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은 1981년 발생한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당시 고문 피해자들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림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 영화 <변호인>의 실제 피해자이기도 한 송병곤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사IN에 보내왔다.
“일단 구치소로 피고인 접견을 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초췌한 몰골을 한 청년들은, 변호사인 내가 정보기관의 끄나풀이 아닌지 의심하는 기색이었다. 그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 달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몽둥이찜질과 물고문을 당했다. 그들이 그렇게 학대받는 동안 가족들은 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 젊은이는 62일 동안 불법 구금되어 있었다. 그 어머니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시신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김주열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영도다리 아래부터 동래산성 풀밭까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아들이 아닌지 가슴을 졸이며 뛰어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송병곤이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입니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은 1981년 여름 어느 날, 저는 부림사건의 피고인이었고, 당신은 변호인이었습니다. 제 나이 만 22세, 당신의 나이 35세. 이제 와서 나이를 헤아려보니 노 변호사님도 그때는 무척이나 젊었습니다.
처음 노 변호사님을 접견했을 때 저는 변론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자서전을 보니 노 변호사님은 제가 변론을 거부한 이유가 노 변호사님을 정보기관의 끄나풀로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더군요. 사실 그때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는 스스로 하겠다고, 필요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노 변호사님은 성실한 변론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하의 사법부는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징역 6년에서 1년6개월까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저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부림사건 피고인들은 198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 시작하여 그해 연말까지 특사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당감성당에서 송년회 겸 석방환영회가 개최되던 날, 이호철·노재열과 함께 노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러 사무실로 찾아갔었지요.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주던 당신을 따라 처음 갔던 사우나의 어색함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함께 당감성당의 환영회에 참석하였지요. 술기운이 오르고 막판 춤사위가 어우러지며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당신이 추던 곱사춤도 기억합니다.
저는 당신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1984년 4월부터 노무현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어머님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군요. 첫 출근 날 영문도 모른 채 최병두 사무장님을 따라 간 곳은 맞춤양복점이었습니다. 치수를 재는 재단사에게 몸을 맡기고 있자니 사무장님이 “변호사님이 양복 한 벌 맞춰주라고 하더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따뜻하고 산뜻한 양복 한 벌 얻어 입고 사무실 직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직원들의 교육과 소양을 위해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민법을 강의했고, 민사소송법까지 강의한 후에야 아침 교육을 종료하였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니까 강의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강사인 노 변호사님의 노력과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1984년 말부터 1985년 초까지 준비해 노동법률상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후배들과 사무실에서 우연하게 전태일 열사의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노동법률상담소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당신과 함께 전 직원이 올랐다가 보았던 지리산 세석에 걸린 엷은 구름이 그립습니다. 당시 따로 개업하고 계시던 문재인 변호사님의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에 올랐다가 하산 길에 길을 잃어 고생한 기억도 생생합니다.
민주화운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제가 사무실의 참한 여직원(지금은 저의 집사람이 되었네요)과 함께 중부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보수동 2파출소로 연행되었을 때, 여직원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와 주었던 당신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경찰에게 불같이 화를 내던 당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함께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당신은 분을 참지 못하고 운전을 하던 노주사님에게 불법 유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교통경찰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법조인의 차량이란 걸 알게 된 교통경찰들이 끈질긴 추적(?) 끝에 사무실까지 찾아와 ‘변호사인 줄 모르고 딱지를 발부하였다’고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도 당신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추억이 쌓이고 노동법률상담소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갈 즈음인 1985년 말,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있고자 하는 미련 때문에 노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노 변호사님의 심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노 변호사님은 자신이 좋아했던 저의 친구 두 명(이호철과 이성조, 당시 부산민주화운동협의회에서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과 함께 근사한 회식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저는 이후 노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노 변호사님이 선거에 출마하실 때마다 선거운동원으로 부산 전역을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 출마하실 때는 낙선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곳만 고집하는 노 변호사님이 못마땅하여 성질이 나기도 하고, 집과의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자원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당신은 외려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다’는 가슴 아픈, 그러나 아름다운 구절을 남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정치인 최초의 후원회인 노사모도 결성이 되었으니 저의 좁은 소견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참, 노 변호사님이 부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1990년 4월14일에는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차가 많이 밀린다며 결혼식에 늦으셨습니다. 비록 늦게 열린 결혼식이었지만 다들 짜증을 내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보다도 더 기뻐하고 축하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2002년, 이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 남짓 산 인생에서 2002년은 가장 행복했던 해입니다. 그해에 노무현의 대통령 경선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과정이 전부 드라마였지만, 저에게는 경선 과정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당신을 한번 만나기는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회에서 청와대를 방문하였을 때 ‘고향 까마귀들이 반갑다’면서 당신이 직접 참석하였을 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재임 기간이 끝나면 자주 찾아뵙고 버릇없이 굴면서 술 한잔 올리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사람에게 봉하마을 한번 가자 말만 하고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봉하마을에 전자편지라도 한통 보내자고 하면서도 게으른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모의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겪었던 부림사건으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유공자로까지 인정받았던 우리를 용공주의자라고 매도하며 부림사건이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다시 차오를 무렵 당신의 모습을 담은 영화가 개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우리의 억울함을 잘 대변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깁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룬 영화라는 면에서 <변호인>은 <화려한 휴가>와 비교된다. <화려한 휴가>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영화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상업영화로도 완성도가 높고 연출력과 연기력이 잘 결합되어 작품성까지 뛰어나다는 평이다.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도 영화적 잔재미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변호인>처럼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이 다소 무겁게 이야기를 풀어간 것과 달리 <변호인>은 가볍고 경쾌하게 관객을 끌고 간다. 고문 장면도 <남영동>처럼 관객이 불편할 정도로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고 처절한 이미지 위주로 전달한다. 그리고 관객을 충분히 즐겁게 해준 다음 정신없이 내달린다. 변화구와 직구, 그리고 낙차 큰 커브의 환상적인 볼 배합으로 타자를 유린하는 투수처럼 웃음과 눈물, 분노와 감동을 적절히 배합해 관객의 마음을 계속 들었다 놓았다 한다.
