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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실험실/트위터 뉴스(트위터IN)

트위터에 대한 무리한 선거법 규제를 비판한다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10. 3. 27.


도아님( @doax )이 선관위에서 받은 글 - 도아님 블로그에서 퍼옴




도아님( @doax )이 트위터에 올린 간단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총론부터 짚고 갑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라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법 부정 선거는 막고 
선거에 대한 관심은 증진시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선거 출마자나 선거 운동원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되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왠만해서는 제안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참정권으로 바라보고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민을 모두 '선거운동원'으로 보고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 도아님 관련 내용은 도아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아님( @doax ) 블로그에서 퍼옴.



저도 진행했었고 도아님도 진행한 트위터 설문조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누구를 뽑을래? 
가족들이 노회찬이 젤 웃기니까 노회찬으로 하자,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 올린다면 이것이 불법인가요? 

경찰이 이를 수사한다면 웃긴 건가요? 안 웃긴 건가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조사는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트위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선거법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론조사를 사칭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해야 할 불법 여론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재미삼아 하는 여론조사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지지후보 조사하는 것도 잡혀갈 일입니다. 
지금이 이승만 시댑니까? 박정희 시댑니까? 전두환 시댑니까?

제가 했던 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트위터러들에게 서울시장으로 선호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이 트위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트위터 아이디가 있고 한글트위터 어플에 로그인한 사람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미삼아 조사해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족조사 혹은 친구조사의 확장인 것이지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1)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2)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도 제법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교포도 있습니다. 
4) 외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선관위가 관여할 여론조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아님이 했던 조사도 마찬가지구요. 

선거법에서 여론조사를 규정하는 것은 
언론사 말고는 누구도 그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운동에 이용될 수 있는 여론조사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사안을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관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도 일단 투표를 내리고 선관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일단 1보를 간단히 올리고,
문제가 된 선거법 108조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곧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