우리의 섬입니다.
과연 MB는 독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첨부 1> 요미우리 준비서면 답변서


준 비 서 면

사 건
   
 2009가합9199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채수범 외 2명
 
피 고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동경본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9.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 7. 15.자 피고의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합니다)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원고들 주장 권리는 사권(私權)으로서 주관적·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먼저 원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이 과연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가 민사소송 상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주권” 역시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 개인적 권리와 자유 외에도 주권자로서도 주권의 일부인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공적 권능(권리가 아닌)이 있”다고 주장하여(원고들 2009. 11. 5.자 준비서면 4면) 스스로도 영토주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국민 개인의 원고들이 어떤 근거에서 국민 개인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권리로서가 아닌 공적 권능으로서의 영토주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만 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보기도 어렵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영토주권이라는 개념에 막연히 기대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원고들 주장의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및 손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보도는 단지 독도에 대한 교과서 표기문제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사이에 오간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원고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영토주권은 토지로써 성립하는 국가영역인 영토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토주권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3)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자존의식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단지, 원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4)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라.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2008. 7. 15. 같은 일본국의 다른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 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내용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까지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토주권은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토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에게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원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법’이라고 합니다)은 대한민국 언론에 의한 국민의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국 언론사인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가하는 주권침해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결국 민법에 따라 주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언론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원고들이 언론법 제14조가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인 원고들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들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영토주권의 내용에 영토에 관한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권능까지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나. 소결


결국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영토주권 자체에 기한 것이든,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