송강호씨가 맡은 송우석 변호사는 2대8 비율의 가르마에 체크무늬 양복을 즐겨 입고, 아들과 딸을 두었으며, 돈을 좀 벌자 취미로 요트를 시작한다. 영락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의 속물적인 모습부터 고매한 모습까지 폭 넓게 보여준다. 비록 노 전 대통령 특유의 말투는 흉내 내지 않았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싱크로율(일치 비율)이 높아진다.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을 들이밀며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검사의 궤변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며 야무지게 몰아붙이는 모습은 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영화는 도입부에서 상업고등학교 출신 변호사의 좌충우돌 성공기로 경쾌하고 가뿐하게 시작한다. 잃을 것 없는 송우석 변호사(송강호)는 사법서사들이 주로 하던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를 자칭하며 수수료로 돈을 모은다. 이후 상고 출신의 장점을 살려 잘나가는 세법 변호사로 승승장구한다. 8차선 도로 위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내달리는 일만 남은 그의 인생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단골 국밥집 주인아주머니의 아들이 시국사건에 연루되면서다.
눈앞의 불의 앞에서 영화는 경쾌한 질주를 멈추고 주인공이 속물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중년의 성장영화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부터는 돌직구다.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무죄면 무죄판결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송우석은 온갖 겁박과 불이익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에 온 신경을 기울인다.
영화의 에피소드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은 소송에 들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이다. E. H. 카가 소련에 살았던 빨갱이가 아니라 영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영국 대사관을 통해 문서로 확인해오고, 고문 증거를 확보해 고문 조작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에피소드로 사용된다. 법정에서 “알리와 포먼이 경기를 할 때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피고인들도 알리 편을 들었다면 그것도 이적행위입니까?”라고 물었던 일화도 에피소드로 쓰인다. “법정에서 김일성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삼가달라”는 검사의 어이없는 대응도 영화에 담겼다.
법정 공방은 이 영화의 영화적 성취가 집약된 부분이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법정 장면을 감독은 핸드헬드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움직임으로 역동성 있게 찍어냈다. 공판마다 다른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풀어가서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고조시킨다. 자연광을 살린 조명이 긴장 속에서도 차분하게 법정 공방을 따라가게 만든다.
이 영화가 영화적 힘을 갖는 것은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속 부당한 재판 과정을 보면서 관객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 그리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간섭을 떠올릴 것이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씨는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라기보다 그가 통과했고 분노했던 한순간을 통해 우리 시대가 잠시 까먹은 보편적 시비지심을 재확인하는 작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어떤 대중적 ‘현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평했다.
‘이 영화는 절대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이 영화에 대해 설명할 때 동원하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상식’이다. 이 영화는 상식에 대한 영화이고 상식을 주장하는 영화라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소리친다. 영화 속 인물들은 상식의 힘을 믿는다. 62일 동안 고문을 당하게 되는 진우는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바위는 죽어 있고 달걀은 살아 있다. 달걀은 깨어나서 바위를 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속물 변호사 송우석을 일깨운다.
영화 <변호인>을 둘러싼 진실 공방
영화 <변호인>은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영화 내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개봉되면 진실 공방이 치열하리라 예상된다.
영화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을 활용한 쪽은 역설적이게도 당시 수사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였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 변호사는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 피의자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노무현·문재인은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의 기억은 잘못된 것이었다. 일단 문재인 의원은 변호인이 아니었다. 조사받던 사람 중에 검사를 겁박한 사람이 있다는 고영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고문 피해자 중 한 명인 교사 고호석씨가 이렇게 답했다. “내가 기억하는 검사와의 첫 만남은 이랬다. 고문이 끝나갈 무렵 심문 조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검사들이 왔다. 수사관들이 굽실굽실해서 그들이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오기 전 수사관들은 우리에게 샤워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혔다. 수사관들은 우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여기로 다시 온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시 나는 대공분실에 붙들려가 36일 동안 불법 구금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한 상태였다. 송병곤씨 같은 사람은 62일 동안 얻어맞고 고문당했다. 다들 극도로 위축된 상태로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검사에게 그런 소리를 했겠는가.”
고호석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시 우리에 대한 수사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 우리가 지문 날인한 수사 기록이 법정에 다 제출되었다. 우리 중에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면 법정 증거로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소 사실이 없었다. 담당 검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던 피의자가 누구였냐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신년 하례회 자리에서 고 변호사는 자신이 오히려 부림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안 되었는데 나한테 보복을 했다. 나는 5년 내내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고 하고 검사직을 그만두었다”라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은 “이전 독재정권에서는 공안부 검사가 에이스 검사로 대접받고 출세하는 통로였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공안부 검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핍박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대접받지 못해서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지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 대검찰청 감찰부장(2004년),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장(2005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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